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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국(安弘國)
2派14世-의랑공파
충현공(忠顯公) 보성군수(寶城郡守) 將軍 忠臣旌閭 좌찬성(左贊成)추증(追贈)
通訓大夫行寶城郡守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충신증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행통훈대부보성군수순천진관병마동첨절제사시충현공
(忠臣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訓大夫寶城郡守順天鎭管兵馬同僉節制使諡忠顯公)
정유재란 안골포(安骨浦)해전 戰死
1555(명종 10)∼1597(선조 30).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신경(藎卿). 찬성사 안문개(安文凱)의 9대손이다.
1583년(선조 16)에 두 형과 더불어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왕을 모시고 의주까지 따라갔으며 왕명을 받들어 각 진(鎭)을 다니며 왕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해 3도수군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휘하에 들어가 선봉장 등으로 전공을 세웠다.
1597년 보성군수로 3도수군통제사 원균(元均)의 휘하에 중군(中軍)으로 참전, 군무에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군선(舟師) 30여척을 이끌고 안골포(安骨浦)·가덕도(加德島)의 적주둔지를 공격하다가
안골포해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순천의 충민사(忠愍祠), 보성의 정충사(旌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현(忠顯)이다.
안홍국(安弘國)
(1555∼1597) 자는 신경(藎卿) 시호는 충현(忠顯)이다.
선조 16년(1583)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막료로 있으면서 여러 해전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해전에서 적의 유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朝鮮中期의 武臣으로 字가 藎卿, 諡號가 忠顯, 本貫이 順興이다.
武科에 及第후 壬辰倭禍때 宣傳官으로 仕宦하고 三南地方에서 많은 殊勳을 세웠다.
특히 丁酉倭禍 때 中將軍으로 水軍을 이끌고 善戰하다가 宣祖 30年 戰死했다.
左賛成이 追贈되었다.
계미알성문무과방목(癸未謁聖文武科榜目)
[무과] 선조(宣祖) 16년 (1583) 계미(癸未) 별시(別試) 병과(丙科) 25위
생년 을묘(乙卯)1555
합격연령 29
거주지 용인(龍仁)
전력 : 보인(保人)
[부]
성명 : 안언필(安彦弼)
관직 : 내금위(內禁衛)
[형] 안충국(安忠國)
[형] 안광국(安匡國)
보성군수(寶城郡守)로 있던 안홍국(13世 安弘國-忠顯公) 선조는
이순신장군의 발탁으로 그 휘하에서 늘 선봉장으로 전투에 참여했고 때로는 이순신 장군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그 후 정유재란 때에 왜적과 싸우다가 전함(戰艦) 위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신 안홍국 장군의 시장(諡狀 대제학 姜
峴撰)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본다.
「 .,..., 공은 통제사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신임( 信임 )
이 두터워져서 흑은 장군을 대리 ( 代理 ) 하기도 하고 혹
은 선봉장(先錢將)이 되어서 여러 차례의 공격과 수비의
성공은 공의 탁월한 계책에 말미암은 바가 참으로 많았다.
원균(元均)이 후임으로 이순신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의
신임은 여전하여 마침내 중군장(中軍將) 이 되어 군무를
도맡아 함으로 창병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아 신뢰를 받던
중 6월 l0일 적이 안골포 (安骨浦)를 점령하자 통제사 명
령으로 중군장이 되어 전함 30척을 거느리고 곧바로 적의
소굴을 뒤 엎으려 적과 맞붙어 포(砲)와 활을 콩 묶듯이
쏘아 공격의 세력을 크게 떨치니 적은 드디어 위축되어
진지(陣地)를 버리고 닿아 났다.
적선이 다시 가덕진(加德鎭)을 침범하므로 공이 보유한
모든 전함을 몰아 다시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순간 각 우군(友軍)의 수군(水軍)들이 후퇴 하면서 그들은
공에게 「우리는 수 (數)가 적고 적은 수가 많으니 공이시어
잠시 물러섰다가 기회를 보아서 다시 공격 하시오...... 」
하거늘
공은 「어렴 없다. 우리의 적이 6년을 서로 싸워 이길 듯
하다가도 못 이겨 왔는데 적을 보고 돌아서는 것은 결코
승부가 날 날이 없으리라 더구나 통제사의 응원병력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눈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니
구할까 보냐? 너희들은 큰마음으로 죽고 살기를 겁내지
말라! 」
이렇게 외치고 위급 깃발을 휘둘러 구원을 청해 봐도
반응( 反應)이 없자 공이 안 될 줄 깨닫고 아군에게 소
리치며 「나라 사랑함이 오늘에야 뚜렷해지도다 당신
들이 돌보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
답하겠다. (平生爲國之心正左今日從彼不救我我敢不以
死報) 」하며 드디어 몸을 일으켜 갑판(甲板)에 나가니
적은 이어 한 겹을 에워쌌다.
공은 분신혈전(舊身血戰) 하면서 활을 쏘고 칼을 뽑아
똑바로 적선에 부딪히니 적이 후퇴 하는지라 드디어 승
전(勝戰)의 기세를 잡았다. 공은 적을 추격할수록 분노
는 더욱 치밀어 죽음을 잊고 우뚝서서 활 쏨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적의 화살에 맞았다. 그러나 공은 화살을 굳게
잡은 채 돛대에 기대어 죽으니 노여운 안색은 당당해 살
아 있을 때와 같았음으로 적선을 쫓아서 수 십리 가고서야
아군이 공의 죽음을 비로서 알게 되었고 적도 공의 죽음도
모른 체 도망쳐 가기에 우리 배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
건만 통제사 원균(元均)은 사실대로 보고 하기 싫어서 다
만 「온종일 싸우다 죽었다 (終日力戰中 丸 立死) 」라고만
보고 하였더라」이렇게 시장 (諡狀) 에 쓰여져 있다.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도 유명하여
우리 선조의 이 장렬한 죽음 애국의 충절을 잘 모르고 있
다.
원균이 간단히 「종일 싸우다 죽었다」라고만 보고 했는
데 오히려 이 장렬한 전사의 사실이 명(明) 나라 기록인
황명통기(皇明通記) 와 명존실록(明存實錄) 또한 만력동
정기(萬歷動靜記)에는 그때 정유년 기록에 「왜선 수 십
척이 여러 번 바다를 건너와 부산 가덕 안골포에 숨어 있
다가 조총을 비오듯 쏘아 조선 수군 안홍국(安弘國)을 죽
이고서야 마음 놓고 양산 웅천 등지까지 전쟁 지역을 넓
혔다」라고 했으니 6, 7년 동안 싸움에 우리나라 장병의
죽음을 허다히 보아온 명나라 사람들이 안홍국 장군의 전
향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나 이로서 안홍국 선조가 얼마
나 훌륭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장군은 후에 충현공(忠顯公) 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좌찬성(左贊成) 으로 추증되고 순천의 충민사 (忠愍祠)
와 보성의 정충사(雄忠祠)에 배향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하신 선조님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
숨을 바쳤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
야 할 것이다.
(宣祖朝)安弘國
國朝人物志v2
字藎卿順興人文凱九代孫癸未武科壬辰以宣傳官扈至龍灣元宗及臨海君分避賊鋒在永興地弘國奉命冒鋒刃卽傳布上旨又巡問各鎭宣布聖旨是年冬守寶城李舜臣甚器之或爲代將或爲先鋒攻守之功多出其策丁酉倭奴再擧元均爲統制使弘國以中軍將領舟師三十餘艘直擣巢穴賊選精兵直前諸鎭皆走或曰彼衆我寡願少退弘國曰不可見賊而退決勝無日況上將在近豈不奮救乃令揮旗報急而竟不應弘國曰平生爲國正在今日縱彼不我我敢不以死報國遂挺身力戰直突重圍彼兵大潰遂乘勝追擊射之不已流丸過面倚檣坐死怒氣勃勃顏色如生舟行數里始知其死賊亦不知其死而退乃得全舡而還贈左贊成諡忠顯[주:人物考]
안홍국(安弘國) 순흥(順興) 사람이며 정유연에 보성 군수(寶城郡守)로서 전사하였는데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였고
시호는 충현(忠顯)이다
충현공 안홍국(1555∼1597)은 임진왜란 때 왕을 모시고 의주까지 따라갔으며 이순신 장군의 밑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그 뒤 정유재란 때 안골포 해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14世 안홍국(安弘國)의 시장(諡狀)
강현(姜鋧)
공의 휘(諱)는 홍국(弘國)이요 자(字)는 신경(藎卿)이며 가정(嘉靖) 을묘년(乙卯年, 1555년 명종 10년)에 구성현(駒城縣)의 처인리(處仁里)에서 태어났다. 시조 휘 자미(子美)는 고려(高麗) 신호위(神虎衛) 상호군(上護軍)이요, 대대로 죽계(竹溪)에 살면서 동국의 대성(大姓)이 되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한 가문에서 사현(四賢)이 한 세대에 한 동네에서 태어나 마을에 사현정(四賢井)이 있고 백운동(白雲洞)에 원(院)이 있는데, 나와는 동향(同鄕)으로 현사(賢祠)가 이에서 창설되었다.
안씨(安氏)는 세 가닥으로 파가 갈리어 문의공(文懿公) 휘 문개(文凱)는 곧 그 제3파요 공의 9세조가 된다. 벼슬은 삼중대광(三重大匡)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고 문장과 경술(經術)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순성군(順城君) 휘 천선(千善)과 예부 의랑(禮部議郞) 휘 천봉(天鳳)과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 휘 이녕(以寧)은 곧 문의공 후 3세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돈녕(敦寧)이 그 아들 인순부 승(仁順府丞) 휘 진(鎭)을 이끌어 벼슬을 버리고 처인리에 은거(隱居)함으로써 자손이 그대로 살았다. 가평 현감(嘉平縣監) 휘 숙손(叔孫), 사직(司直) 휘 방준(邦俊), 증(贈) 참판공(參判公) 휘 언필(彦弼)은 곧 공의 고(考) 이상 3세이다.
