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나라사랑 국민감시단은 국민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질서 문란 행위의 근절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사회, 투명한 사회의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을 목표로 한다.
국내의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부가 사회질서를 확립,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나 지자체를 대신해 불법 혹은 탈법사실을 신고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동참하여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2. 특징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2014년 현재 1,15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건수와 포상금의 지급액도 갈수록 증가하여 제보자가 고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방송매체를 통하여 흔히 접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에 의거하여 신원보호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제보자의 기여도를 칭찬하여 그에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이면 누구나 시간과 성별에 상관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투잡(Two Jop)도 가능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
3. 전문화 교육 및 위촉사항
나라사랑 국민감시단의 감시원은 소정의 전문화 과정을 마치고 확인된 자에 한하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범죄방지중앙협회(KOCPA)’와 함께 하며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가 후원한다.
10여년 이상 불법현장적발 체험과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의 생동감 넘치는 단기간의 이론 교육 및 현장실습 노하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수익과 직결되는 공익제보자의 업무를 통한 감시활동 및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문화과정을 거친 정회원에 한하여 ‘나라사랑 구민감시단’의 감시단원으로 위촉한다.
4. 교육내용
교육은 1일 10시간 이내의 속성반으로 전문화 과정을 통하여 공익신고 보상제도 및 포상금제도, 공익보상 & 신고상제도 이론 및 실무, 장비소개 및 촬영기법, 포상제도 정보 확인 및 신고서 작성법 등 현장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5. 무료교육의 원칙
전문화과정에 대한 교육의 비용은 정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발현장실습 및 장비의 구입은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적용되며, 협회는 협력업체 및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