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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노회 규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서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업을 실행함과 동시에 각 지교회를 지도하며 본 장로회 정치 제 11장 제 7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조직) 본회는 본회 소속 시무목사와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 받은 총대장로 및 선교동역자로 조직한다.
제 4조(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보성군, 고흥군 및 완도군 일부로 하며 사무소는 벌교읍에 둔다.
제 2장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헌법 정치 제 11장 제 74조 1항에 준한다.
제 6조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제 7조 총대장로는 헌법 정치 제 11장 제 74조 3항에 준한다.
제 8조 본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본회의 규칙과
조례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이 있다.
제 3장 임원, 부서 및 위원회
제10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 서기 1인, 부회록 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11조 본회는 상비부, 상임위원회, 정기위원회를 두며 각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7명이하의 실행위원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 비 부
1)정치부 2)규칙부 3)재정부 4)고시부
5)국내선교부 6)교육자원부 7)사회봉사부
8)군,농어촌선교부 9)재판국
2. 상 임 위 원 회
1)평신도지도위원회 2)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3)장학 위원회 4)훈련원 운영위원회 5)기소위원회
3. 정 기 위 원 회
1) 공천위원회 2) 시찰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절차위원 5) 헌의위원 6) 총회록 열람 위원
7) 총회 보고위원 8) 통계위원 9) 감사위원
10) 광고위원 11) 질서위원
제12조 본회는 특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의 임무는 본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그 임무를 마치면 끝난다.
3) 특별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노회장, 전 노회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 수립하여 본회에 제안한다.
②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역사위원회 : 노회의 전반 자료를 수집 편찬 보존하는 일을 한다.
⓸ 교회자립위원회는 전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재정부장, 군 농어촌선교부장, 4개 시찰 위원회 대표 1명씩(4명) 9명으로 구성하며, 본 노회산하 미자립교회의 자립대책을 연구지원하며 교역자 생활비 지원 및 재정청원에 대한 실태를 심사하고 지원 관리를 담당한다. (20121106 개정)
⓹ 대외협력위원회 : 노회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본 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본 교단 총회와 자매결연노회와 타 노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21106 신설)
제13조 (기관) 순서노회 유지재단을 둔다.
본 노회 산하 지 교회 부동산의 취득 처분 행정관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운영은 정관에 따른다. 그 정관개정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는 9인으로 하고 유지재단에 들어있는 교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회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 하고 그 사항을 본회에 보고한다.
2) 이사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본회에서 선정하고 그 임기는 정관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1)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각종 인장 의사봉 헌법 규칙 각종명부 회의록 등 제반문서를 정리한다.
3) 상회와 관련된 의안을 제출하고 회기 중에는 회의진행을 돕는다.
4) 각종 서류를 접수 분류하여 각부서 위원회 이사회로 즉시 넘겨서 심사하게 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는 의사기록을 담당하여 보고하며 노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의록과 채용된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넘기며 회의록은 녹취 보관한다.
6.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출납을 장리하며 재정부에 참여 의견과 자료를 제공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9. 본 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본회의 임원은 각부 및 위원 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 본회의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의 조직은 본 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1회원이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재판국원과 기소위원과 장학위원은 예외로 한다)
1. 상 비 부
1) 정치부는 본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사 협의하며 헌법에 관한 제반사건에 대하여 처리 할 방침을 노회에 제의하며 보고한다.
2) 규칙부는 본회의 규칙, 조례 및 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하며 제법규를 해석한다. 그리고 년1차씩 지교회의 당회록과 각 시찰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한다.
3)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을 편성하며 결산을 보고하고 모든 재 정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지 교회의 상회비(경상비 십분의 일) 상납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독려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고시부는 본회에서 시행하는 고시 일체를 관장하고 심사 협 의하며 회기내에 고시하고 운영은 고시부의 조례에 준하며 이를 본회에 보고하고 고시료는 받지 않는다.
5) 국내선교부는 지 교회의 부흥과 성장 및 특수전도사업(학원,병원,경찰)을 연구 지도하며 계획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6) 교육자원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 교회의 교육을 연구 지도한다.
② 각급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아동부,중.고등부,청년부,장년부,노년부)를 지도 육성한다.(20121106개정)
③ 본 노회 산하 목사후보생 및 신학생을 지도 육성한다.
