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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1.창호공사 |
1. 복층유리오염 하자보수 2. 건축법상 유리의 내구연한 |
1. 하자보수기간내에서 가능 2. 유리의 내구연한 규정없음 |
2.하자보수 |
1. 하자보수보증범위 2. 하자보수시 원래의 설계도서 상 공법의 범위이내여부 |
1.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2. 보증약관에 따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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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상누수 |
1. 옥상누수등 하자의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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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용검사권자 2. 사업주체 3. 하자보수보증기관 |
4. 하자보수 |
1. 하자보수 불이행시 보수대상 여부, 사용검사권자의 보수명령 가능여부 및 보수불이행시 이행보험증권으로 직접보수가능여부 |
1. 하자보수기간내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 통 보 사용검사권자 보수명령 가능 직접보수 가능 |
5. 급배수 위생설비 |
1.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3에서 “2.라.옥외급수관련공사”와 “14.가.급수설비공사”의 구분 2. 동별표에서 급수시설과 배수 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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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시설의 설치위치(옥내.외)에따라 하 자보수기간적용
2. 급수시설은 급수관,급수기구등 급수를 위한 시설이며 배수시설은 오수등을 옥 외의 하수시설에 유도하기위한 시설 |
★ 6. 설비 |
1. 상수도 공급관이 지하실을 관통한 경우 설계상의 하자 여부판정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동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기관의 판단 |
7. 보수기간 |
1.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 적용여부 |
1.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이후 사용검사를 받 은 공동주택에 적용 |
★ 8. 난방설비 |
1. 거실난방밸브가 별도로 설치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하자판정 유무 |
1. 당해사용검사권자 담당조사기관(동령 제 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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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급수위생 설비 |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수도 용 배관재질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용 탄소강관으로 시공되었을 경우 하자 여부 판명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담당조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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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부터는 하자의 판정을 진단전문기관에서 담당함.
※ “★”는 중요사항으로 분류한 것임.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10.하자보수 청구 |
1. 사업주체와 합의후 옥상방수 하자보수 개시전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해제를 하였을 경우 하자 보수 청구가능여부. |
1. 공사 개시전 보증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 책임이 만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보 증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 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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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하자보수 관련업무 |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종 료 시기
2. 하자보수 직접이행여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강행규정인지, 이를 시행치 않은 경우 처벌사 항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일경우 최종 처벌대상은?
4.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자 가 부담치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시특법 12조가 성립할 경우 기지출한 안전점검비용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6.건설공제조합이 관리령 제16 조제5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 재 및 하자보수이행을 실현시킬 방법은?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동 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으로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 만료 확인이 된때 2.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보증약관에 따름 3. 시특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41조 제2호에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공자의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라도 처벌대상은 관리주체임 4. 하자보증금에서 사용불가
5. 시특법 제12조가 단서의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더라도 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점검비용을 시공자에게 청구 할 수는 없음. 6. 민사관계령에 따라 처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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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하자대상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규정 신설일자와 92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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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책관리령 제16조의2의 규정은 94년 8월 3일자로 신설되었으며, 동 규정은 동령 개정이후 사용검사를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됨 |
13.보수기간 및 보증금 |
1. 하자보수기간 산정 및 보증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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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 검사일로부터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신성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함.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14.지붕,출 입문 설치 |
1. 지하주차장 출이계단 지붕 미설치시 하자여부 판단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및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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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잡공사 |
1. 복도식아파트의 난간간격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복도식아파트의 외기에 면한 복도에 샷시를 설치할 수 있는지 |
1. 판정은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조사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2. 당해 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6.승강기 |
1. 승강기 시공승인당시 외제 부품조달이나 보수여부 및 국내 제품과의 호환성을 승인조건에 삽입하지 않는지 여부 |
1. 승강기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며, 승인조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권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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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난방 보일러 |
