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관련 법령근거는 징검다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규정 제4장(교육‧안전 및 보건 등) 제78조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의 예방 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 예방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화기 관련 깨알 팁
축압식 소화기(3.3kg)는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ABC 소화제인 분말을 사용하여 A(일반물질화재),.B(유류화재), C(전기화재) 등 다양한 종류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짬깐만!! 비상구 주변에 물건적재와 잠금상태는
절대로 안 돼요!!
1. 징검다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화재발생을 주변에 큰소리로 알린다
나. 피난유도반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다. 피난 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게 질서를 유지한다.
라.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뛰면 사람이나 문에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마. 119에 화재발생 신고(위치, 연락처)를 한다.
사.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을 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위치를 알린다.
2. 화재발생 초기 대응
가. 초기소화반은 소화기를 화재 장소에 살포한다.
나. 투척용 소화기를 화재 장소에 던지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다. 무리한 화재 진압활동은 매우 위험하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화재 대피 시 유의할 점과 예방활동
가. 거주인들이 화재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로 대피할 수 있게 평소에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한다.
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고 대원들에게 개별임무를 숙지하도록 교육 훈련을 한다.
다. 비상연락망과 비상대피도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한다.
라. 소화기, 비상등, 비상구, 전기 분전함, 가스 개폐기 등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일지 작성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장소 : 징검다리 1층 거실 및 진입경사로
주요내용 : 소화기 사용방법 숙지, 화재 시 대피요령, 119 신고 등
참석인원 : 14명(거주인 8명/ 종사자 6명)
지도교사 : 변성현 생활재활교사 외 1 인
징금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