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원부는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만듭니다.
1,000 평방미터 (303평)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를 하여 농사를 지을 때 만들수 있으며 혼자라도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소이전을 해야한다던 과거의 규정은 없어졌네요.
자기소유일 때는 토지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되며
임차일 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되는데
임대차일 때는 토지소유자가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일 경우는 개인간 농지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으나
96년부터 취득한 농지일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가서 농지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며 임대차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농지은행에서 계약을 할 때는 매년 임대료를 년초에 농지은행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농엽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가서 신청을 하는데 역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농지원부가 만들어진 상태이면 농지원부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경작하는 사람과 경작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며칠 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현지를 방문 확인한후 경영체등록을 합니다.
농업 경영체등록이 되어야 농자재구입 시에도 면세를 받을 수 있고 농협에 조합원가입도 하며 농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농자재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