공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모부인(母夫人) 성씨(成氏)를 매우 정성스레 받들어 맛있는 음식을 거름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성효(誠孝)라 일컬었다. 만력(萬曆)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선조 16년)에 공 및 두 형이 아울러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는데,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 임금의 행차가 파천하게 되자 공은 선전관(宣傳官)으로서 호위(扈衛)하여 의주(義州)에 이르렀다. 이때 배종(陪從)하는 신하는 24인 뿐이었고 적세는 멀리 몰아붙이며 황해ㆍ평안도를 유린하였는데, 원종 대왕(元宗大王, 정원군(定遠君)) 및 임해군(臨海君)이 적봉(賊鋒)을 피하여 영흥(永興)에 나뉘어 있었으므로, 임금의 뜻을 전하려 하였으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차에 공이 응모하여 먼저 표신(標信)을 받들어 칼날을 무릅쓰고 달려갔다가 곧 복명하였다. 이때 삼남(三南) 지방의 경우도 길이 막히어 소식이 불통이므로, 공은 또 응모해 먼저 각진(各鎭)을 두루 방문하여 임금의 뜻을 선포하고, 미처 복명하지 못한 채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다. 임금의 행차가 환도(還都)한 뒤 원종 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녹훈(錄勳)하였으며, 다음 해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 봄에 기복1)(起復)시켜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를 삼았다가 곧 특명으로 희천 군수(熙川郡守)에 임명하였는데, 부임한 지 3달만에 벼슬을 버리고 상청(喪廳)을 지켰다. 이해 겨울에 또 기복시켜 보성 군수(寶城郡守)가 되었는데, 이때 나라안에 큰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널려 있었다. 공은 두 형이 궁핍하였으므로 조금도 사사로운 남김 없이 비축했던 것을 모두 실어보냈으며, 부임해서는 궁해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면 곧 녹봉(祿俸)을 나누어 먹었으므로 살아나게 된 자가 매우 많았다. 효우(孝友)와 돈목(敦睦)은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였으며, 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법으로 아전들을 단속하였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그 능력을 매우 인정하여 혹 대장(代將)으로 삼거나 혹 선봉(先鋒)으로 삼았는데, 공수(攻守)에 대한 공이 대부분 공의 계책에서 나왔다. 원균(元均)이 이순신을 대신하게 되어서도 그 위임은 전과 같았고 마침내 중군장(中軍將)으로 삼아 군무를 맡기니 크게 장사(將士)의 마음을 얻었는데, 4년 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 2월에 왜노(倭奴)가 두 번째 대공세를 펴자 통제사가 3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중로(中路)에서 적을 맞아 제때에 공격하라 하였는데, 연해의 주군(州郡)에서는 대부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공은 본래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영(令)이 도착하는 날 외헌(外軒)에 있다가 내아(內衙)에 들어가 처자도 만나지 않고 소매를 떨쳐 일어나 곧 배를 발진시켜 통영(統營)에 대었으나 각 진(鎭)의 여러 장수들은 모두 미처 도착하지 못하였다. 6월 19일에는 적은 안골포(安骨浦)에 있었는데, 통제사가 중군장으로 하여금 주사(舟師) 30여 척을 거느리고 소혈(巢穴)을 무찌르게 하므로, 적과 싸울새 포와 화살을 일제히 발사하여 군세(軍勢)는 크게 떨치자, 적은 드디어 겁을 먹어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 적의 배가 또 가덕진(加德鎭)을 침범하므로 공은 여러 배를 독려하여 달려가 공격하니 적은 마침내 괴멸되었다. 공은 이에 영을 내려 배를 돌려 안골포에 머물렀는데, 좀 뒤 적은 정병을 선발하여 곧 바로 진 앞으로 침범해 오므로, 공은 노를 돌려 맞아 공격하며 겨우 싸우려 할 때 제진(諸鎭)의 배들이 모두 달아나는지라, 뱃사람이 공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숫자는 적고 적은 많습니다. 원컨대 공은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공격할 것을 꾀하십시오.” 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옳지 않다. 우리가 적과 맞서기 6년에 방휼(蚌鷸)의 형세2)에 놓여 있다. 적을 보고 물러서면 승리할 날이 없다. 더구나 상장(上將)의 진이 가까이에 있으니, 어찌 패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와 나를 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곧 기(旗)를 휘둘러 위급함을 알렸으나 마침내 응해오지 않았다. 공은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을 알고 뱃사람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평생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에 달려 있다. 비록 저들이 나를 구하지 않더라도 내 어찌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치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앞장서 판루(板樓)로 올라가니 적의 배는 이미 한 겹을 에워쌌다. 공은 몸을 날려 혈전(血戰)을 벌이며 쇠뇌를 당기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곧바로 포위를 돌파해 나가니 적병이 크게 분산하므로 승세(勝勢)를 타고 추격하며 분기(憤氣)가 더욱 격앙되어 목숨을 내어놓고 우뚝 서서 계속 적을 쏘다가 유탄(流彈)이 눈썹을 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활을 당기고 살을 쥔 채 돛대에 의지해 앉아 죽었는데, 성낸 기운이 대단하게 일어나 얼굴빛이 산사람과 같았으므로 배가 수리(數里)를 달려서야 비로소 공이 죽은 것을 알았고 적 또한 공이 죽은 것을 모르고서 물러갔다. 그러므로 아군(我軍)이 온전히 배를 몰고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의 사적(事蹟)이 이와 같이 대단했음에도 주장(主將) 원균(元均)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다만 종일 힘써 싸우다가 탄환을 맞고 죽었다고 치계(馳啓)하였다. 호남의 처사(處士) 임준(林埈)은 공을 위해 전(傳)을 짓고 주장을 비난하였으니 내용이 자못 자세하다. 또 ≪황명통기(皇明通記)≫ㆍ≪황명종신록(皇明從信錄)≫ㆍ≪만력동정기(萬曆東征記)≫에 모두 공이 전망(戰亡)한 사적을 매우 자세히 실었다. 숭정(崇禎) 임오년(壬午年, 1642년 인조 20년)에 공의 차자 봉사(奉事) 종우(宗遇)가 임준(林埈)이 지은 전(傳) 및 명(明)의 신사(信史)를 증거로 소(疏)를 올리자 예조에 내려졌는데, 그 회계(回啓)에 대략 이르기를, “지금 ≪황명종신록≫을 보니 곧 천하에 간행된 사서(史書)입니다. 그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의 기록에는 ‘6월에 왜적 수십 척이 선후해서 바다를 건너 부산진(釜山鎭)ㆍ가덕진(加德鎭)ㆍ안골포(安骨浦) 등 소굴에 나누어 정박하여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탄환을 쏘아 조선 군수 안홍국(安弘國)을 죽이고 양산(梁山) 웅천(熊川)을 차례로 핍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6, 7년 동안 해변에서 대치할 때 우리나라 장사(將士)로서 전망한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중국 사람이 유독 조선 군수 안홍국을 죽였다고 쓴 것은 적을 막고 몸을 내던질 때 반드시 두드러지게 숭상할 만 한 일이 있어 중국 사람의 가탄(嘉歎)한 바가 되어 그 이름을 쓴 것일 것입니다. 근래 자그마한 절의(節義)로 해서 번번이 정려(旌閭)하는 자와는 그 거리는 멀 것입니다.” 하였다. 이를 판부(判付)한 비답(批答)에 ‘특별히 정려하여 그 충성을 표창하라.’ 하였으므로 이해 5월에 비로소 정려하였으며, 이듬해 계미년(癸未年, 1643년 인조 21년)에 봉사 안종우가 또 상소하자 가선 대부(嘉善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이 증직(贈職)되었다. 현묘(顯廟, 현종(顯宗)) 8년 정미년(丁未年, 1667년)에 공의 막내아들 호군(護軍) 안종술(安宗述)이 또 상소하니 이조(吏曹)에 계하(啓下)되었는데, 그 회계에 대략 이르기를, “안홍국(安弘國)의 일이 명(明)의 신사(信史)에 실려 있음은 신조(臣曹, 이조를 이름)에서도 보았습니다. 지금 임준(林埈)의 기사를 보니 특히 상세합니다. 