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와 항소
재판은 주체와 절차에 따라 판결·결정·명령으로 나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내는 신청을 항소,
판결 외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할 수도 있다.
※ 항고, 항소, 상고, 상소
항고, 항소, 상고는 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이런 불복 방법들을 통틀어 상소 라고 합니다.
불복의 대상에 따라 상소의 방법이 달라지는 데
이것을 구분하면 항고와 항소, 상고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을 항소 라고 합니다.
1심에 대해 항소하면 2심이 열리겠죠???
그 2심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 상고입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서울에서 계속 중인데
내가 이사 가서 부산에서 재판 받고 싶다 하면
법원에 이송신청을 해서 법원이 허락하면 이송결정이 납니다.
그때 나랑 소송하던 상대방이 무슨 소리냐 나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계속하게 해 달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때 제기하는 것이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항고입니다.
통상 항고라 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구요
정리하면
상소의 방법으로 항소,상고,항고가 있는 겁니다.
그 중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차례대로 항소, 상고 이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항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