7) 사회봉사부는 사회 문제를 협의 연구하며 어려운 교역자 가족 및 유족의 복지와 대내외적 재난구호 사업을 계획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며 체육 소위원회를 두어 노회 내 체육활동을 관장한다.(재난 발생 시 재해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재해 대책위원장은 노회장으로 한다)
8) 군,농어촌선교부는 군선교 활동과 농어촌 선교를 위한 사업을 연구 시행하며 본회에 보고한다.(20100413)
9) 재판국은 기소사건과 해 당사자 및 기관의 제소사건을 처리하며 국원은(목사 5명 장로 4명) 9명을 한다.
2. 상임위원회
1) 평신도지도위원회는 남선교회,여전도회의 교육 및 사업을 지도 육성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2)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노회 산하 교인들의 신앙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단군상 대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장학위원회 : 목사 4인 장로 5인으로 구성하여 장학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장학위원회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4) 훈련원운영위원회 (20100413)
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구성하고 언권위원으로 청년연합회장, 여전 도회연합회장, 남선교회 연합회장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훈련할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 목사후보생. 평신도. 각종 고시응시자의 교육훈련
(2) 총회훈련원과 협력하여 총회차원의 종합교육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협력체계 유지(총회 8개 전문대학운영 : 행정대학, 사회선교대학, 다원선교대학, 상담대학, 청지기대학, 세계선교대학, 평화통일선교대학, 영성대학) 및 단계별 교육훈련 실시
(3) 훈련원의 교육과 훈련 전반을 해당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4) 교육개발 실시
5) 기소위원회 : 노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사항을 재판국에 기소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정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위원회구성
1) 공천위원회 : 위원은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서기 및 각 시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시찰위원회 : 4개 시찰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해 시찰회의 목사,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단 시찰위원회 임원은 목사 임직 및 전입, 장로 임직 3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은 목사5인 장로4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0100413)
4) 절차위원 : 위원은 회장 서기 및 노회장소 당회장으로 한다.
5) 헌의위원 : 위원은 서기 부서기로 한다.
6) 총회록 열람 위원 : 위원은 서기 부서기로 한다.
7) 총회 보고위원 : 위원은 회장 서기로 한다.
8) 통계위원 : 서기와 간사로 한다.
9) 감사위원 : 감사는 2명으로 한다.
10) 광고위원 : 위원은 회장 자벽으로 한다.
11) 질서위원 : 위원은 회장 자벽으로 한다.
2. 정기위원회 임무
1) 공천위원회는 각 부, 위원회 및 본회가 위임하는 인선에 관한 일을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공천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여 따른다.
2) 시찰위원회는 해 시찰 구역 내의 교회들을 시찰하고 교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 경유하며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 처리를 협조하며 교회 상황을 본회에 보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와 본회에서 위임받은 각종선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절차위원은 본회의 준비와 순서를 작성한다.
5) 헌의위원은 서기로부터 받은 안건들을 각 부(위원회)에 배정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6) 총회록 열람위원은 총회의 지시 및 위임한 보고사항과 본회 가 총회에 보고할 제반사항 일체를 보고한다.
7) 총회 보고위원은 본 노회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통계위원은 본회의 각종 통계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한다.
9) 감사위원 : 제반사업 및 재무(회계)감사를 한다.
10) 광고위원 : 광고위원은 본회에 관계된 지시사항과 광고를 담당한다.
11) 질서위원 : 질서위원은 회기 중 회원의 출석상태를 조사하며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저지 및 퇴장 시킨다.
제17조 각 부, 위원회 및 산하단체는 모든 행사 일정을 노회장에게 보고, 협의 하여야 한다. (단 보고 되지 않은 행사는 인정치 않는다)
제 4장 선거 및 임기
제18조 임원, 부원, 위원의 선거 및 임기, 총회총대 선거 방법은 아 래와 같다.
1. 본회의 임원은 11월 정기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승계하며 부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는 다득점자로 한다). 부회장 투표 전 5분간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그 외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선정하고 본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부노회장 출마 자격은 임직 10년, 전입 7년 이상 시무한자로 하되 출마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정 부회장 이외의 임원은 임직 및 전입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3. 본회의 부원, 위원의 임기는 3년조 2년조 1년조로 한다.