임준은 곧 옛 명인(名人) 임제(林悌)의 아들이요 또한 호남의 기사(奇士)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니, 그 말은 족히 신임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면 안홍국이 고립무원의 병사를 이끌고 육박해 나가면서 죽길 각오하고 힘써 싸워 여러 번 적진을 무찔렀고 적탄(敵彈)을 맞게 되어서는 활을 당기고 살을 잡은 채 화난 얼굴은 산 사람과 같았으며, 적이 죽은 줄도 모르고 물러나게 되어 온전한 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옛 송(宋)나라의 장순3)(張順)이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양양(襄陽)을 구하다가 전사하였는데, 그 시신에는 갑주(甲胄)가 입혀있고 활과 살을 잡았으며 물을 거슬러 올라갔으나 용맹스러운 기운은 살아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임준이 이 사실을 인용하여 견주었으니, 그 충의 대절(忠義大節)은 실로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사적이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만 추증(追贈)의 은전이 한 품계에 그쳤으니, 실로 흠전(欠典, 흠이 되는 일)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높은 직질을 추증하여 나랏일에 죽은 의열(義烈)을 장려하여 인신(人臣)에게 권장이 되게 하십시오.” 하였는데,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ㆍ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더하여 추증하고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에게는 정경 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하였다. 지금 주상(主上, 숙종) 3년 정사년(丁巳年, 1677년 숙종 3년)에 보성(寶城) 온 고을의 유생들 모두가 참여한 상소에서 본 고을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또 이순신(李舜臣)의 충민사(忠愍祠)에 합향(合享)하기를 청하니, 이를 판하(判下)한 비답(批答)에 “안홍국의 정충 절의(精忠節義)와 몸을 돌보지 않고 순국한 일은 옛사람에게 못지 않으니 포장(襃獎)하는 일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 하여 사우 세우는 일을 허가하고 또 충민사에 배향케 하였다. 경오년(庚午年, 1690년 숙종 16년) 봄에 이르러 보성의 많은 선비들이 또 상소하여 사액(賜額) 및 치제(致祭)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안홍국의 절의가 저와 같이 탁월함에도 시행이 되어야 할 은전이 지금까지 없었으니 이는 국가의 흠사(欠事)이다. 해조로 하여금 상소 내용에 의해서 곧 거행하게 하고 그 자손을 각별히 녹용(錄用)케 할 것을 해조에 분부하라.” 하고, ‘정충(旌忠)’이란 편액(扁額)을 내리는 한편 또 예관(禮官)을 보내 정충사 및 충민사에 치제하게 하니, 우리 성조(聖朝)의 절의를 숭상하는 은전은 역시 지극하다 하겠다. 아! 임진ㆍ정유의 왜란(倭亂)에 본조(本朝)의 전망한 장사가 그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데도 명사(明史)에 실려 있는 바는 다만 공 및 이순신뿐이니, 그 사적이 명확히 드러남을 이에서 알 수 있다. 거기에 쓰인 ‘적 수십 척이 선후해서 바다를 건넜다.’고 한 데에서 세 차례 출병(出兵)한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세 소굴에 나누어 정박하여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탄환을 쏘았다.’고 한 데에서 세 곳의 큰 싸움을 알 수 있으며, 끝으로 ‘조선 군수 안홍국을 죽였다.’고 한 데에서 역시 우리의 양인(良人)을 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사(前史)를 두루 보건대, 주변국의 사람으로서 순국한 큰 절개로 중국에 그 이름이 드러나 사서(史書)에 빛이 드리워진 경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공과 같은 죽음은 참으로 죽었지만 휴멸되지 않을 것이라 이를만 하겠다. 공은 3남을 두어 맏이 안종적(安宗迪)은 일찍이 죽고 다음 안종우(安宗遇)는 진사(進士)로 벼슬은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에 이르렀으며 다음 안종술(安宗述)은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이다. 서자 안종선(安宗選)은 무과에 뽑혀 주부(主簿)이고 서녀는 공희철(孔希哲)에게 출가하였는데, 무과 첨지(僉知)이다. 안종적의 3남은 안명시(安命蓍)ㆍ안명두(安命斗)ㆍ진사 안명후(安命厚)요, 안종우의 1남 안명노(安命老)는 문과에 급제하여 현재 태상시 정(太常寺正)이며, 안종술의 1남은 안명억(安命億)이다. 내외 증손 현손은 70여 인이다. 공은 법에 있어 마땅히 사시(賜諡)의 은전이 있어야 하기로 감히 그 유사(遺事)를 추려 사실에 근거하여 시호를 내리시기에 대비하는 바이다.
각주
1)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불러내어 임무를 맡기는 일. 대개 상을 당한 관원은 상을 마칠 때까지 벼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방휼(蚌鷸)의 형세 : 적대하여 버티며 양보하지 않음의 일컬음. 도요새가 방합(蚌蛤)의 살을 먹으려고 내리 찍는 순간 방합이 조가비를 닫아 그 부리를 물고 버틴다는 데에서 온 말.
3) 장순(張順) : 송(宋)나라 민병(民兵)의 부장(部將)으로 양양(襄陽)이 원병(元兵)에게 포위된 지 5년에 장귀(張貴)와 민병에 응모하여 경주(輕舟)로 포위망을 침범해 협격(挾擊)을 도우려다가 실패하여 죽은 지 수일이 지나 시신이 물위로 떠올랐는데, 몸에는 네 곳의 창상(槍傷)이 있고 6개의 화살이 꽂혔으며, 화낸 얼굴은 산 사람과 같았다 함.
通訓大夫行寶城郡守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安公諡狀
公諱弘國字藎卿嘉靖乙卯生於駒城縣處仁里鼻
祖諱子美高麗神虎衛上護軍世居竹溪爲東國大
姓至麗季一門四賢竝一世同一井里有四賢井院
有白雲洞我東鄕賢祠創於是安氏三分其派文懿
公諱文凱卽其第三派於公爲九世祖官至三重大
匡贊成事以文章經術鳴於世順城君諱千善禮部
議郞諱天鳳僉知敦寧府事諱以寧卽文懿公後三
世也及我朝敦寧挈其子仁順府丞諱鎭棄官隱
居于處仁縣子孫仍居焉嘉平縣監諱叔孫司直諱
邦俊贈參判公諱彦弼卽公考以上三世也公蚤
孤奉母夫人成氏甚勤甘旨無缺人以誠孝稱之萬
曆癸未公及二兄竝登武科逮壬辰大駕播越公
以宣傳官扈至龍灣當是時陪從臣僚只二十四人
賊勢長驅蹂躝兩西元宗大王及臨海君分避賊
鋒在永興地欲傳上旨而無其人公應募先登奉
標信冒鋒刃卽復命時三南阻絶聲息不通公
又應募先登巡問各鎭宣布聖旨未及復命而
丁外艱大駕還都後錄勳原從一等癸巳春起復
爲都摠都事旋以特命除熙川郡守赴任三月棄
官歸守喪是年冬又起復爲寶城郡守時邦內大飢
餓殍相望公以二兄貧乏悉輸其畜儲無毫髮私贏
餘旣赴任親舊之窮而歸者輒分廩以食之所生活
甚多孝友敦睦之行天性然也且治民以惠束吏以
法統制李舜臣甚器之或爲代將或爲先鋒攻守之
功多出公策元均及代舜臣其委任一如前遂以爲
中軍將委以軍務大得將士心丁酉二月倭奴再擧
統制使令三道諸將邀賊中路及期迎擊沿海州郡
擧皆駴皇失措公則應卒之具素備令到之日方在
外軒不入內衙不見妻子投袂而起卽發船先期而
到泊于統營各鎭諸將皆未及焉六月十九日賊在
安骨浦統制使令中軍將領舟師三十餘艘直搗巢
穴與賊交鋒炮射齊發軍聲大振賊遂窮蹙棄船而
走賊船又犯加德鎭公督諸船追攻賊遂奔潰公乃
下令回船退次于安骨浦俄而賊選精兵直犯陣前
公回棹逆擊纔與交鋒諸鎭船皆退走舟人謂公曰
我寡敵衆願公少退以圖更擧公曰不可我與賊相
持六載勢成蚌鷸見賊而退決勝無日況上將之陣
在追豈目擊敗沒而不奔救我也若等一乃心勿以
生死爲懼乃令揮旗報急而竟不應公知事不濟顧
謂舟人曰平生爲國之心正在今曰縱彼不救我
我敢不以死報國家乎遂挺身上板樓則賊船已
圍一匝矣公奮身血戰張弮冒刃直突重圍賊兵大
潰遂乘勝追擊憤氣愈激捨命獨立射賊不止不覺
流丸過眉貫弓執矢倚檣坐死怒氣勃勃顔色如生
舟行數里始知公死賊亦不知公已死而退故我軍
得以全船而還其時事蹟凜烈如此而主將元均報
不以實只以終日力戰中丸立死狀馳啓湖南處
士林埈爲公立傳譏貶主將事頗詳悉且於皇明通
記及皇明從信錄萬曆東征記俱載公戰亡事蹟甚
悉崇禎壬午公次子奉事宗遇證以林埈立傳及皇
明信史陳疏下禮曹其回啓略曰今見皇明從信
錄乃刊行天下之史也其丁酉記有曰六月倭數十
艘先後渡海分泊釜山加德安骨等窟放丸如雨殲
朝鮮郡守安弘國漸逼梁山熊川云六七年對壘海
堧我國將士戰亡者何限而華人獨以殲朝鮮郡守
安弘國書之者其禦敵捐軀之際必有表表可尙之
事爲華人所嘉歎而書其名也其視近來以溝瀆小
節輒爲旌閭者相去遠矣判批特爲旌閭以表其
忠是年五月始旌閭翌年癸未奉事宗遇又上疏
贈嘉善大夫兵曹參判顯廟八年丁未公季子護
軍宗述又上疏啓下吏曹其回啓略曰安弘國
之事載在皇明信史則臣曹亦已見之今見林埈記
事殊似詳盡埈卽古名人林悌之子亦稱湖南奇士
其言足以取信以此觀之弘國之孤軍直前誓死力
戰屢破賊陣及其中丸貫弓執矢怒氣如生賊不知
其已死而退乃得全船而還昔宋張順率舟師救襄
陽戰死其屍被甲胄執弓矢泝流而上猛氣如生林
埈引此而比之其忠義大節實無愧於古人其事蹟
若是彰明而追贈之典止於一階誠未免爲欠典
特贈崇秩以奬死國之烈以爲人臣之勸加贈崇
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
都摠管貞夫人李氏贈貞敬夫人上之三年丁
巳寶城儒生傾一郡陳疏請立祠廟於本郡又請合
享於李舜臣忠愍祠判批安弘國精忠節義忘身
殉國不下於古人不可無表奬之擧令該曹稟處許
立祠宇又配忠愍祠至庚午春寶城多士又陳疏請
賜額及致祭上批安弘國節義如彼其卓卓而
應行之典尙今闕焉誠是國家之欠事令該曹依疏
辭趁卽擧行其子孫各別錄用事分付該曹賜額
旌忠又遣禮官致祭于旌忠及忠愍祠我聖朝崇
節義之典吁亦至矣噫壬丁之亂本期戰亡將士不
知其幾而明史所載只公及李舜臣而已則其事蹟
之彰明較著此可見矣其書賊數十艘先後渡海者
可見其三度出兵也其分泊三窟放丸如雨者可見
其三處大戰也卒書以殲朝鮮郡守安弘國者亦可
見殲我良人之意也歷觀前史外服人以殉國大節
著名天朝垂燿竹帛者復幾人哉若公之死眞可謂
死而不朽者矣公有三子長宗迪早夭次宗遇進士
官至禮賓奉事次宗述龍驤衛副護軍庶子宗選武
科主簿庶女孔希哲武科僉知宗迪三子命耆命斗
命厚進士宗遇一子命老登文科時爲太常正宗述
一子命億內外曾玄凡七十餘人公於法宜有易名
之典敢掇其遺事以備據實而節惠焉
通政大夫禮曹參議知製敎姜鋧謹撰
康熙二十九年庚午八月照訖
太常諡狀錄v18 태상시장록 奉常寺(朝鮮) 編
忠愍[주:忠上同使民悲傷曰愍]忠壯[주:忠上同死于原野曰壯]
여수충민사 (麗水忠愍祠)
사적 381호-전남 여수시 덕충동
충무공 이순신, 의민공 이억기, 충현공 안홍국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이 사당은 선조 34년(1601) 나라를 위한 세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영의정 이항복이 임금께 청하여 통제사 이시언이 세웠다. 고종 5년(1868) 서원철폐령에 따라 폐지하였다가, 고종 10년(1873)에 다시 세운 뜻 깊은 곳이다.
