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등의 종류(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과 비상조명등 등 피난설비, 누전차단기 등 그 밖의 안전시설로 정함.
나. 실내장식물의 범위 조정(제3조제3호) 현재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실내장식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칸막이는 실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실내장식물의 종류에서 제외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준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간이칸막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제3조의2 신설) 지상층에 있으나 지하층과 같이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기준을 창, 출입구 등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으로 하고,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것일 것 등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영업장(별표 1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을 모든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