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창원산우정산악회(이하 산우정)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산행을 통하여 협동심을 기르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 본 회의 목적(제2조)에 찬성하고, 가입을 신청하여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이 된다.
제4조(주소지) 본 회의 주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2가 2-5 중앙메디칼 4층 우일정형외과의원 또는 회장이 표시한 곳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별지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시에 결정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2. 본 회의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3. 탈퇴신청자의 회비(적립금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산우정에 귀속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본 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가입일에 속하는 월부터 탈퇴일에 속하는 월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7조(임원) 본 회의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고문: 약간명, 4. (수석)부회장: (1)4명,
5. 사무국장: 1명, 6. 총무: 1명, 7. 홍보: 1명, 8. 의무 : 1명
9. 산행대장: 3명(장비 1명),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 또는 월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사무국장, 산행대장 등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4.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임원의 의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고문 :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여 제반사항을 조언한다.
3. 감사 : 재무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5.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며, 총회시에 사업계획 및 지출을 보고한다.
6. 총무 : 회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회의록 및 산행일지 등을 기록 보존한다.
7. 홍보 : 본 회의 대회홍보 · 협력 및 회원간의 친목과 사기진작을 위한 오락 등을 담당한다.
8. 의무 : 산행시 필요한 구급약품 및 안전사고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담당한다.
9. 산행대장: 산행에 따른 제반계획을 수립, 사전답사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장비는 산행장비를 관리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회의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개최한다.
3. 월례회(분기회) 및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1조(의결)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회의 해산 · 합병 · 분할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 심의·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의한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해산 · 합병 · 분할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임원회의)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산행 진행에 관한 사항
2. 정기산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고문 선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회원 입회승인·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회의록) 총무는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제15조(사업)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산행대장)은 정기산행 외에 특별(번개)산행 및 답사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3. 자연보호 및 등산, 트래킹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수집 활동을 한다
4. 회원의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결혼, 장례에 대하여 회원에게 안내하고, 부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조금은 2회로 한정한다.
5. 기타 회원의 공동체 의식에 부합되는 사업 및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6조(수입) 본 회의 사업시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 : 회원은 연회비로 10만원을 매년 3월까지 납입한다.
2. 산행회비 : 회원이 산행시에 3만원의 산행회비를 납입한다.
3. 회원부담금 : 장기(원거리) 산행시에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
4.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5. 비회원부담금 : 비회원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 부담하는 금액
제17조(지출) 본 회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출한다.
1. 행사지원금 : 산행 및 행사시 행사 비용 일체
2. 차량비 : 행사에 동원되는 차량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통행료, 주차료 기사수고비 등)
3. 공동장비의 구입 . 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산행 안내를 위한 사전 답사 비용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예산 및 결산)
1.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벌
제20조(표창) 본 회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가 큰 회원(임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정으로 총회에 공로패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제21조(제명) 본 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을 제명하며, 1항으로 제명 된 자는 총회(임시총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제명되고, 제명되면 회비(적립금)는 반환하지 않고 산우정에 귀속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자
2. 연회비를 매년 6월이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부자
제7장 해산
제22조(해산)
1. 본 회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총회에 부의하여 출석회원 3분지 2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2. 해산시 적립된 회비는 전회원에 공평이 분배하며, 공동장비 등은 감가삼각을 고려하여 분배대상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 1의 연회비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