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평가하시오.
<불편한 동거>
한국의 정치 제도는 유별나다.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나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의 구분이 모호하다. 의원과 장관을 겸임할 수 있어서다. 행정부도 제한적 입법권(재의요구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지닌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한 지붕 아래 두 권력이 혼재한다는 건 언뜻 기형적이다. 불편한 동거는 87년 체제 이래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거니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권력을 확실하게 나눠야 한다. 이는 초유의 계엄 사태를 딛고 수립된 이재명 정부가 짊어진 시대적 요구이자 숙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이를 역행한다.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의원은 총 열 명으로 국무위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국무위원의 의원 겸직 비율은 세 배가량 늘었다. 탄핵 국면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참작할 여지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관세 협상, 내수 침체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할 ‘원 팀’이 당장 필요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도 없었다. 대통령의 측근이면서도 검증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현역 의원을 등용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거란 판단이었을 것이다. ‘코드 인사’라는 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 두 권력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두 권력의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의원 겸 장관’들이 의원석과 장관석을 넘나들며 소관 부처 예산과 정책을 스스로 표결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킨 셈이고, 권력 분립이라는 대통령제 기본 원리에 크게 어긋난다. 그뿐만 아니라 두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실제 행정각료를 겸직하는 의원들의 대표 법안 발의 건수가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실용 내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무용(無用) 내각이 될 공산이 크다.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 이후에라도 내각 인선을 재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권력 분산을 꾀해야 한다.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를 비롯해 몇몇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 의원이 정부직을 맡으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정도다. 그게 어렵다면 아예 겸직을 금하도록 제도적으로 못 박으면 될 일이다.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국가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지난겨울, 권력의 집중과 폭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몸소 깨닫지 않았는가. 정부·여당은 거대 권력에 안주하지 않고 이 숙제를 꼭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