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각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맞춤형 체류비자입니다
지역별 산업특성,인구구조,경제상황등을 반영해 외국인을 유치하고 정착지원하는 것이 핵심
법무부는 2024년말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14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2025년 4월부터 시행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
(광역비자 신청 대상)
국내외 외국인 대학졸업자, 전문인력 , 창업 희망자, 스타트업 종사자,
지역산업 수용에 맞는 직종 종사자 (붙임자료 참조)
(광역비자 신청 자격)
신청지역의 추천이 필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경력·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 정착 계획서 및 체류 계획서를 제출하야 함
(광역비자 신청 방법)
각 광역시도가 모집분야와 인원을 정해 공고하고, 서류 접수 및 실사를 거쳐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해 지자체 추천하면 법무부 최종확인 후 비자발급
(체류자격 변경)후 각 지역에서 체류가 가능
(광역비자 취득 효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 일부지역은 주거 의료서비스제공
일정요건 충족시 장기체류지격(F-2등)등 부여
(광역비자 신청시 주의 사항)
지자체별 선발분야 및 인원이 다름,지원 지격요건(나이,경력,소득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지역 정착의지가 없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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