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10
제주PEN문학상 운영 규정
제정; 2026. 1. 10.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제주PEN문학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상의 목적은 본회 회원 중 등단 이후 왕성한 창작활동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이 상의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의(이하 ‘본회’라고 한다) 회원으로서 계속 3년 이상 활동한 문학인으로 한다.
② 수상 심사 작품집은 심사일 기준 3년(36개월)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제4조(심사) ① 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제주PEN문학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일 기준 이전에 발간된 작품집(1권)을 사무국으로 우편(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회원)는 제3조 제①항에 따라 계속하여 3년 이상 본회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와 《제주PEN문학》 작품 제출 등 개인의 창작 활동과 더불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전체 4인으로 하되, 사)한국문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선정하고, 본회의 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중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호선한다.
제6조(시상) ① 시상식 일정은 본회 임원회에서 정한다.
② 시상은 상패와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창작 격려금을 수여한다.
제7조(상패문안) 상패 문안은 별표와 같이 하되, 이사회에서 문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6년 1월 10일 2026년도 정기총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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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기총회
당시 제3호의안 제주펜문학상 시상 운영 규정 제정 승인의 건 관련하여
심의 의결에 대한 총회 회의록 입니다.
의 장: 제3호의안 제주펜문학상 시상 운영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3대 문학단체가 있습니다.
1957년에 창립된 사)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998년에 발족된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가 있고,
우리 제주펜은 2001년 창립이 되면서, 제주도내에는 3개의 문학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나머지 단체는 문학 동호인으로서 나름대로 각자 단체의 영역에서 창작활동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주펜문학상 시상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은,
제주문인협회는 1957년에 창립되었으나, 44년이 지난 2001년도부터 제1회 〈제주문학상〉제도를 마련하였고,
제주작가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5년이 지난 2013년도부터 제1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학상은 제주문인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4.3평화문학상은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제주펜문학상〉은 제주PEN회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관련 시상 규정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수상대상자) 이 상의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의(이하 ‘본회’라고 한다) 회원으로서 계속 5년 이상 활동한 문학인으로 한다. ② 수상작은 심사일 기준 3년(36개월)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
먼저 제3조 1항 심사대상자를 본회 회원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영호: 우리나라에 많은 문학상이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이렇게 활동 연도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정 두어야 한다면 3년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상금; 저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순복: 5년과 10년 사이인 7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양금희: 5년 이상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성수: 본회에 충분한 기여도가 있어야 함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의 장: 선생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건을 가부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장 직권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오영호 선생님 의견대로 본 문학상 심사 대상을 3년 이상 계속 활동한 회원으로 하는 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② 수상작은 심사일 기준 3년(36개월)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또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주펜문학상〉심사대상자는 본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 미납 없이 성실하게 회원 활동을 하여오신 문인을 대상으로 하되,
수상 대상 심사 작품은 심사일 기준 3년(36개월)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연도 심사에서 입상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심사 대상이 되며,
심사 전일까지 작품집을 사무국에 보내지 않아서, 심사 받지 못한 작품집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정하겠습니다.
오영호: 회원의 회비 납부 현황은 어떤가요
사무처장: 회의자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저조합니다.
김성수: 회원의 회비 납부는 그 회원이 본회의 기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자 솔선하여 회비는 제 때에 납부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영호: 심사 대상을 정할 때에는, 이렇게 회원의 회비 납부 등을 잘 가려서, 회원이 본회에 기여한 바를 결정할 때, 심사 대상 심사 과정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의 장: 제3호의안 제주펜문학상 시상 운영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은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심사대상 회원을, ‘계속 5년 이상 활동’을 “계속 3년 이상 활동”으로 수정을 하고, 심사할 때 심사 대상 회원의 본 회 기여도에 대하여는, ‘회비 납부 상황, 제주PEN문학에 원고 제출 등을 잘 확인하여,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당해연도 이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본 회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과 향후 보조사업 등이 나타날 때에는,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면 합니다.
회 원: 재청합니다.
회 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안, 예를 들지면 본 사업 및 예산안에는 없지만, 보조사업 등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앞으로 회원 가입은 어떻게 됩니까.
의 장: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펜한국본부에 먼저 가입하여 유자격 회원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고 있는 회원 가운데, 본인이 가입 의사를 밝혀야만 가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5조(자격·가입) ①회원은 국제PEN한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역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부’ 유자격 회원으로 되어 있는 문학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하되, 가입에 의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