1. 아파트 보일러의 하자보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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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동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에 난방고사나 열원기기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18.도면상이 |
1.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하자처리는? |
1. 당해 사용검사권자와 협의 및 조사기관이 하자 판정함 |
19.주차대수 |
1. 주차대수가 부족 시공된 경우 서계상 하자여부, 사업주체에 대책요구 가능여부 및 사업승인기관의 검토과정상 소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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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제16조제4항의 조사기관이 하자판정 2.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제11조1항[별표3]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사항 사업주체에게 보수요구가능. |
20.하자기간 |
1. 옹벽의 하자보수기간은? |
1. 옹벽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 |
21.하자적용 |
1. 공동명의로 사업계획 및 사용검사를 받았을때으 하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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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명의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도 공동명의로 적용되어야 함. |
22.설비 |
1. 승강기 하자보수기간중 유지 보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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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시공사의 하자일 경우 사업주체에 있고, 사용상의 하자나 유지관리 및 점검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3.보증금 |
1. 하자수보증금 예치 |
1.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시행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24.보증금 예치 |
1. 조합주택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주택의 경우에도 사용검사신청시 제출함. |
25.마감공사 |
1. 아파트 계단실 바닥이 모노륨으로 시공되었을 경우 하자여부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조사기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4항) |
26.승강기, 유지관리 |
1.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명령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사의견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고발당하였는데 과태료 처분이 타당한 것 아닌지? 2. 승강기로프와 관련한 하자판정은? 3. 하자가 아닌 유지관리상의 문제인 경우 고발이 취하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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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법 52조의 3제4호를 우선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유지관리상의 문제일 경우 사업주체의 책임을 전제로 한 고발은 취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고발권자인 당해 사용검사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임. |
★ 27.대지조성 |
1.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한 경우 대지와 주택의 하자 보수기간이 상이한지? 2.사업주체는 토지공사의 시공부분(법면축대 등)에 하자보수 책임이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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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대지의 하자에 대하여는 토지공사와 사업주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당사간의 문제로 사료됨.
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동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에서 정한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책임이 있음. |
28.하자보수 기간 |
1. 94.5.14 사용검사된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소급적용 여부
2. 하자보수종료 확인서에 날인시 100%하자가 종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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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보증금 반환시 100분의 20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동령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94.8.3이후 사용검사된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사용검사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함.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때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29.하자보수 및 안전진단실시 |
1. 사업주체의 부도로 보증사에 하자보수 신청시 절차 및 처리과정 2. 붕괴우려시 안전진단 실시절차 및 비용부담주체 |
1. 보증사에 이행청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절차 및 보증이행방법 등은 보증약관 등에 의거함. 2. 비용은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체가 부담함. |
30.하자보증기간 |
1. 5년,10년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시점. |
1. 94.8.3자 이후로 사용검사를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됨. |
31.하자보증 |
1. 하자보수보증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2. 실제 준공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3.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금액 등의 산출방법 |
1.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는 사용검사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하자보수기간의 산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산정함.
3. 대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3%로 규정되어 있음. |
32.하자보수 |
1.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기간내의 보증책임 여부
2. 3년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보증금의 100분의 20을 제외하고 반납해야 하는지? |
1. 보증기간내 사업주체가 보수치 않을 경우 보증사에 보증이행청구 할 수 있으며 보증사는 보증계약내용에 따라 보증이행할 책임이 있음. 2. 94.8.3이후에 사용검사된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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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방수공사 |
1. 옥상 및 벽체누수의 하자보수기간 및 10년 하자보수기간의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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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며, 기둥.내력벽.보.바닥등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10년 적용 |
34.하자보수 |
1. 하자보수 발생시점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2항에 동조항 제1의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 |
35.조경공사 |
1. 곤도라 사용금지 지침이나 법규 여부 2. 하자보수기간내에 수목하자가 발생하여 보식하였으나, 동기간 경과후에 고사한 경우 보수책임의 소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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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곤도라 사용금지관련법규 없음.
