歎 願 書
사건번호 : 2014고단566
사 건 명 :
피 의 자 : ○ ○ ○
탄 원 인 : ○ ○ ○
주소 :
전화 :
尊敬하옵는 判事님!
세월호 慘事로 온 국민이 悲痛한 心情을 금할 길 없는 이 時點에 公正한 法秩序 確立과 社會秩序를 바로세우기 위해 不撤晝夜 애쓰시는 判事님께 삼가 아룁니다.
저는 상기 피의자자의 형 되는 사람으로서, 동생을 제대로 지도 단속 하지 못해 不祥事를 惹起하게 된데 대하여 罪스런 마음 금할 길 없사오나, 悚懼한 마음을 감추고 泣訴하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상기 피의자는 農村 僻地의 貧寒한 가정에 태어나 고등학교를 苦學으로 마치고, 홀로 上京하여 갖은 苦難 끝에 自手成家한 者로서 지금껏 誠實한 삶을 살아 왔으며, 마음은 여리고 情은 많아 兄弟 間 友愛도 敦篤하였습니다.
지금은 縫製業(bod어패럴)을 운영하면서 僅僅 延命하여 왔으나, 지난 겨울철에는 일감이 없어 職員 俸給과 月貰도 밀려있는 등 生活에 어려움을 겪어 온 渦中에, 이번 事件으로 그나마도 하지 못하게 되어 家庭生活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며
91세의 어머니는 치매와 身病으로 지금 ○○○病院에 입원해 계시나 入院費를 支拂 할 能力이 없어 異腹兄弟들이 十匙一飯으로 협조하여 겨우 겨우 病院費를 負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의자는 자기가 저질은 잘못된 行動을 깊이 反省하고 있으며,
저도 앞으로는 違法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指導와 監視를 게을리 하지 않겠사오니
피의자의 어려운 形便과 病中의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딱한 事情을 參酌하시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法이 許容하는 範圍 內에서 最大限 너그러운 判決로 善處하여 주시기를 懇曲히 伏望하옵니다.
2014. ○. ○
탄원인 : ○ ○ ○ 배상
判事님 座下
첨부 : 탄원인 인감증명 1부, 끝.
탄 원 서
탄 원 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피탄원인 성 명 :
본인은 피의자가 재직하던 회사의 대표입니다.
피의자는 운전면허도 없이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우리 회사의 겔로퍼 차량을 몰고 가다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자, 차에서 내려 도망을 치고
경찰관이 추적을 하자 주유소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는, 혁대로 자살을 하겠다고 목을 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강제로 진입을 하여 피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설상가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3 주간에 걸치는 상해를 입히어 현재 구속 중에 있는, 전대미문의 조금 웃으운 사건을 저지른 자 - 하나도 잘한 것이 없이 처벌이 마땅한 자를 위하여 그를 옆에서 주욱 지켜본 상사이자 친구입장에서 이 피의자의 감형을 바라오며 이 글을 올립니다.
이 피의자를 주위에서는 법이 없어도 사는 친구다 라고 칭찬을 해왔습니다. 구순하고 말이 없고 아내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그야말로 착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도 칭찬을 해주셔야 할 이 친구에게 3 년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무참하게 죽는 일이 벌어 졌었습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우울증이 생겨서 폭음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날의 사건도 그의 폭음으로 인한 하도 믿지 못할 사건이라 경찰관서에서도 주위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여론에 따라 사타구니를 얻어터진 경관이 허허 웃으시며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묵묵히 자신이 저지른 죄과를 달게 받겠다고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숫기조차 없는 그가 아들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술을 퍼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인생의 실수를 존엄하신 판사님께서 조금만 더 너그러이 감형을 해주셔서 이 가난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가 저희들 곁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여러 지기들과 함께 연명부로 탄원을 올리 옵니다.
탄원인
행정심판 심의관님께
선처를 바라는 측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우선 범죄혐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하시고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제출을 권유드립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변명 보다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본문내용에 많이 담으셔야 합니다. 격식을 갖춰 최대한 진솔하고 논리 정연하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로 부터 받은 포장, 기장, 훈장 등에 대한 증명을 주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은 상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과거 학창시절 받은 상장(학업이든 단순 개근상이든 무관함) 또는 현 직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단체 등에서 수여 받은 각종 표창장 사본이라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 사본은 반성문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현재 겪고 있는 생활고에 대한 증명입니다
ㄱ. 본인의 수입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 - 급여내역이 담긴 통장사본, 각종 대출 관련 증빙자료 등
ㄴ. 생활형편이 어려움과 동시에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원이 많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ㄷ. 본인을 포함한 가족 중에 질병이나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 각종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 등
이러한 사본 역시 2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반성문에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기에 대부분 경찰조사 때 미리 제출합니다. 만약 경찰조사 당시 제출을 못해도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기에 관할검찰청에서 사건 처분의 결정 전까지 서둘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위 3가지는 양형의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중요도는 1-2-3의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검사님 또는 판사님의 입장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건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에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하더라도 본인의 무엇이든 어필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는 위에 기재된 1)에 따라서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가해자의 직계가족과 방계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 주변지인분들께서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되, 위에 기재된 2)와 3)을 참고해서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