안홍국(安弘國) 정려각(旌閭閣)
성격 정려각과 정문(旌門)
양식 팔작지붕 건립시기/일시 조선 중기 정면칸수 1칸 측면칸수 1칸
소재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소유자 순흥안씨 종중 관리자 순흥안씨 종중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서 안성시로 이어지는 국도 45호선에서 어비리와 경계를 이루는 점촌으로 들어서는 삼거리 부근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에 있는 조선 중기 안홍국의 정려각.
안홍국은 조선 중기 무인으로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신경(藎卿), 시호는 충현(忠顯)이다.
1583년(선조 16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순신 휘하에서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중 보성군수로 안골포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하였으며,
1642년(인조 20)에 정문(旌門)이 내려졌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정평주초에 둥근 기둥을 세우고, 전면 홍살벽체를 제외한 3면을 회벽체로 막았으며,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정려각 내부에는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쓰인 정려문 편액이 걸려 있는데,
본래는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새겨진 것을 근래에 덧칠한 것이다.
그 내용은 “충신증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행통훈대부보성군수순천진관병마동첨절제사시충현공안홍국지문(忠臣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訓大夫寶城郡守順天鎭管兵馬同僉節制使諡忠顯公安弘國之門)”이다. 또 정려각 내부 바닥 중앙에는 “충신안홍국지려(忠臣安弘國之閭)”라 새긴 표석이 있다.
안홍국(安弘國)
안홍국 그는 왜적과 싸우다가 앉은 채 산화했다. 대의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리고 일신을 던져 국난을 막는 방패가 되었던
것이다.
열화같은 구국의 집념으로, 임진왜란 중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에서
전함을 휘몰아 제해권을 장악하므로서 국난의 위기를 역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용인에서 조선 명종 10년(1555) 호조참판으로 증직된 언필(彦
弼)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자는 진경(盡卿), 시호는 충현(忠
顯), 선조 16년(1583), 24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그가 33세 되던 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전관이 되어 의
주로 임금을 호종(扈從)하던 중 영흥지방에 머물러 있던 임해군에
게 임금의 명을 전하고 행재소(行在所)에 돌아와서 호종 1등 공신
에 책록되었다.
때마침 삼남지방이 고립되어 조정과의 연락이 단절됨으로서 그간
의 전황과 백성들의 안위를 알 수 없게 되자 안홍국은 갖가지 위험
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하여 삼남지방의 수령과 방백 등을 찾아다
니며 임금의 밀지를 전하고 근왕병을 격려하는 일방 지방의 정세와
사정 등을 파악 임금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런 다음 보성 군수를 제수 받아 보성을 방어하다가 전라좌수사 이
순신의 휘하에 들어가 군기에 임하고, 군사의 조련과 대적에 치밀하
여 굳게 신임을 받음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직무를 대리하기도 하
고, 때로는 선봉이 되어 공을 세우기도 하면서 이순신의 참모 역할
을 충실하게 하였다.
이때 전란 초에 경상우수사 원균(원균)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휘하
군졸 만여 명을 해산시킨 다음 육지로 상륙하여 피난하려고 했을
때 영등포 만호 유치적이 만류하면서 호남수군의 지원을 요청받아
양호(兩湖)를 지키자고 하였다.
때마침 이순신은 관할 구역 내의 함장들을 여수 앞바다에 집결시키
고 임전태세를 갖추면서 왜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원균
이 보낸 급사 이 영남으로부터 원군 지원을 요청받자 막료들의 의견
이 분분하였으나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요청에 응하여 진격을 결행
하자 이때 안홍국은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함께 싸웠다.
5월 7일에는 목포 앞바다의 해전에서 왜적 30여척을 발견하고 이를
모조리 격파하는 전과가 있었는 바, 이는 개전 후 일본과의 전쟁에
서의 첫 번째 승리였다.
또 6월 1일에는 남포에 이르러 왜선단과 맞닥뜨려 닥치는 대로 무찔
러 크게 승리하였고, 그밖에 율포 등지의 해전에도 참여하여 이순
신 장군의 빛나는 해전사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았다.
이로써 임진왜란 중의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하자 당시 용인의 수
비를 맡고 있던 <와끼자까 야쓰하루>를 비롯한 일지(一枝)의 군사
가 해전에서 보강되었으나 이의 해전에서 안홍국 선단에 참패하므
로서 안홍국에게 있어서는 고향 용인을 유린한 왜적에게 철저한 응
징을 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597년, 전쟁을 치루는 와중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승진했던 이순
신이 모함에 의하여 투옥되고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으며, 조(朝),
명(明), 왜(倭) 3국에서는 화(和), 전(戰)을 가늠하는 막후 접촉의
왕래가 빈번한 가운데에도 안홍국 장군은 전과 다름없이 원균 휘하
에서 중군장(中軍將)으로 승진되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중
정유재란을 맞게 된다.
그해 6월 19일 권율장군이 보낸 종사관 남이공(南以恭)으로부터 출
진 독촉을 받자 원균휘하의 전함 90여척은 한산도를 떠나 안골포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왜군은 해변에 잠복하기도 하고 또는 암석사이에 숨어서 포
를 쏘기도 하다가 쫓아 나왔다.
명산만호 김축과 함께 선봉에 섰던 홍국은 정예 선단을 이끌고 북
을 치며 돌진하여 안골포와 가덕도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
던 중 다시 적의 함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행장록에는 정유년 6
월 적을 당하여 동영 중군(中軍), 주수(舟帥)로서 격적3전3승(擊賊
三戰三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와 일치하는 문헌의 기록도 있
거니와, 이 두 장수가 이끄는 선봉의 정예함대 30척이 질풍같이 돌
격하자 적도 정예선단을 추려 측면에서 협공 반격하므로 일시에 아
군의 전세가 불리해 지면서 장국휘하의 선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형세가 위급해지자 병사들은 마구 후퇴하면서 중군장 안홍국을 향
하여 후퇴할 것을 권고했으나 장군은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적을 보고 후퇴하면 언제 결판을 낼 것이냐 하물며 원균장군이 가
까이 계시니 어찌 우리를 구하지 않으랴 너희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면서 기를 흔들어 구원병선의 출전을 요청했으나 본진
에서는 원군이 급파되지 않았다.
중군장 안홍국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직감하고 비장의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장군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것이.....
여지도서
全羅道
順天
壇廟
社稷壇 在府西三里 文廟 在鄕校 城隍祠 在府東七里 厲壇 在府北五里 忠愍祠 在水營東門外五里萬曆辛丑祠忠武公 李舜臣以全羅右水使 李億祺 寶城郡守 安弘國配朝廷 賜額每歲降香春秋季月上丁自巡營差使行祭鰲城府院君 李恒福撰其遺事揭在壁上 旌忠祠 在府南三里 肅廟癸亥創丙寅 賜祀 贈兵曹判書
張潤詳見人物下邑儒主管其祀 玉川書院 祀寒暄金文敬公 宏弼嘉靖甲子府使 李禎所創而初名景賢堂戊辰 賜額萬曆丁酉燬於兵火越七年甲辰重建邑儒出財不煩官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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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
全羅道
寶城
壇廟
杜稷壇 在郡城西 文廟 在鄕校 城隍祠 在郡城北 厲壇 在郡北七里 祠院旌忠祠 在郡東二里享郡守 安弘國 龍仁人也萬曆丁酉倭亂死于安骨浦 仁祖朝 旌閭贈兵曹參判 顯宗朝加贈左贊成建祠 肅宗朝 賜額 龍山書院 在郡東十里享郡人朴竹川光前 肅廟朝 賜額龍山 大溪書院 在郡南二里享郡人安牛山邦俊肅宗朝 賜額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안홍국(安弘國)-2파13세-중국 명(明) 나라 기록
안홍국(安弘國)은 당시 원균(元均)의 보고 기록의 미진으로 전공(戰功)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중국 명(明) 나라 기록으로 인해 관직이 추증되고 충신으로 기록이 되었다.
