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들머리산우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합니다!
제 1 장
제 1 조 (명칭) 본회는 " 인천들머리산우회" 라 치완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
으로서 산을 통하여 심신의당련과 회원 상호간의 건강과 친목을 돈둑함으로
들머리산우회 가 성장할수 있도록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 3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 : 본회에 적극동참하여 봉사할수 있는 회원 ( 산행적극참여.경조사.행사주관 )
◑ 준회원 : 회비에 상관없이 산행에 동참하는 회원
◑ 명예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 및 본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제 4 조 (입회) 본회의 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입회할수 있으며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선별가입 : 가입비 : 100,000 원
제 5 조 ( 자격의 상실 ) 회원은 본인의 원에의한 탈퇴및 제명처분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항 : 입회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정상인증"이 1건도 없을시 산우회에 비협조하는걸로 간주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강제탈퇴 시킨다
◑ 2항 : 언행이 불순하여 본회에 나쁜영향을 미칠때 본회의에 의해서 제명처분한다.
( 제명처분시 모든회의에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 3항 : 음주로 인한 야기된 행동및폭행.폭력으로 산우회를 저해하는 행위는 제명 처분한다.
제 6 조 ( 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은 본회가 개취하는 모든집회 및 행사에 참가할수 있으며 기타발간을 받는다
◑ 정회원은 회무 전반에 관한 의결권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 ( 의무 ) 회원은 본회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납부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춰야 한다
제 8 조 ( 산행 ) 산행은 정기산행 및 번개산행으로 구분한다
◑ 정기산행 : 매월 둘째주 일요일
◑ 번개산행 : 매월 넷째주 일요일 ( 단.첫째 셋째는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
◑ 특별여행 : 년 1회 ( 10월달 둘째주에 ) 가을나들이 단체여행을 한다 ( 1박2일 )
제 9 조 ( 이벤트 )
◑ 월별 생일축하 행사 ( 잠정 중단 )
◑ 월별 가입자 환영 행사 ( 매월 정기산행시 약식으로 축하 행사를 한다 )
제 10 조 ( 보험 ) 일일상해보험은 실정에 맞지않은 관게로 자체보험은 없읍니다
제 11 조 ( 등반책임의 한계 ) 산우회 산행시 개개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우회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않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 종류와 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임원회의는 전반기. 후반기 년2회 실시 )
1. 고문: 0명 2.명예회장 3. 회장 : 1명 4. 부회장: 2명 5. 감사 : 1명
6. 운영위원
가. 총무 : 1명
나. 등반위원: 3명
다. 홍보위원 : 1명
7. 자문위원 : 5명 ( 필요시운용 )
제 13조 ( 선출방법 ) 각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 전임회장및 존경받는 원로 회원
2. 회장 :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득한자
3. 감사 :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득한자
4. 부회장 :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득한자
제 14 조 ( 임기 ) 각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 있다
2. 임원의 결원발생시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결원 임원을 임명한다
제 15 조 ( 직무 ) 각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본회의 원활한 운영및 각종사업에 대해 자문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및각위원의 임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 :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5. 총무위원 ( 사무장 ) :
가. 각종사업의 기획
나. 회원의관리.회무관련 기록의 관리및 보존
다. 각종회의의 진행
라. 회원의 포상및징계관련 실무
6. 등반위원
가. 등반관련 제반기술의 연구
나. 각종등반의 기획및 추진
다. 제반 등반장비의 구매및 보관관리
7. 재무위원
가. 본회의 자산관리
나. 본회의 재정관리
8. 홍보위원
가. 회보및 각종 발간물의 제작및 배포
나. 산악활동관련 각종참고자료의 제작구입및관리와 홍보활동을 주력한다
제 4장 회의
제 16 조 ( 총회 ) 총회의 구성.소집및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서의 의결한다
명예회원. 준회원도 참석할수 있으며 발원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총회는 회장이 다음구분에 의하여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회기년도 (전반기.후반기) 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때
3.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의 선임
다. 사업계획 및 에산의 승인
라. 사업보고및 결산의 승인
마. 회원의 포상및 징계승인
바. 제 규정과 시행세칙의 제정.개폐
사. 기타 주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수입 ) 본회의 수입은 월회비.찬조금 및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가. 정회원의 회비는 ( 50,000 )으로 정한다
나. 제적회원및 탈퇴회원은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18 조 ( 관리및 보고 ) 본회의 제반수입은 금융기관에 에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총무는 그결과를 감사의 의견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 포 상 ) 본회의발전및 명예고양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및총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수 잇다
제 20 조 ( 징계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에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경고,
제명등의 징게처분을 받을수 있다
제 6 장 경조사
제 21 조 9 경사 ) 경사는 자녀의 결혼식에만 적용한다 ( 화환없음 )
( 개인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한다 )
제 22 조 ( 조 사 ) 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자녀의 한하여 적용한다
( 조사는 정회원 모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 조환은 조사시에만 적용한다 )
제 7 장 책 임
본산우회는 비영리 친목산우회로서 한달에 한번만나 건강과친목을 다지는
산우회로서 그날의 찬조금과 친목회비로서 운영되는 산우회 입니다.
산행참석자는 출발에서부터 도착 그리고 산행중 발생하는 모든안전사고에
대한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따른 관련보험가입등 대책을 각자 강구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본산우회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그 어떠한 책임도
일체지지 않으니. 꼭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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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1. 산행복장및장비.핸드폰식수.개인구급약 등구매
2. 지병(고혈압.당뇨.심근경색등 심혈관 계통 ) 보유자.허약체질 노약자 등 산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자 절대 참석금지
3. 임원들의 안내를 따르지않고 통제(위험)지역 출입및대열이탈 행위금지
4. 등산시주의사항. 등산코스및각종각종공지사항 등을 꼭기역하여 이행 바랍니다
5.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으로 회원품위 휘손금지
▣ 회원들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
(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회원은 운용자가
강제로 접근을 차단할수 있음은 물론. 강퇴할수도 있다 )
금지사항
◑ 이런회원들은 운영자가 주의를 주거나 강퇴를 할수 잇다
1. 뚜렷하고 명백한 이유없이 운영자를 헐뜯고 산우회를 비난하는 회원
( 소모임을 주선하여 산우회및 운영자를 비방하는 행위 )
2. 이성간의 교제가 문란하고 산행이나 모임에서 비신사적 행동을 서슴치 않은 회
3. 우리산우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회원들에게 연락을하여 개인적인 산행을 유도하는 회원
4. 주사가 심해 산우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 회원
5. 회원들에게 전화.쪽지.메세지.카페 대화등으로 스토커 행위를 하는 회원
6. 기타사항
제 8 장 회칙개정
제 23 조 ( 절차 ) 본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2 이상의 발의로
제한되며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 24 장 ( 시행일 ) 본회칙은 2024년 12월 12일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