2.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근본적인 보수를 하지 않음으로 재발한 경우 당해 사업주체에 책임이 있으나, 소식한 수목의 고사원인이 사업주체인지, 관리주체인지, 자연원인인지에 따라서 책임주체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36.설계도 |
1.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및 관계법령의 기준에 위반되게 시공한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시 공제조합의 보수책임여부 2. 입주민이 우선 보수한 후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
1. 사업주체가 보수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사에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사의 약관에 따라 이행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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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옹벽공사 |
1. 옹벽하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2 하자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및 안전진단실시 비용의 부담주체?
2. 위 하자의 경우 3년, 10년 하자보수보증서중 어느 것으로 하자처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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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의 2의 규정은 기둥,내력벽,보,바닥등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등에 적용되어 있으며, 귀 질의 겨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안전진단의 시행주체가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할 것이로 사료됨.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에 옹벽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보증서의 적용대상임. |
★ 38.대지조성 |
1. 옹벽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 2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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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에 옹벽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령 16조의2의 규정은 기둥,내력벽,보,바닥등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등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
39.위생설비 |
1. 세탁실 수전동파의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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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조사기관이 판정 |
40.보증책임 |
1. 사용검사전의 잘못 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관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책임 |
1.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가 보수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보증사의 약관에 따라 그 책임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
41.하자보증 |
1. 공제조합에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조합의 조사착수시기 및 조사요요기간은 2. 조합이 약관에서 정한 이행절차를 지체할 경우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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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계약체결시 보증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할 것. 2.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거나,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42.진단업무 |
1. 하자진단전문기관에 하자진단의뢰시 입주자 몇 %이상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하자진단비용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체시 연체료 징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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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상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당해 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2. 동령 제15조[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중 수선유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연체료 징수문제에 대하여는 과리규약에 정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43.하자보수 |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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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검사 신청시 사업주체가 보증금 예치. |
★ 44.상가건물 |
1.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하자보수 보증서의 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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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관련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따름. |
45.하자보수 |
1. 하자보수기간이 2년 및 5년인 시설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종료 및 기간 만료사실 통보의무 여부 및 하자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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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의 종료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는 주요시설 및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3년 및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때에 종료되는 것임. |
46.잡공사 |
1. 옥탑사다리가 설계도면대로 설치되었으나 입주자 입장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하자여부. |
1. 당해 사용검사권자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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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승강기 |
1. 승강기 하자보수기간내에 부품등을 수리한 경우 책임주체 및 하자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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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기간인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의 하자일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책임이 있으나, 사용상,유지관리상의 하자일 경우 관리주체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자판정여부는 당해 사용검사권자.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48.하자보수 |
1.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2.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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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누수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함. 2. 동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붙임 동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에 규정된 하자보수책임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보수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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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창호공사 |
1. 베란다샷시 누수 및 홈오토 고장시 하자판단여부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및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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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창호공사 |
1. 베란다샷시 누수 및 홈오토 고장시 하자여부 판단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및 지정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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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하자요청 |
1. 아파트 전유부분의 하자요청 책임주체 |
1.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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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보수기간 |
1. 93,7월 준공된 아파트의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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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개정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5년-10년)에관한 동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은 동령개정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는 공동주택에 적용됨. |
53.위생설비 |
1. 준공후 4년경과된 주택의 급수배관 부식이 하자보수 대상인지 여부 2. 시행자 앞으로 발행된 하자보수보증서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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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동규칙 11조제1항[별표3]에 규정된 급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보수기간은 2년임. 2.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1항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동조제2항에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토록 규정함. |
54.하자기간 |
1. 승강기 기계실 내부마감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되는지 2. 급수용 백관자재의 강관파열시 하자보수기간 및 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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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승인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되어있으니 당해 사용검사권자와 협의 할 것.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에 정한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중 급수설비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관자재의 내구연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55.하자보수 |
1.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령 적용여부는?