明史 卷 320 朝鮮列傳 第 208
朝鮮
[萬曆 二十五年(1597)]六月, 倭數千艘泊釜山,
○ [萬曆 二十五年(1597)]六月, 倭數千艘泊釜山, 戮朝鮮郡守安弘國,[註726] 漸逼梁山·熊川. 惟敬率營兵二百, 出入釜山. 玠陽爲慰藉, 檄楊元襲執之, 縛至貴營, 惟敬執而嚮導始絶.[註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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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史 卷 320 朝鮮列傳 第 208
朝鮮
[萬曆 25년(1597)]6월에 倭의 兵船 數千艘이
○ [萬曆 25년(1597)]6월에 倭의 兵船 數千艘이 釜山에 정박하여 朝鮮의 郡守 [中將軍] 安弘國[註726]을 죽이고 梁山·熊川으로 차츰 육박해 오자, [沈]惟敬은 營兵 2백명을 거느리고 釜山을 들락거렸다. 玠가 겉으로는 위로하고 도와주는 체하면서 楊元에게 명하여 기습 체포하게 하니 묶이어 [麻]貴의 진영에 이르렀다. 惟敬이 잡히게 되니 嚮導가 비로소 끊어졌다.[註727]
郡守 安弘國
朝鮮中期의 武臣으로 字가 藎卿, 諡號가 忠顯, 本貫이 順興이다. 武科에 及第후 壬辰倭禍때 宣傳官으로 仕宦하고 三南地方에서 많은 殊勳을 세웠다. 특히 丁酉倭禍 때 中將軍으로 水軍을 이끌고 善戰하다가 宣祖 30年 戰死했다. 左賛成이 追贈되었다. 本文에서 郡守 安弘國이라고 한 것은 中將軍의 잘못이다.
안홍국(安弘國)-2파13세-승정원일기
숙종 3년 4월 19일 (을축) 원본259책/탈초본13책 (27/33)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安弘國의 節義를 表奬하도록 該曹에 命하라는 寶城幼學 朴聲在의 상소에 대한 비답
○ 答寶城幼學朴聲在疏曰, 省疏具悉。安弘國, 精忠節義, 忘身殉國, 不下於古人, 不可無表奬之擧, 當令該曹稟處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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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6년 2월 2일 (갑자) 원본339책/탈초본18책 (25/25)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熙政堂에 李湜 등이 입시하여 玉山府院君 墓所 役事 때 募軍의 朔料 題給, 安弘國 子孫의 錄用, 刑曹의 태만한 典獄 실정, 申瀏의 致祭 등에 대해 논의함
○ 巳時, 上御熙政堂, 諸承旨, 持公事因見, 左承旨李湜, 左副承旨吳始萬, 右副承旨金聲久, 同副承旨權歆, 假注書沈仲良, 記注官洪慶先·成碩䕫, 入侍。諸承旨, 各持所掌公事入奏, 上竝賜裁斷, 至奏漢城府月終書啓。上曰, 閭家奪入與否, 令漢城府逐朔書啓者, 意非偶然, 而每以姑無奪入, 循例書啓, 反爲文具之歸, 殊無着實之令, 此後則各別着念, 從實書啓事, 申勅漢城府。出擧條 上曰, 玉山府院君, 墓下驛田二十結, 劃給後, 以附近官屯田, 給代本驛, 墓所石物役事時, 募軍五百名四朔料布, 令兵戶曹磨鍊題給事, 分付。出擧行條 權歆曰, 每於大政時, 輒下戰亡子孫錄用之敎, 而經亂之後, 政曹錄簿, 頗多闕漏, 故不得均蒙收用之典矣。至於安弘國, 節義尤爲彰著, 其子孫, 令該曹各別錄用, 以爲崇奬激礪之地, 似宜矣。上曰, 安弘國節義表著, 其子孫, 各別錄用事, 分付該曹。出擧行條 聲久曰, 古人云, 爲政, 要須有紀綱, 此正格言也。臣竊瞷近日紀綱大壞, 李翔, 以窮凶之人, 情節畢露, 而嚴刑判下, 纔數日, 猝然自斃, 崔再齡嚴刑事, 下敎, 翌日越獄逃走, 事之可駭, 孰大於此乎? 若使再齡, 筋力可以越獄, 則出置長房, 已極無謂, 果有實病, 而出置長房, 則越獄逃走, 必無是理, 刑曹之所爲, 極爲無據, 而臺諫, 尙且含默, 累日不言, 如此而其可爲國乎? 上曰, 窮凶極惡, 有如李翔, 而不得施一次之刑, 而徑斃獄中, 崔再齡, 又爲越獄, 其中間用姦之狀, 可知。予嘗以王府典獄, 爲嚴密, 以今觀之, 重囚必盡逃走, 將無正法之時, 事之痛駭, 莫此爲甚, 刑曹堂上, 竝罷職, 當該郞廳, 拿問定罪。出擧行條 聲久曰, 朝家待臣僚, 宜無文武之別, 而故統制使申瀏, 曾於庚申被罪, 辛酉蒙赦, 而身死之後, 未蒙循例致祭之典, 似有不均之歎矣。上曰, 令該曹考例擧行。出擧行〈條〉 遂退出。燼餘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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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3년 12월 7일 (을유) 원본438책/탈초본23책 (10/19) 1707년 康熙(淸/聖祖) 46년
任守幹이 李世華 등에게 賜諡를 행하고 들어옴
○ 吏曹佐郞任守幹, 贈忠顯公安弘國, 忠肅公李世華賜諡後, 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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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원년 1월 11일 (경술) 원본584책/탈초본31책 (70/96)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要害處에 煙臺를 설치하고 列邑에 義兵廳을 설치하며 닫았던 南小門을 도로 열 것 등 軍政에 관해 건의하는 安梲의 상소
○ 京畿龍仁幼學安梲疏, 伏以, 人有恒言, 布衣憂國, 與肉食異矣, 臣竊以爲不然也。國家昇平, 主上無憂則已, 如其國家多艱, 主上殷憂, 則布衣者獨安得晏然而已乎? 臣伏覩殿下聖德天縱, 王度日明, 足以旋乾轉坤, 因否回泰, 中興大業, 指日可期, 而夫何仁愛之天, 譴告非常, 以致側身乎周宣, 反己乎商宗, 特下廣詢之旨, 欲聞攸伏之言, 殷憂啓聖, 多難興邦, 卽今日其會也。臣本草莾, 跡雖疎遠, 而惟是犬馬之誠, 葵藿之忱, 亦嘗不後於人, 則當此國家艱虞溢目之時, 臣豈以不在其位, 而不披心腹之所蘊乎? 臣竊觀今之國勢, 譬如人之百骸九竅, 無不受病, 宿疵衆瘼, 難以悉擧, 姑以其大者而言之。槪以積年治兵, 邦本已痼, 連歲飢荒, 公私赤立, 民懷萇草之歎, 國有莫保之勢, 而廟堂之上, 蔑聞捄時之姚崇, 字牧之際, 不見求蒭之距心, 恬憘度日, 越視秦瘠, 未聞有一言一事之念及于此者, 若使賈誼生今之世, 則豈但一痛哭二流涕六太息而止哉? 我殿下, 以日月之明, 靡不俯燭, 自履端之初, 首以祛民弊恤民隱爲急, 以扶公議斥私黨爲務。凡所作爲, 一出於大公至正之道, 億兆民生, 咸有悅服之誠, 臣生逢堯·舜, 拭目新化, 則蒭蕘一言, 誠得其秋, 玆敢瀝血刳肝, 積慮殫思, 條陳便宜保民固國之道十一事, 以備乙覽之採擇焉, 伏願少垂察焉。