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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귀농귀촌시 부지매입과 집짓는 요령
(1)작지만 실속있는 ‘강소주택’을 지어라
전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은 대개 무리를 해서라도 크고 화려한 내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자금을 초과하게 되고 대출도 늘어난다. 이는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집을 처분하고자 할 때 땅을 포함한 총 매도가격을 높여 매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규모는 작지만 건강에 좋고 에너지 등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실용성이 뛰어난 집을 짓는 게 좋다. 주말에만 잠깐씩 쉬었다 가는 세컨드하우스의 경우 더욱 그렇다.
(2)세컨드 하우스는 이동식주택·농막도 한 방법이다
(3)집 건축 자금계획은 여유있게 세워야 한다
(4)집은 죽이고 정원과 텃밭은 살려라
(5)농가주택, 섣부른 매입은 금물…‘돌다리도 두드려라’
허름한 농가주택을 경매나 일반매매를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는 방법(개축)으로 전원생활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농가주택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시골 집은 대지가 아닌 농지에 들어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다. 또 무허가 집도 많으므로 등기가 완전한지도 파악한다. 진입로에 문제가 없는지, 지상권만 있는 집인지 등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6)기존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받는 시골 집을 지어라
(7)펜션 음식점 등 즉흥적 개발은 금물…사전 조사가 필수다
(8)농지전용 면적은 660㎡ 이하로 해야 유리하다.
(9)개발이 어려운 땅 ‘허가방’ 이용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10)‘한뼘이라도 더’…정확한 측량이 내 땅을 넓힌다
(11)집 설계는 기능과 용도에 맞춰라
(12)주택공사기간을 줄이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
(13)토목공사를 통해 ‘성형미인 땅’을 만들어라
(14)‘직영’이든 업체에 맡기든 집은 내가 짓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15)시공업체 선정시 먼저 지은 집주인의 평판에 귀를 기울여라
(16)저렴하게 폼 나는 조경을 해라
(17)뒷감당 어려운 마구잡이 정원 늘리기는 자제하라
(18)컨테이너 창고와 조립식 차고를 적극 활용하라
(19)전원주택 콘셉트를 ‘친환경+저에너지’에 맞춰라
(20)꿈에 그리던 내 집, 입주 후 관리에 신경써라
실패하면서 배우는 전원주택 짓기 노하우
전원주택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집 짓기’는 도시 사람들이 익숙한 ‘집 구하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땅 구입에서부터 용도변경,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다. 나보다 먼저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패 체험을 통해 ‘집 짓기’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땅구입땐 진입로등 살펴라 서울 강서구에 살던 이모(52)씨는 집 터잡기에 여러 번 실패했다. 이씨는 강원도 횡성에서 준농림지 530평을 보고,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마을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앞뒤 살피지 않고 계약을 서둘렀다. 잔금을 치르기 전날 이씨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다. 땅이 기존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 있어 전기 및 전화 가설료만 2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였다. 김씨는 결국 계약금 500만원을 날리고 계약을 포기했다. 작년에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전원주택지 300평을 구입한 박모(45)씨. 박씨는 뒤늦게 산 땅은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이른바 ‘맹지(盲地)’였다. ◆인허가·세금등 따져봐야 경기도 포천군에 사는 이모씨 부부는 건폐율을 고려하지 않고 땅을 샀다가 고생한 경우다. 이씨 부부는 준농림지 200평을 구입, 건평 30평짜리 집을 짓겠다며 읍사무소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읍사무소는 농지전용 면적을 100평까지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씨 부부가 산 땅은 준농림지이므로, 100평에 대해서만 전용허가가 날 경우, 나머지 100평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 이씨는 “딴 데는 주택 면적의 4~5배까지 전용을 인정해주는데 왜 3배 정도밖에 안 해주냐”고 따졌지만, 포천군의 경우 건축조례 규정상 건축바닥면적의 3배 정도만 대지화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부랴부랴 설계를 변경, 주택 58평, 창고, 옥외 화장실 등을 추가했다. 당초보다 건물 규모를 늘려 지은 결과 건축비 부담이 1억원이나 늘었다. 재일교포 김모(62)씨는 허가 신청을 잘못해 손해를 본 경우다. 김씨는 지난 2001년 경기도 남양주에 준농림지 240평을 구입 건평 60평 규모의 펜션을 지었다. 김씨는 준공을 앞둔 어느날 깜짝 놀랄만한 액수가 부과된 취득세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의 펜션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5배나 중과세된 것.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건평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표가 2500만원이 넘거나 ▲대지면적 200평을 초과하면서 주택 과표가 25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한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아예 허가 자체를 다가구 주택으로 받았더라면 전체 과표가 2500만원이 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설계 및 시공은 전문가에게 경기도 안성에 사는 방모(58)씨는 서울서 회사를 경영하다 안성으로 내려갔다. 그는 건축 경험이 있는 친구를 시공 관리인으로 선정했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웃이 추천한 사람을 시공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낭패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1층 천장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무려 30㎝나 높게 시공돼 2층을 설계대로 지을 수가 없게 된 것. 방씨는 결국 허물고 집을 다시 지어야 했다. 방씨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 이웃이 소개해준 업자의 시공 하자에 대해 따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설계도 마찬가지다. 집 지을때 자재비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설계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시공업체가 만든 도면으로 적당히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모(41)씨는 경기도 양평 양수리 인근에 전용허가를 받은 준농림지 임야 400평을 샀다. 역시 아는 사람 소개로 현지 시공업자를 소개 받아 건축을 시작했는데, 따로 설계를 맡기지 않고 시공업자가 제공한 도면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시공업자는 설계를 바꿔가며 건축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업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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