2. 사업주체의 부도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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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분야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에 관한 동령 제16조내지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2. 동규칙 제11조제1항[별표3]기준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56.옥상누수 |
1 .90.11.15 준공된 주택의 옥상에 누수하자가 발생한바, 준공후 언제까지 사업주체에서 하자보수 해줄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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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되며 동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음. |
57.승강기 |
1. 승강기의 하자보수기간(3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승강기 보수관리비를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하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 |
1. 승강기설비공사으 하자보수책임기간인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가 시공사의 하자일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책임이 있으나, 사용사의 하자나 유지관리 및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이 타당함. |
★ 58.시공상이 |
1. 실제건축된 부분이 시공초기 도면과 상이하게 건축되었거나 시공상 누락된 경우 부실 또는 하자여부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지정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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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보수기간 |
1. 하자보수한 경우 동보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보수한 때부터 다시 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2. 하자보수종결 후 하자발견시 보수요구 가능여부 및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동일부분에 재하자 발생시 사업주체의 보수 책임여부
3. 보수부위 옆부분에 하자발생시 동일하자인지 별도하자인지 여부?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산정.
2.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동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에 보수요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기간네에 발생한 하자임이 입증되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재하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음. 3. 하자발생부분이 상이할 경우는 각각 별도의 하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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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60.보수이행 |
1.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하자보수종료키로 약정한 후 오수관 맨홀 미시공 및 잘못 시공된 오.우수관 발견시 사업주체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와 관련하여 기 지출한 비용을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
1. 당사자간 합의 약정내용과 관련한 분쟁 및 손해 배상청구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또는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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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보증금 |
1. 사용검사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보관되어 있는바 이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서로 대체코자 하는 경우에 보증금(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4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증서로의 대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증금(현금)의 대체 및 환급여부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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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하자보증 |
1.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수 없어 시공자와 하도급업체들이 공사종별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는사용검사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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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조적공사 |
1. 굴뚝내화벽돌 붕괴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2. 굴뚝내화벽돌의 수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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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된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수요구할 수 있으며, 2. 동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신청시 제출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되어있는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 64.임대주택 |
1.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하자보수한 부분이 분얀전환후 재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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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동령 제16조 내지 제18조의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관련사항은 사업주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를 사항임.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65.하자보증 |
1.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의 행방불명으로 하도급자인 입주자들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각서로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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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승인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여야 원칙이나, 귀질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에 갈음하여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책임각서 등으로 사용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승인권자가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하자보수기간내 당해 주택의 새로운 매수자의 하자보수청구권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
66.보수책임 |
1.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 보수 책임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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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 사업주체에게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였을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6호에 의거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따라야 할 것임. |
67.하자보수 |
1. 92년말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 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누수되는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조내력부분(지하주차장 벽, 뚜껑)의 하자보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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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제1항 [별표 3]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수요구할 수 있으 며(94.8.3.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 2. 신설.개정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5년-10년)에관한 동령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은 동령개정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
68.기간만료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제1항 에서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만료된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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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제1항 [별표 3]에 주요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은 시설공사별로 2-3년으로 되어있고, 내력구조부는 동령 제 16조의 2제1항에서 5-10년으로 되어 있으 므로 동령 제18조 제1항에서 하자보수기간 이 각각 만료된때라 함은 주요시설의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는 3년과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10년을 각각 지 칭함. |
★ 69.하자보수 |
1.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완료확인을 해준 이후에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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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된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에 보수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임이 입증되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재하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음.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70.정화조 구체균열 |
1. 오수정화조의 구조체가 균열, 파손,누수되는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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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의 구 분은 그시설물의 주된 용도 및 기능에 따 라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며, 각공사범위의 구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등을 검 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71.승강기 |
1. 곤도라사용시 조경부분으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승강 기를 대체사용함으로써 내구연 한 단축되는 사항이 하자인지 여부? |
1.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지정 조사기관이 하자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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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보수요구 |
1. 97.3.20. 사용검사된 아파트에 있어 주방 렌지후드의 환기부 에 냄새차단용 댐퍼 설치, 방 송설비를 동별로 분리방송 및 방화문 페인트 재도장 등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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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5제2항에 의거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사용검사시 승인된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및 동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에 규정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판정 은 당해 사용검사권자나 지정기관임. |
73.복리시설 |
1. 주택단지내 유치원의 누수하 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
2. 유치원 건물내벽 전화선의 시공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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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질의 유지원의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공급계약내용 및 민사관계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임. 2. 건축법시행령 제98조에서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 할 것임.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74.설계변경 |
1. 시공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변경시 변경된 사항을 충 족해야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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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나, 동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거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용검사시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 75.감리자 |
1.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범위내의 하자발생시 주촉법시행령 제43조의5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보증에 포함되는지?