臣聞國雖無事, 忘亂必危, 則天之未雨, 牖戶宜修, 自强之策, 不可少緩也。臣謹按, 易曰, 王公設險, 以守其國, 軍誌曰, 一夫所守, 千夫莫過, 謂之地機, 以我東言之, 匝一域數千里, 因山爲城, 環海爲池, 所謂地機碁布四境, 若因其地機, 預關國防, 則敵國外患, 有不足恤也。臣意以爲, 事簡而易就, 以寡而敵衆者, 莫善於要路煙臺也。若分據要害, 各設煙臺, 設臺之大小多寡, 各隨其地形而定之, 且於列邑, 各設義兵廳, 以各邑守令爲主將, 又以其土着巨戶, 爲將領, 編籍土民, 稱以鄕兵, 部署州郡, 分授信地, 每臺或置百餘人, 或置數百餘人, 又以其餘兵, 合於官軍, 分設奇伏, 前後相捄, 以爲臨亂據守之地, 其在常時, 則寓兵於農, 脫有緩急, 各以其附近鄕兵, 只輸兵糧, 把截賊路, 則賊雖犯境, 到處疑阻, 不得長驅, 若避此適彼, 則陵山越谷, 人馬難行, 進退狼狽, 不知攸措, 我則堅壁固守, 以逸待勞而已。以此觀之, 一山城之役, 足以成百煙臺, 一煙臺之險, 足以當十山城, 而各處山城, 互爲聲援, 亦可爲有用之地矣, 事簡而易就, 以寡而敵衆者, 莫先於此也。臣謹按我國地利, 以水路言之, 則固成之閑山島, 珍島之碧波亭, 星州之洛東津, 泰安之安興島, 康翎之長山串, 江都之甲串, 淮陽之麰津, 坡州之臨津, 平壤之大同江, 昌城之鴨綠江, 鍾城之豆滿江, 是已, 此其大略也。至如閑山, 則李舜臣之遮截水路, 屢破倭敵者, 槪以其得地形也。臣謹按萬曆東征記, 有曰, 朝鮮兵力, 惟閑山水兵一枝稍勁, 賊兵若過閑山, 則登萊揚帆可入, 以此觀之, 閑山一島, 不但爲西南要害, 實爲天下之要害, 統制之任, 不可不極擇其人也。若夫陸路要害, 則梁山之鷲棲山, 金山之秋風嶺, 太白之鳥嶺·竹嶺, 頭流之五十峙·八詠峙·, 長城之蘆嶺, 全州之萬馬洞, 西南之要害也。金剛以南, 太白以北三四關嶺, 麟蹄之三岐, 春川之石坡嶺, 嶺東之要害也。安邊之鐵嶺, 高原之分水嶺, 吉州之磨天嶺, 富嶺之茂山·靑津, 松都之靑石洞, 黃州之蕫城嶺, 安州之曉星嶺, 江界之薛罕峙, 是爲西北關之要害也, 此亦大率也。摠以論之, 我國地利, 莫如關東, 而關東要害, 亦莫如春川也。夫春川爲府, 重關疊嶂, 天塹長江, 四塞爲固, 皆作地機, 眞所謂金城天府用武之地, 若預設關防, 措置兵糧, 則脫有外賊, 迫近畿甸, 陸路匪遠, 爲一晉陽, 而土着人民, 不離家室, 避亂人民, 亦作軍兵, 堅守地機, 保其巖阻, 東據嶺東, 北通嶺北, 南通嶺南, 西通兩湖兩西。江都·南漢, 又作外援, 而四方勤王之師, 軍餉之穀, 竝無所阻, 都城之器械兵糧, 亦可轉漕而致之矣。雖不設城池, 五六煙臺, 足當大兵, 而保障形勢, 絶勝於江都·南漢, 而國家中興基業, 亦未必不在於是也。若夫梁山之鷲棲山, 雄峙於左右道之間, 又當賊路初程, 而爲千葉重山, 最爲險阻, 上有山城, 而地勢甚高, 俯瞰對馬島。又臨左右道, 遠近山川, 大小道路, 賊兵多少, 往來形止, 歷歷可見, 若於此地, 預設關防, 把截要害, 則賊雖犯境, 必無所措矣。其他各處關嶺, 則不必盡築煙臺, 或設木柵, 或設土宇, 或以兵車遮截隘路, 或合一二州府, 或合三四郡縣, 同守信地, 合成一軍, 脫有緩急, 附近鄕兵, 合於官軍, 臨時扼險, 足當大兵, 而遠途官軍, 亦當鱗次繼援, 是所謂府庫皆財, 百姓皆兵, 而糧無遠輸之艱, 兵無遠涉之苦, 公私協力, 取辦兵糧, 而常山蛇勢, 遍滿一國, 零賊之四出劫掠者, 竝不得措手其間, 而避兵人民, 亦可賴此而得全也。槪嘗論之, 兵法, 一曰得地形, 又曰善戰不如善守, 又曰, 重地則戰, 輕地則守, 然則以我國當外寇, 旣挾地利, 又處輕地, 而不爲固守, 欲爲交戰者, 已失兵家大法, 而不得其戰守之長策也。至於隘險之地, 則兵不得成列, 不過一路單行, 而奇伏之兵, 處處藏慝, 賊立空地, 我有依地, 或乘高擊下, 或從傍猝發, 或前後掩襲, 或左右挾攻, 則八尺長斧, 三稜大杖, 足以當堅甲利兵, 而以寡賊衆, 我無所傷, 此則不待兩軍相當, 而勝敗之機已決矣。況自孝廟以來, 以至今日, 大小人民, 多尙武藝, 或習小的, 或習射帿, 擧國成風, 因以成材者, 不可勝數, 勿論士大夫儒品·凡民文武吏胥·生徒僧徒·公私賤隷, 皆入其中, 使守地機, 則各衛其家, 咸盡死力矣, 要害關防之策, 莫過於是也。噫, 山河險阻, 莫如我東也。山必帶水, 水必挾山, 不啻千重劍閣, 百重江漢, 苟使少知兵事者守之, 則所謂以寡敵衆, 萬無一失者, 其不在此矣乎? 隋煬帝·唐太宗, 俱以百萬之衆, 見敗於三韓一小邦之高麗, 何莫非本國善用地機之致, 而今以一統山河數千里用武之國, 反畏其敵國外患, 抑何故歟? 臣請以已驗之跡, 略擧而陳之。曾在前朝, 哈丹大擧入冦, 恭愍出避江都, 原州進士元忠甲, 募得死士六人, 扼險於雉岳山, 隱伏要害, 狙擊先鋒, 賊兵數千, 棄甲奔北。逮于壬辰之亂, 安城洪季男, 以隻手扼險於靑龍峴上, 斬賊二名, 而賊遂驚潰, 安城以西六七邑, 不被兵禍。其在丙子之亂, 賊兵一枝, 到杆城之彌水坡, 有一砲手虛放一銃, 而賊乃駭散, 嶺東九邑, 不避兵禍。以此觀之, 所謂一夫當關, 萬夫莫開者, 實非虛語, 則而況以無數鄕兵, 立於不敗之地, 而各護其家室者乎? 臣試以避亂之策, 探問鄕人, 則稍有知識者, 皆曰, 卽今民窮財竭, 公私赤立, 雖在常時, 土賊處處劫掠, 若遇兵亂, 奔竄他鄕, 則挾財産則無處求生, 莫如鄕隣九族, 合成一部於近境要害處, 設備據險, 不計公私, 圖得兵糧, 以爲苟全之計云, 守險近境, 自是民情, 而蓋出於不得已也。若於平時, 預先料理, 公私協力, 陰雨設備, 先畫制置之算, 各爲自守之計, 則生道役民, 民必樂趨, 臨亂應猝, 事有頭緖, 爲公爲私, 各盡其心, 人謀禦敵之策, 國無土崩之患矣。此非臣臆料而妄計, 臣祖父判校臣命老, 自少留意兵家, 苟有關於兵事, 則必記之, 苟有利於關防, 則必識之, 以爲爲國家備禦之策, 臣嘗耳剽其言, 目涉其書, 故敢掇其遺藁, 撮其大要以陳之。伏願殿下, 格則庸之, 疑則少嘗之。且臣竊伏念南小門, 卽我太祖康獻大王神武定禍亂, 定鼎于漢陽時, 則有若僧無學·懶翁之徒, 俱以應時之神人, 創開八門之制, 以爲避凶趨吉之地, 而自漢陽開國以後, 數百年間, 國家昇平, 南北晏然, 螽斯麟趾, 赫世繁昌, 國運之有吉無凶者, 莫此時爲盛, 而逮至中廟朝, 賊臣金安老, 始閉南小門, 自是以後, 公族不繁, 島夷猖獗, 壬辰丁酉之亂, 疊出南方, 世之談地理者, 皆以此謂閉吉門之所祟也。至于光海朝, 妖僧性智者出, 又闢新門於西北之位, 而甲子·丁卯·丙子之亂, 繼出西北, 世之論山水者, 皆以此爲闢凶門之所致也。噫, 地理之說, 微妙難知, 今以閉舊門闢新門, 謂國朝之禍福, 一竝由此, 則臣不敢考信其說, 而至於前後累度兵禍之起, 皆有已驗之明證, 則大抵國初神眼之定制, 其不可任意更改者, 有如是矣。且以都城之虛實, 民物之利害而言之, 舊門不閉之前, 則自漢江以北, 至駱洞及東城內外數十里之間, 寸地尺土, 無一空墟, 閭閻之櫛比, 人物之繁盛, 不下於西城者, 槪以商船賈舶, 分集漢江, 而南小門內外, 以及東城, 皆作渙鹽之市, 大爲生計之利窟也。及至門閉之後, 則居民失其生理, 凡人作舍者, 皆避東而趨西, 故南自漢江, 北至館洞, 人物日就凋殘, 平時閭巷, 率多空基, 一城東西, 虛實不均, 利害懸殊, 則地利之吉凶, 有不暇論, 而在國家爲都民之道, 其偏實偏虛, 不可無變通之擧也。