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태원참사 4주기 앞두고 피해자 지원·추모 조례 제정
지역 피해자 살피는 역할 필요.. 수원시 차원의 실태 파악과 일상 회복 지원 근거 마련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수원특례시의회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는 중앙정부의 지원체계와 별도로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살피고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에는 피해자 실태조사, 일상 회복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희생자 추모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담겼다.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지향한다.
현재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과 지역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일은 서로 다른 역할이다. 특조위의 활동이 이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수원시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의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생활지원금 신청자료 기준으로 수원지역 희생자는 2명, 피해자는 14가구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신청자료에 근거한 수치로, 수원에 거주하는 직·간접 피해자 전체를 파악한 결과는 아니다. 참사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람, 구조·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등 지역사회 안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거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수원시가 지역 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상담·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다. 조례 제정은 그 역할을 수행할 출발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수원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희생자를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참사 4주기를 앞둔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매탄마을신문 편집부
*박스 안에 따로 넣어 강조해 주세요..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 참여 일정>
10월 20일(화) 오후 2시 행궁광장 : 추모주간 선포 및 화성걷기
10월 27일(화) 오후4시 모두다어울림센터 : 이태원참사 4주기 수원지역 간담회
10월 29일(목) 오후 2시 수원시의회 다목적홀 : 4대종단 종교 추모제
10월 29일(목) 저녁 7시 수원역 문화광장 :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문화제
사진설명 : 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이 지난 9월 7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 수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