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조직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착한목자의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소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착한목자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
시설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시설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결산 심의
입소비용(이용료)의 인상 및 인하에 관한 사항
입소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돌봄서비스, 교육·재활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감염병 대응
지역사회 적응훈련, 여가활동 및 자립생활 지원
후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입소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법인 대표 신부(사회복지전문가) 1명
시설장 1명
입소장애인 대표 1명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팀장급 공무원 1명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 1명
③ 위원장은 법인 대표 신부로 한다.
④ 시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자료관리 등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⑤ 법인 대표 신부, 입소장애인 대표 및 후원자·자원봉사자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설장과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동안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6조(전문가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문가, 의료인, 장애인권 전문가, 회계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4회 개최하며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차 : 1월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제2차 : 4월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제3차 : 7월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제4차 : 11월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③ 회의 장소는 착한목자의집 사무실로 한다.
④ 긴급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안건)
① 1월 운영위원회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전년도 결산 심의
당해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법인 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
기타 운영사항
② 4월 운영위원회
시설 운영현황 보고
입소장애인 서비스 운영현황
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기타 건의사항
③ 7월 운영위원회
상반기 사업평가
예산집행 현황
시설 운영 개선사항
기타 토의사항
④ 11월 운영위원회
다음연도 사업계획 심의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입소비용(이용료) 조정 심의
기타 운영사항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안은 법인에 제출한다.
② 법인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설에 이사회 회의록을 통보하며, 시설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10조(입소비용 결정)
입소장애인의 입소비용(이용료)의 인상 또는 인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른다.
제11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회의록)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시설 운영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직무상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