臣聞頃年, 有此門還開之議, 詢謀僉同, 事至必偕, 而三江居民, 悶其生理之有分, 潛賂術士, 使之沮毁, 竟爲中止云。臣本鄕生, 雖不知其時實狀, 果是如此, 而都下民心之憤菀痛惜, 至今未已。伏願殿下, 當此新化之日, 廣詢僉議, 杜昏朝之凶門, 開盛世之吉門, 則不但一城東西, 應實均齊, 至於都民之利害, 事體之當否, 竝無疑惑之端, 而其在吉凶之應, 亦有旣往之明驗, 則又安知國家無疆之基業, 復自今日而始乎? 且臣竊伏惟我國家許多倉廩, 盡置於江上十里十五里之外, 脫有事機, 則其何能輸入城中, 以補其國用乎? 臣竊觀木覓山南麓, 有大小負兒峴, 雄峙左右, 地勢險傾, 自成天作之金城, 南小門, 卽其兩間也。自其門距漢江, 不過一二里許, 自門外至江邊, 亦可容累百間倉舍, 臣意以爲, 築小城於兩峴之上, 設倉庫於兩峴之間, 當年經費之穀, 雖捧舊倉, 而捧留軍餉, 則盡儲新倉, 卽開南小門, 以爲臨亂轉輸之地, 則糧無遠輸之艱, 兵無乏食之患, 而一以爲淸野之道矣。玆豈非萬全之良策乎? 如以爲民窮財竭, 猝難築城, 則雖祗移其倉, 祗開其門, 猶勝遠儲於十里十五里之外也。如其甲乙携異, 皆難變通, 則雖輸入城中, 露積于空地, 決不可遠置江倉, 以資其盜糧也。且臣竊伏聞, 江都·南漢, 捧留軍餉之穀, 或有五六十年陳久者, 或有三四十年陳久者, 成屑者不知其幾石, 成土者亦不知其幾石, 散在民間, 不能收糴者, 色吏庫子, 弄奸無面者, 又不知其幾石, 以其時存, 可食而言, 則五六朔支撑, 亦難可必, 度支之官, 徒擁虛簿, 識者之寒心, 固已久矣。臣不敢知廟堂之上, 將有何策, 而可以備不虞之需耶。如欲責備於民間, 則累歲飢饉, 堇堇孑遺之氓, 雖至十生九死, 而無可奈何? 此正朝家之大可軫念處也, 伏願特加三思焉。且臣竊伏惟我國之謀避軍役, 削髮爲僧者, 不知其幾千萬數, 而以各道若干僧軍, 輪回立番於南漢, 脫有事變, 則彼遐方浮雲無迹之僧, 其孰能跋涉遠途, 肯赴國難乎? 臣伏聞遠途立番義僧之說, 則以爲城中番役, 不過守直軍器而已。何敢有怨咎之事, 而至於各色用情, 浮費大濫, 一僧資裝, 將至於五六十貫, 而猶爲不足, 下番之日, 則輾轉乞食而歸, 實難支堪云。以此觀之, 義僧立番, 其兵事所關, 元非緊要, 而其爲積怨, 不啻如山, 臣意以爲, 遠途義僧, 一切革罷, 各道皆置一摠攝五僧將, 一如一道之一兵使五營將, 各鎭僧將, 摠攝統之。各寺住持, 僧將領之, 或合十餘寺, 或合數十餘寺, 分定其數, 次次簡束, 其在常時則置之度外, 脫有緩急, 隨其所鎭, 各使統領, 則不必藉名軍業, 作爲隊伍, 而僧俗異色, 自不得逃漏於其中矣。至於僧軍鍊藝之道, 則每於仲春孟冬之月, 僧力小閑之隙, 使各鎭僧將, 巡撫於所鎭各寺, 或砲或射, 從願取才入格之類, 一從高下, 報于上司, 或褒以中軍千把摠堂嘉善之帖, 或賞以弓帒筒箇錢米布之屬, 則番僧怨謗, 從此可息, 而自多奮起習藝之類, 以此而據守要害, 則其爲得力, 大勝於卽今束伍之卒也。若夫僧任薦引之規, 各道有識僧軍, 咸聚一處, 從公論擇其才器之可堪其任者, 直報該司, 以除其各邑僧任。至於僧任料米, 則各道山城別將, 一竝革罷, 以其料分給各任, 至於軍機所需, 則凡國人之有罪者, 一以兵器贖之, 爲應猝之具者, 亦無不可, 此乃管仲治兵之制, 而金作贖刑之法, 亦出於虞舜之世, 則此亦今日之所當法也。臣竊伏惟, 禦營軍[御營軍]·禁衛軍, 卽衛護輦轂之軍, 而散在於各道各邑, 脫有事變, 則惟彼遠方之軍, 其何能無弊致身, 而及期勤王乎? 臣聞都城之內, 丁壯之無役者, 其麗不億, 雖極選精銳, 足以充外方御營·禁衛軍之元數, 臣謂以都城·畿甸之民, 精抄其數, 以外方之軍布保米, 以資其服色軍裝, 又給其元軍料米, 則外方元軍, 大舒其力, 新抄京軍, 亦必樂爲, 而累萬軍兵, 不離於輦轂之下, 公私兩便之策, 莫善於此也。且臣竊伏惟前朝之末, 臺閣侍從太學諸生, 亦皆從軍, 則此雖出於勢不獲而, 若其紀綱解紐, 法令不行, 則亦難於驅脅也。今我國家綱紀法令, 頹廢已久, 平民黑笠, 悉避軍役, 所謂軍兵, 無所節制, 亦不畏法, 必須申明軍法, 嚴立科條。凡將卒之臨亂違令者, 一從軍律, 循次管束, 亡將而不與之同死者, 亦必循次連坐, 毋敢獨生, 先導以萬人一心之法, 至於敗軍之將, 降敵之卒, 一依古法, 亦皆延坐父母, 籍沒家産, 禁痼[禁錮]其子孫, 勿齒人類。凡干士大夫, 旣不勤王, 亦漏鄕兵, 則繩以重律, 竝痼[錮]其子孫, 刊出一書, 廣布中外, 使一國臣民, 曉然知軍法之極嚴且重, 毋令臨亂任意圖生然後, 士爲節制之美, 人懷畏懼之心, 庶無臨亂蕩析之患矣。是以, 書甘誓·湯誓, 亦皆有拏戮之說, 漢高之王蜀也, 首使蕭何定律, 令韓信申軍法, 此亦兵政之大經也。噫, 父不得私其子, 兄不得私其弟者, 是乃軍法, 而百萬人衆, 惟以是節制, 故軍誌曰, 無能之將, 有制之兵, 不能勝也。修明軍法, 實是今日之急務也。且臣竊惟三代古制, 三軍六軍, 自有定制, 千乘萬乘, 亦有定數, 軍械則出於賦役, 戰士則只爲身役, 故人樂爲兵, 兵得其精, 而出車忘家, 聞鼓忘身者, 正以此也。我國兵制則不然, 徒務其多, 不務其精, 而軍服軍裝, 皆責自辦, 故凡民之廣占田土, 稍有形勢者, 百般圖避軍役, 而所謂編伍軍兵, 則太半疲癃老弱, 率是無告窮民, 平居操鍊, 酷受偏苦, 膏血已竭, 筋力已澌, 如此之兵, 雖有億萬, 何益於禦敵之用也? 昔柴世宗, 躬親征伐, 備諳軍務, 乃曰兵務精不務多, 農夫百不能養一戰士, 奈何浚民膏血, 養此無用之物乎? 乃命大揀軍兵, 精鍊戰士, 兵鋒所向, 無不克捷, 自古以來, 兵家勝敗, 不在多寡者, 有如是矣。臣請屈指而數之, 商紂之七十萬衆, 倒戈於三萬之周師, 春秋之列國諸候, 屈首於三萬之齊師, 項羽, 以精兵三萬, 蹴漢高五十萬衆, 光武, 以死卒三千, 走王邑百餘萬衆, 周瑜之數萬精兵, 破曺瞞八十萬衆, 謝玄之八萬戎卒, 破符堅七十萬衆, 隋煬帝·唐太宗, 皆以百萬之衆, 見破於一小邦之高麗, 岳飛, 以五百, 破朱仙十萬衆, 又以八百, 破羌胡五十萬衆, 則所謂强兵, 非衆寡之謂也, 只論其精不精者, 擧此而可知也。今計莫若京外各邑現存軍兵, 以勇力過人者, 極選其精, 以爲臨亂赴戰之士, 亦且略倣古制, 一從其州府郡縣土地大小人民衆寡, 折定其軍器軍額, 自餘編戶, 則一從其有土煙戶及流來入作, 不編軍伍者, 計數的定, 折給戰士, 各收升斗之穀, 以爲保養之地, 則役不過重, 人不怨咀, 積塵爲山, 足資軍需矣。夫如是, 則臣亦爲一軍保助, 養一戰士, 擧一國大小人民, 亦皆爲軍卒之保, 古所謂同井養士之法, 不失其三代古制, 兵無苟充之患, 亦除隣族之弊, 而無告窮民, 庶絶偏苦之寃矣。所謂人樂爲兵, 兵得其精, 而出車忘家, 聞鼓忘身者, 其不在此矣乎? 且臣竊惟民惟邦本, 本固邦寧, 則今日守險之策, 惟在於懷保窮民, 而窮民尤甚者, 亦莫如編伍軍兵, 則發政施仁, 必先戰士者, 實是今日之急務也。何者? 夫兵, 務精不務多, 故簡子曰, 敎士三萬, 足以橫行天下, 鋤䥳[鋤耰]棘矜者, 斬木爲兵, 揭竿爲旗, 亦滅虎視之强秦, 則軍卒軍機, 有不足論。以今觀之, 諸路各都監所繕兵器, 方諸古昔, 非不堅利, 諸路各衙門現存軍兵, 比之旣往, 非不鍊習, 而若以民事而言之, 一國軍民, 擧疾首蹙額而相告曰, 哀我軍民, 亦獨何罪, 而其在常時, 剝膚椎髓, 及其危難, 迫赴湯火, 則何許愚民, 肯赴國難者, 已成閭里恒談, 以今日之所覩, 可哀者民産, 可畏者民心也。