2. 감리자의 소홀로 부실시공된 경우 감리자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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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보수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증사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보증범위에 대하여는 보증계약내용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2. 주촉법시행령 제34조의10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76.환기공사 |
1. 현관 및 방 주위에 습기와 곰 팡이로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 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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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에게 하자통보를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판명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시 입주자대표에게 통보. |
77.배관,소음 |
1. 지하수 염분함유로 인한 배관 및 밸브의 부식문제 해결방안 2. 인근 고속도로건설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방안 |
1. 당해 사업주체와 사용검사권자와 협의
2. 한국도로공사사장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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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78.천정높이 |
1. 현관과 거실의 높이가 설계와 시공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하자여부, 적법성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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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령 제16조제3항,제4항의 규정과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5제2항관련 당해 사용검사승인권자와 협의 할 것. |
★ 79.하자보증 |
1.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하자보수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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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료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80.균열,방수 |
1. 아파트 균열 및 방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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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한 보수기간이며,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은 5-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 81.소화기 |
1. 공동주택의 소화기 약제의 응고 및 가스압력의 감소로 사용치 못하게 된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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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규칙 11조에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완제품인 일반공산품의 하자가 사설공사와 관계없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라면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할 것으로 사료됨. |
82.보증금 |
1.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시점 |
1. 사용검사권자의 하자보수 종료사실을 통보받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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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보수종료 |
1.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종료방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자보수 종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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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자담보책임만료는 하자만료기간 6개월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때 임. |
★ 84.보증금 |
1.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 간선시설 설치비용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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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이므로 “공동주택등”이라함은 동령 제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85.급배수 |
1. 94.2.28 완공된 아파트의 급수배관은 스테인레스관등 녹이 슬지 않는 배관으로 시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지? 2. 급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와 음용수로 사용이 곤란하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하자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
1.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를 참조하고,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
2.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 하자의무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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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위생배관 |
1. 급수배관의 녹물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수요구하였으나 하자가 아니라며 이행치 않고 있는바, 하자 조치방법은? |
1. 당해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함. |
87.대지조성 |
1. 아파트의 지반침하로 도시가스관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 하자보수책임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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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의 보수책임주체는 사업주체이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 종료되도록 규정됨. |
★ 88.방수 |
1. 입주후 4년여된 아파트의 옥 상 및 벽의 균열로 누수가 발 생하고 있는바, 사업주체로 하 여금 보수토록 조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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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종료여부는 당해 사용검사권자 판명 2.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은 5-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실시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때. |
89.옥상누수 |
1. 아파트 하자(옥상누수)에 대 한 사업주체의 완벽한 미보수 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 요망. |
1. 피해보상은 사업주체와 상호협의 또는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해결 요망.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는 추후 조사하여 조치예정 . |
★ 90.누수관련 |
1. 3년차 하자(누수)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었으나, 아파트 골조부분, 철근으로부터의 누수로 구조물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하자보수기간 10년에 해당되어 하자보수보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은 5-10년으로 되어 있는바,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안전진단실시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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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91.누수 |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별표3]과 관련하여 아파트 슬라브 천정 누수는 어느항목, 몇 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해당되는지 또 비고난의 조건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
1. 지붕 및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3년이며,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은 5-10년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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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장색상 |
1. 균열부분 보수시 기존 건축물의 도장부분과 상이하여 미관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하자내용이 사용검사전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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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규칙 11조제1항[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실이 위 규정의 하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령 제16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용검사권자, 또는 기술사.건축사등의 관련 전문가가 판정할 사항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제2항에 의거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므로 사용검사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완료후 사용검사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 93.점검비용 |
1. 공동주택의 의무관리기간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 비용부담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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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특법에서 관리주체는 1)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자. 2)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3)해당 시설물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자,이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무관리기간중에는 1)에의해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이므로 동기간 중에는 시특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음. |
94.승강기 |
1. 건축설비, 승강기 및 주요품의 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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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별표3]에서 정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한함. |
★ 95.안전진단 |
1. 내력구조부의 균열등 하자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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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등은 하자보수기간내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 할 수 있다.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96.보수기간 |
1. 사용검사일이 각각 공구별로 다른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산정기준일은? |
1. 사용검사받은 공구별로 각각 구분관리할 겨우에는 당해 공구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공구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97.연대보증 |
1. 사용검사이행에 관한 연대보증사가 하자보수이행책임도 있는지 여부 및 사용검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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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인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행책임을 지게되어있음. 2.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 만든것. |
★ 98.보증범위 |
1. 전용상수도 수량부족,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 및 옹벽균열등의 하자여부 및 하자보수 보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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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시공을 하지않은 경우에도 하자의 범위에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하자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지정 조사기관이 판단. |
★ 99.하자판명 |
1.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에 해당되는지?
