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자(개인) 란?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를 말한다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체류 자격
①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D2-3, D2-4)
② 우수인증대학 유학(D-2)비자
③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신청하는 의료관광(C3-3) 또는 치료요양(G1-10)
④국내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에 대한 단기상용(C3-4)비자
※'12.1.1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 사실이 있고,
불법체류나 범법사실이 없는 자
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또는 인증대학이 초청한 외국인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비자
⑥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비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빌급하는 동반(F3)비자
※특정활동(E7)신청요건: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
▶ 외국인 본인 신청 절차
①전자신청서 작성 → ②전자 결제 → ③초청확인 → ④접수 및 실사 →
⑤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 및 송부
▶ 초청인에 의한 대리 신청 절차
①로그인 → ②전자신청서 작성 → ③전자 결제 → ④접수 및 실사 →
⑤전자비자발급확인서 출력 및 송부
▶ 전자비자 준비서류
①여권사본
②사진파일(칼라 3.5cm X 4.5cm)
③신용카드(수수료 전자결제용)
④각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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