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에서 영어연수를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 단,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❶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❷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❸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사증 신청 시와 동일)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D-4-1, 외국어 연수생: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 어학연수 사증 신청을 위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
- (한국어 강사)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외국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일정 인원 고용하고 있을 것
- (강사 비율) 학생인원수 대비 강사 비율이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일 것
- (수업운영)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 (주간 및 정규과정) 주간(일과시간으로 9시~18시)에 월요일~금요일 사이에 출석수업 방식으로 과정이 운영될 것
라.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
마. 신청 장소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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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⑥ 재정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2019.10.1부 적용>
| 대학별 | 국가별 | 학생유형 | 사증 발급 | 사증발급 인정서 | 전자 비자 |
| 인증대 | 우수 인증대 | 국적무관 | 어학연수(D41) | ○ | ○ | × |
| 유학(D21~8) | ○ | ○ | ○ |
| 인증대 | 국적무관 | 어학연수(D41),유학(D2) | ○ | × | × |
| 석사(D23),박사(D24) | ○ | × | ○ |
| 일반대 |
| 일반국가 | 어학연수(D41),유학(D2) | ○ | × | × |
| 중국,베트남, 몽골,우즈벡 | 어학연수(D41) | × | ○ | × |
| 유학(D2) | ○ | × | × |
| 하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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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가 | 어학연수(D41),유학(D2) | ○ | × | × |
| 컨설팅대 |
| 중국,베트남, 몽골,우즈벡 | D21~5, D27 | ○ | × | × |
| D41, D26, D28 | × | ○ | × |
| 비자제한 |
| 국적무관 | D24, D25, D2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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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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