2. 사용검사권자의 하자판명에 대한 이의 제기방법
3. 정밀안전진단에서 C급이하로 판정된 경우 사용검사권자,설계자,감리자의 책임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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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시공을 하지않은 경우 하자에 해당되나, 당해 사용검사권자 또는 조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2. 이의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3.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
100.소음.진동 |
1. 98.3.29 입주한 아파트에 있어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업주체에서 제대로 보수를 해주지 않고있으므로 재시공 조치요망 |
1. 당해 사용검사권자의 하자판정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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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 101.설계도면 |
1. 최초 설계도면에는 난방코일이 동관이나, 사용검사 도면에는 ppc로 되어있는 경우 입주민들이 동관으로 재시공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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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이외의 사업계획을 변경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검사시 사용검사권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며 하자판정은 당해 사용검사권자나 지정기관에서 실시함. |
102.보수종료 |
1.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기간별(3년,5년10년) 하자보수 종료방법 2. 질의 “사”항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종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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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 종료.
2.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 말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종료는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의 종료와 함께 종료되는 것임. |
★ 103.보수공법 |
1. 지하주차장의 옹벽 및 기둥에 균열.누수.결로 발생으로 사업주체에서 보수중에 있으나 그 보수방법이 합당치 못한 경우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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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저되어 있음. |
104.구조하자 |
1.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2. 하자보수 종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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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1.7 신설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에 의거동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2.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제7항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사용검사권자의 조사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105.위생설비 |
1. 아파트 건축시 발전기와 연결되는 상수도관의 설치위치 및 방법 2. 지하실 천장에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과 진동이 있는바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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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용검사권자가 판명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제1항[별표3]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음. |
106.보수기간 |
1. 사용검사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산정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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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임. |
★ 107.내력벽 하자보수 |
1. 사업주체가 내력벽의 하자(30M2이상)를 보수하는 경우, 행위허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행위허가규정에 의하는 경우 그 신청주체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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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의 파손.철거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할 때 공동주택등의 파손.철거 등의 행위가 따르는 행위허가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동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로 판정받은 경우 그 신청주체는 사업주체임. |
★ 108.시공상이 |
1. 공동주택이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거나 미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하자보수의 종료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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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하지 않음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되나, 당해 사용검사권자가 판명. 2.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의 종료사실을 통보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의 유무와 하자보수의 완료여부, 하자보수기간 만료사실 등을 조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함으로써 종료됨. |
해당항목 |
질의내용 |
회신내용 |
109.전기공사 |
1. 시공도서상 설계결함을 이유로 비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이 미설치 되어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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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되나, 구체적으로 하자여부는 당해 사용검사권자나 조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
★ 110.시공상이 (주택관리소) |
1.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설계도서대로 재시공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체가 하자가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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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자체를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설계도서대로 다시 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주체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 5)의 규정에서는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범위내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정도가 위의 범위를 넘거나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없이 시공된 경우라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승인권자(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