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학원강사, 택배기사, 프로그래머, 핸드폰대리점 점원, 건설현장기술기능자 등 기타자영업으로 업종코드를 부여 받은 자유직업인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업종코드는 940909, 단순경비율64.1%, 기준경비율 32.7%,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등이 적힌 신고안내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안내문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의 의미는 관련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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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서 받은 보수이만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점에 착안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고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신고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용자가 3.3% 원천징수를 하여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소득자 본인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의무를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부기장의무
3.3% 원천징수 대상의 자유직업인(이하 "프리랜서" 라 칭함)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장부기장의무가 주어집니다. 통상 전년도 수입기준 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를 기장하셔야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셔야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되는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중 하나를 작성하셔야 무기장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장부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TIP! 대부분 상담의뢰인의 경우 전년도수입기준에 대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수입기준이란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는 경우, 2014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2014년 수입금액이 당해년도 수입금액이고 2013년도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장부를 기장한 프리랜서는 장부의 기장과 그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금액 즉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산정하고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게 현실인데 이 경우 추계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적용하는 방법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은 2014년도 중에 프리랜서 사업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201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2014년 이전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계속해온 사람은 전년도(2013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방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입금액 - (인건비 + 임차료 + 매입비용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준경비율 ] X 2.4배(단순경비율적용자), 3배(복식부기적용자)
주) 복식부기적용자는 기준경비율 X 1/2임.
☞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적용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인건비, 임차료는 거의 없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도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여서 산출세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프리랜서의 경우 절세 TIP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증빙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매입비용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 범위
프리랜서의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관해서는 세법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입비용의 범위
(1)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2) “(1)”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나)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①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②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다) 인건비의 범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금ㆍ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 (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4. 주요경비에 대해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종류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이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의 증빙을 5년간 보존하여 합니다. 증명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그 외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1)의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확정신고서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의 증명서류
(1)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5. 각종 소득공제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같이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 및 부녀자공제 등 추가공제)
(2) 표준공제
(3) 기부금공제
(4)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 공제 등
6. 세무사사무소에 신고의뢰시 준비사항
홈텍스를 이용하여 본인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나, 세무사사무소에 신고를 의뢰할 경우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에서 발송되어온 종합소득신고안내문 (홈텍스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2) 사업소득 3.3%원천징수영수증 및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오시면 가능
(3) 인적공제를 위해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등)
(4)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5)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6) 국민연금은 국세청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으나 여타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불입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