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카페 후원자 이신 고재홍법무사님을 삼고초려 끝에 승락을 얻어 회원님들의 법무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방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아래의 법무사의 업무를 참고하시어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민사 등의 사건들에 대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381- 15 용성빌딩 101호(부산지방법원 후문 앞)
● Tel (051) 507 - 8400
● 핸폰 : 010 - 3551 - 9624
● Fax (051) 507 -8402
● E-mail : kjh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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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의 업무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 각종 등기처리(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소장작성, 가압류(가처분)신청, 경매신청 등이 주된업무
▷ 고소(고발)장 작성, 가사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등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반인의 법률사무를 대행하여 처리
하는 서민의 변호사
▷ 번호사처럼 당사자를 대리해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변호사처럼 그 문턱이 높지 않아 일반 서민들도 비교적 쉽게 접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민의 법률상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무척이나 보람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업무
1. 법률문서의 작성과 그 신청 또는 제출의 대리 . 대행
2. 법률문제의 상담
※ 법률문서의 작성과 그 신청 또는 제출의 대리 . 대행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4. 공탁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o 소장,답변서,준비서면
o 가압류,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o 상소장 및 그 이유서
o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o 비송사건시청서
o 독촉, 화해, 공시최고의 신청서
o 공탁신청서
*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o 형사고소.고발장
o 고소취소장
o 진정서, 탄원서 등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간의 법룰관계를 확정하는 각조의 계약서, 합의서
*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의 최고서, 통지서
* 검찰이외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형사합의서 등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 부동산등기신청서 (선박, 입목, 공장, 광업등기 포함)
o 소유권 보존등기
o 소유권 이전등기
o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 처분 등기
o 각종 말소, 변경 기타 등기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신청서
o 상업등기는 회사의 설립.합병. 조직 등기, 자본증가.감소 등기, 사채의 발행 등기, 지배인등의 선임 및 해임등기 등
o 법인등기에는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목적 또는 상호의 등기
▷ 공탁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 변제공탁신청
* 보증공탁신청
* 집행공탁신청
* 보관공탁신청
* 공탁물출급신청
* 공탁물회수신청 등
※ 법률문제의 상담
▷ 법무사는 법무, 즉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제2의 변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일반국민들은 웬만한 민,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다도 법무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
▷ 이는 법무사의 문턱이 낮은에다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상담료 등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 법무사의 활동영역이 반드시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회사나 법인의 설립, 합병,청산, 회사의 자본증가나 감소, 사채발행,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이나 설치,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나 지배인의 선임, 변경, 해임에 있어서의 필요한 법적절차는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자연히 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
첫댓글 쉽지않은 일인데..
감사 할 뿐입니다..
사무소 번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