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서울지역 교육학과 학생회장 선거공고
서울지역 교육학과 회칙 제5장 선거 및 시행세칙 제2조, 제5조에 의거하여
2024년 학생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입후보자 서류배부 : 2023년 10월 16일(월) ~ 2023년10월 30일(월)18:00까지
서울지역대학 교육학과 학생회 사무실(114호)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 ~ 2023년10월 30일(월) 18:00까지
서울지역대학 교육학과 학생회 사무실(114호)
3. 선거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02일(토) 09:00 ~ 17:00 (서울지역대학)
4. 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위원장 | 교육학과 학생회장 이정민 |
선거관리위원 | 교육학과 4 학년 정혜진 교육학과 4 학년 양현미 교육학과 2 학년 소연서 교육학과 2 학년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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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 | 교육학과 사무실 (02-460-4660) |
5. 입후보자 자격: 회칙 제5장 제30조 및 시행세칙 제2조, 제5조에 의거(하단참조)
[회 칙]
제30조 [피선거권의 요건]
신 입학한 자는 연속 6개 학기 이상 8개 학기 미만 등록한자, 2학년으로 편입한 자는 연속 4개 학기 이상 6개 학기 미만 등록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을 따른다)
① 취득 및 인정학점이 75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2.0이상인 자
② 선거 당해 연도 기준 본회의 임원으로 2개 학기 이상 활동한 자, (당해 학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재적 임원의 1/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학년별 50인 이상 전체 30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본회의 추천서 원본에 서명 날인한 자를 기준으로 함)
③ 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아니한 자
④ 본 대학 교육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교육학과 학생회장을 배출한 동일한 학습동아리나 출신자는 연이어 입후보할 수 없고, 타 학과의 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⑤ 최소 4개 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선거 공고일 이전에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⑥ 당해 학기 근로봉사장학생(일명 상근을 의미하며 그 명칭은 전국총학생회에 따른다)은 해당 학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⑦ 본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관위나 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시행세칙] 제2조
제2조 피선거권
① 본 회칙 제 30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후보자 등록서류 : 시행세칙 제5조
제5조 입후보자 등록
①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자 공고 후 15일 이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 등록원서 (선관위 소정양식)
나. 본회의 학년별 추천서 (선관위 소정양식, 복수지지 가능)
다. 재학/성적증명서 각1부(학교당국 발행)
라. 출마소견서
마. 선거공약서
바. 이력서
사. 입후보자 서약서
아. 명함판 사진 2매
자. 투ㆍ개표 참관인 재학증명서, 서약서
차. 그 외 선관위가 준비한 소정양식들
※ 입후보자의 학생회임원 자격정지는 입후보자 등록일로부터 당선자확정 공고 일까 지로 한다.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공고일 익일부터 선거전일 24시까지로 한다.
※ 기타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이외의 선거에 관한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16.
교육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