1.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수립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통상 11월 30일까지) 입대의에 제출 및 승인 의결
수지균형의 원칙: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일치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분,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주기 반영
일반 관리비 예산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지출 예산은 엄격히 분리 편성
2. 결산서 작성 및 외부회계감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통상 2월 말까지) 결산서 작성 및 입대의 제출·승인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검(10월 31일까지 보고서 제출)
감사 결과는 관리주체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대의 보고 및 K-apt·동별 게시판 공개
3. 재무제표의 구성 및 점검 포인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유동자산, 장기투자자산)
•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등)
• 순자산(자본금 개념, 이익잉여금)
운영성과표(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관리수익(관리비수익)
• 관리비용(인건비, 제사무비, 수선유지비 등)
• 관리외수익 / 관리외비용
주석 및 부속명세서
주요 계정과목별 상세 명세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역
4. 부과명세서 작성 및 부과 마감 실무
부과명세서는 입주민의 실제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관리비 고지서의 모태가 되므로, 분쟁 발생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 발생주의 비용 확정: 당월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한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용역비, 4대 보험료 등)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 장부 마감 및 합계잔액시산표 대조: 운영성과표상 관리비용 합계액과 부과명세서상 총괄 부과금액의 일치 확인.
세대별 배부 기준 검증:
- 공용관리비: 공급면적(전용면적) 기준 배부
- 개별사용료: 계량기 검침값(전기, 수도, 온수, 가스) × 단가 산식 일치 여부
- 최종 오차 점검: 동·호수별 고지서 총합과 전체 부과총액 간의 '10원 미만 절사액(부과차익)' 검증.
- 전기·수도 요금 공동부담금 이상 징후 감시: 전월 대비 공용 전기료나 수도료가 급증했을 경우, 누수나 계량기 오작동 여부를 부과 마감 전에 현장 점검하여 입주민 집단 민원 사전 차단.
- 잡수입의 우선 차감 적용 준수: 관리규약에 정해진 '공동기여 잡수입의 관리비 차감' 규정(예: 매월 1세대당 일정액 차감 등)이 부과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재확인.
5. 감사 대비 필수 관리 계정과목 (과태료 1순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통장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통장 개설·관리
•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항목 지출 절대 금지
잡수입 (관리외수익)
입주자 기여분(중계기 임대료, 어린이집 임대료 등) → 장충금 적립
• 공동 기여분(재활용품 매각대, 광고 수입 등) → 관리비 차감 및 예비비 적립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 법정 퇴직금 산식 전액 적립
• 퇴사 시 즉시 지급(14일 이내)
회계 관리 실무의 대원칙
- "장부와 통장의 일치": 매월 말일 자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와 재무상태표의 보통예금·정기예금 잔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증빙 없는 지출은 횡령": 모든 지출결의서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과 입대의 의결서, 견적서, 납품 확인서(검수조서)가 1세트로 철해져 있어야 안전합니다.
실무위주로 관련 노하우 내지 비법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성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