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 제정) 2009.04.01 조례 제2085호
(일부개정) 2011.04.15 조례 제2273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10.31 조례 제2282호
(일부개정) 2013.02.15 조례 제2332호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 규정 통일을 위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 행정지원과
연 락 처: 530-53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 및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해남군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남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축제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남군평생교육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타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4.15>
1. 해남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2. 해남군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1인
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시설을 운영하는 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본인 스스로 위원 사퇴를 원할 때
3.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 관계 기관·단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총량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15.)
제3장 해남군 평생학습관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해남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해남군의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및 지원(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4. 평생교육 기관·단체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6.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7. 평생학습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8.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휘한 사업
9.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0.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11.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① 군수는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사업 공동추진) 군수는 제14조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남교육청 및 유관기관·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시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1.10.31]
제18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085호, 200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82호,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32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