4. 각 부 및 각 위원회의 부장 및 위원장은 3년 조가 할 수 없고 2 년 이상 연임 할 수 없다. 1 회원이 상비부장과 상임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5. 임원, 부원 및 위원의 결원은 보선하며 임원은 본회에서 보선하고 부원, 위원은 공천위원회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총회 총대선거는 5월 정기회에서 선정하되 4개 시찰 위원회에 배정하고 잔여 인원은 총회시에 4개 시찰장이 윤번제로 선정하기로 하다.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당연총대가 된다.
7. 노회는 선거를 엄정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 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본회는 상근 직원으로 유급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1. 간사의 직무는 노회장과 서기의 제반 사무를 보좌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간사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간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20121106제정)
제 5장 회 의
제2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헌법 정치 제11장 제78에 의하여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연석회의를 갖는다.
2. 본회의 정기노회는 5월 첫째 주일 후 화요일 1일간 모이고(단, 부득이한 경우 같은주 목요일에 모인다.) 11월 첫째 주일 후 화요일 1일간 모인다. 5월 정기 노회시 총회총대를 선출하고 11월 정기 노회시 임원선거, 각 부, 위원회 조직 및 예, 결산 노회로 모이며 헌법 정치 제11장 78조 1항에 의거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0111011개정)
3. 임시노회는 긴급한 사건 또는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장로회 헌법 정치 제11장 제 78조 2,3항에 의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 원 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 회순, 목사임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5. 노회 폐회 시 목사이동 문제는 헌법대로(헌법 정치 제 29조 3항, 35조 1항) 정치부에서 심의하여 결의된 사항을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임원회가 원할 시는 연석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다.
6. 각부 및 위원회는 3년조 서두의 회원이 소집하며 부장, 서기, 부 원으로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총무와 회계를 둘 수 있다. (단, 조직 후에는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노회 중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소집할 수 있다.)
7. 각 부서, 위원회, 이사회는 노회2주전까지 모이고 지난회기동안 사업경과와 다음회기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 한다.
8. 부서장 회의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각 부장, 위원장 등을 소집하고 사업계획과 진행사항을 협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각 지교회의 경상비 수입의 10분의 1과 특별 헌금 및 찬조금으로 하며 경상비 십분의 일은 의무사항으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교회의 회원은 노회 임원, 시찰회 임원,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며 교회 모든 행정 처리를 유보한다.
제22조 본회의 재정 징수는 각 시찰위원회 회계로 수납하여 본회에 납입한다.
제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부터 익년 10월까지로 한다. (20111011개정)
제 7장 문서와 보관
제24조 본회가 보관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교회명부 (소재지, 설립 년 월 일, 대표자, 기타)
2. 목사명부 및 이력서 3. 장로명부
4. 전도사 명부 및 이력서 5. 각종 고시합격자 명부
6. 본회 회의록 7. 회원명부
8. 회칙 조례 및 세칙 9. 공문서철 (접수 및 발송)
10. 금전출납부 및 보조부 11. 재산 및 비품대장
12. 11조 수납부 (각, 지교회의 경상비 10분의 1)
13. 연 혁 14. 목사 안수 원부
15. 신학생 및 신학졸업생 명부
제25조 당회장은 장로총대 추천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 하는 일체 서류를 정기노회 개회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정기회의시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8장 부 칙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세칙 및 조례를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본회의 규칙개정 또는 수정은 정기회에서 재석회원 3분지 2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3.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9장 세 칙
1. 목사 부인회는 임의단체로 한다.
개 정 일
1980년 12월 2일 재정
1981년 11월 5일 개정
1982년 11월 17일 개정
1983년 11월 17일 개정
1985년 4월 17일 개정
1989년 3월 16일 개정
1990년 3월 15일 개정
1992년 3월 15일 개정
1994년 3월 17일 개정
1996년 3월 12일 개정
1997년 3월 11일 개정
2000년 3월 14일 개정
2002년 3월 11일 개정
2004년 3월 15일 개정
2006년 4월 4일 개정
2007년 4월 10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2008년 10월 4일 개정
2009년 4월 14일 개정
2009년 10월 13일 개정
2010년 4월 13일 개정
2010년 10월 12일 개정
2011년 10월 11일 개정
2012년 11월 6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