民産如此, 民心如此, 脫有事變, 則國之軍儲, 盡爲盜糧, 國之軍械, 皆籍寇兵, 而適足爲自焚之火, 此實目前之深憂, 而敵國外患, 反爲瞙[膜]外之餘事也。於乎, 今日我國家, 旣竭民力, 積失民心, 又致國儲虛竭, 不成模樣者, 蓋由於專事治兵, 不制民産, 而只以乳下赤子, 苟充軍保, 荒塚白骨, 責徵軍布, 則軍額軍布, 雖日加增益, 而邦本日削, 人心日散, 不待敵國外患, 而畢竟以此而亡國矣。苟能及是時軫恤民隱, 少寬兵政, 逃故闕額, 姑勿充定, 隣族軍布, 一竝蕩減, 各項軍兵, 亦勿增益, 而使民按堵[安堵], 田里戮力本業, 惟以克阜民財, 克解民慍, 爲自强之策者, 實爲今日之要道也。軍額軍布, 雖有所縮, 而與其小失軍額, 不若大得民心, 與其小失軍布, 不若大得人和, 旣得人和, 又挾地利, 分據要害, 廣設關防, 率其死長之民, 各效勿去之義, 則人和爲陣, 衆心成城, 而敵國外患, 不足爲今日之憂矣。且臣竊惟我殿下, 特下白骨徵布禁斷之令, 鄕曲小民, 孰不感祝天恩, 思見德化之盛, 而臣謂聖上德意, 終爲文具之歸, 而無所施矣。何者? 粵自祖宗朝, 莫不以兵制爲重, 始有軍保物故之規, 以防奸民避役之弊, 而軍兵之斃者, 守令親自檢屍, 成出物故立案, 一以報兵·水營, 一以報本曹, 而其立案成出之際, 及報于上司之時, 各處用情, 無所不至, 必有靑銅三十餘貫, 而始得無弊成事, 彼窮殘屍屬, 將何以辦備其物乎? 成出立案之後, 姑得代定, 而未代定前, 輒徵其布, 旣骨者之積年納布, 蓋以此耳。不但此也。貧窮之屍, 難於用情, 覆草窮壑, 不能掩土, 或有經年未葬者, 或有二三年未葬者, 或永不能埋, 竟爲狐狸之所噉食, 其驚心慘目, 有如是矣, 而奸猾下吏, 不爲査實, 或指死爲生, 輒徵番布, 孫納祖骨之布者, 處處有之, 若是而其無感傷之道乎? 今臣之上來也, 見路傍, 有常漢數輩, 相與之語曰, 今我主上殿下, 英明剛毅, 高出百王, 而具知閭里艱難, 特降備忘之旨, 禁其旣骨之布, 哀我小民, 庶可蘇息云, 一人曰, 然則然矣。其如守令之不從朝令, 官吏之暗蔽守令, 何哉? 其隣有某族, 以水軍保, 死已經年, 而物故人情, 未能辦備, 方在草葬, 而軍案則以生人懸錄, 某邑有某姓人, 以逃軍之皮肉不干人兵, 吏者, 指爲切族, 而督促番布, 故今方隱避吾村, 主上恤民之政, 果安在哉云。此雖無識蠢爾之說, 而其朝令之不行, 民冤之莫伸, 擧此而可知, 此臣所謂聖上德意, 只爲文具之歸, 而終無所施矣。今計莫若已斃兵軍, 三日內未斂之前, 使之成出物故, 而自該司, 切禁其京外各邑該吏用情之弊, 而如有不遵禁令, 不愋其習者, 小則徙於邊鄙, 大則加之刑戮, 而守令勤慢, 亦以考課, 則吏胥之輩, 不敢舞文行計, 而聖上恤民之政, 庶不爲文具之歸矣。且臣謹按軍誌曰, 王國, 富民, 覇國, 富大夫, 僅存之國, 富倉庫。以今觀之, 於斯三者, 有何可言, 以言其民, 則旣無恒産, 奸究日熾, 以言其大夫, 則每減常祿, 月料不繼, 以言其國儲, 則府庫皆虛, 每患經費, 則我國之國不爲國, 亦已明矣。當此之時, 臣之以農政, 爲兵政之先務者, 非不知枘鑿當世, 盲聾時務, 而臣意以爲, 勸農之政, 雖在干戈搶攘之中, 亦不可少緩也。何以明之? 隣國交爭, 莫如戰國之時, 而范蠡之謀吳也, 先務治財, 厚賂戰士, 士赴矢石, 如渴得飮, 故克成覇越之功。商鞅之相秦也, 亦必大小戮力, 本業耕織, 令行朞年, 秦民富强, 故卒成覇秦之業。周室興王, 亦本於太王之乃積乃倉, 文王之康功田功, 則曷嘗見不制民産, 而能致覇王之功業歟? 嗚呼, 農爲天下之大本, 而古先哲王, 知稼穡之艱難, 察小民之依歸, 故禹·稷躬稼, 文王卑服, 而卽田而表率天下, 以身爲先者, 誠以不如是, 則不可以激勸農民也。是以, 皇明洪武之初, 皇帝親耕, 皇后親蠶, 而不數年間, 甘露呈瑞之麥登頌, 章聖臨御之初, 親耕籍田, 展謁陵寢, 歸路見有耕田者, 以數騎馳進, 手執耒耟, 勞其勤苦, 而身致太平, 物阜民安, 其聳動天下, 激勸農民者, 果何如哉? 臣不敢知, 皇明二帝之道, 殿下不可行於今日乎? 臣竊觀我國之人, 不業文武, 又無臧獲者, 稱號兩班, 則不就田畝, 平民黑笠, 悉恥躬耕, 而不免飢寒者, 槪以上無導率之敎, 下膠習俗之痼弊也。臣竊觀我國家, 自祖宗朝, 旣有籍田之制, 重其親耕之禮, 勸農之政, 非不詳盡, 而事不食效, 未免停廢, 苟能及是時, 自上而躬行節儉, 率由舊章, 親執耒耟, 盡力溝洫, 而表率萬民, 悉歸南畝, 則逸道使民, 民必樂趨, 至誠所激, 天必從欲, 一年而有一年之效, 二年而有二年之效, 時和歲豐, 諸福畢至, 家給人足, 邦本自固, 府庫皆財, 百姓皆兵, 而不戰屈人之策, 守在四夷之道, 其在乎是矣。嗚呼, 天下國家, 不能常治, 亂必隨之, 以國朝言之, 丙子經亂, 今至九十年之久, 則在國家慮患之道, 固當愈久而愈深也, 而況人心之渙發, 莫甚於今日, 公私之殫竭, 亦莫甚於此時, 而莫大之災, 非常之變, 殆不可屈指而計之, 則臣不敢知, 何樣憂虞, 伏在於不覩不聞之中耶? 小臣之所以伏願以子惠困窮, 固結人和, 爲弭災之道, 以廣設關防, 措置兵糧, 爲陰雨之備者, 蓋以此也。殿下誠能用臣之計, 通八路列邑山川, 皆作地機, 而自有鞏固之勢, 擧一國大小人民, 盡爲軍兵, 而咸懷死國之心矣。臣愚以爲, 富國强兵之策, 不外於此, 而實皆便民之政, 亦非難行之事, 如使廟堂諸臣, 增損潤色, 講定其一事目, 則足以措國勢於不拔之地矣。以殿下之明聖, 而何殫而莫之行歟? 昔齊桓, 初得管仲, 拜相三日, 與之論國事曰, 請於異日圖之。管子曰, 人君, 若優與不敏, 則不可與有爲, 今日之事, 何待異日乎? 遂立行三使者, 以結隣國之好, 誠以急先之務, 亦不可玩愒時日, 以致緩不及事也。伏願殿下, 裁自宸衷, 斷以行之, 莫使管仲, 爲不可有爲焉。雖然, 臣試以今日朝著之景象而觀之, 有若土崩瓦解之患, 迫在朝夕, 若由今日無變, 今日則雖管·葛·良·平之策, 而不得爲今日之用矣。雖伊·傅·周·召之忠, 而不得爲今日之佐矣。雖殿下, 一飯九太息, 一日百下旨, 亦將無如之何矣。臣請終始覼縷焉。噫, 朋黨之禍, 其來尙矣, 而未有如今日之甚者也。粵自五十餘年之來, 累翻碁局, 得失無常, 而一得一失, 賢佞隨時, 一人之是非, 前後有殊, 一人之邪正, 昨今各異, 臣不敢知孰爲君子, 孰爲小人, 孰爲忠臣, 孰爲不忠, 其是非邪正, 臣不敢容喙, 而第嘗於彼此變易之際, 則誅夷竄逐, 不知其幾, 故輾轉層加, 愈往愈甚, 不徒卿大夫士庶人, 爭張禍網, 按劍而相視, 京司之小吏賤隷, 各邑之衙前官屬, 亦皆成黨, 惟以構捏禦人爲業。間或有秉心公正, 不與黨議者, 人必指點, 以爲木僵土偶, 故以人爲名者, 莫不有色目, 而此謂彼曰逆黨, 彼謂此曰逆黨, 一國之內, 無一人不爲逆黨者, 古今天下, 安有如此之國俗乎? 如此而國家之得有今日, 幸耳。臣今年六十有四, 目見前後換局之時者, 非止一再, 而此進則彼必皆退, 彼入則此必皆出, 如其一邊專擅, 則宜若同寅協恭, 可無揆異之端, 而每於自中, 崩分角立, 今至於五六黨之多者, 此無他, 以其一邊之人, 未必皆賢, 一邊之人, 未必不賢也。專用一邊, 勢必皆然, 我殿下, 靡不洞燭此弊, 專心普合, 累降玉音, 辭旨懇惻, 字字行行, 莫非至公至正之心, 無偏無黨之意, 而奈之何一廷諸臣, 莫不心沮氣喪, 景色不好, 彷徨跼蹜, 擧有疑懼之心, 徘徊瞻望, 皆思保身之策, 百隷日益怠官, 庶務日益廢墜, 將至於莫可收拾之地, 此其故何哉? 臣意以爲, 殿下之誠心, 未孚於群下, 而群下之情跡, 亦有所齟齬者也。今計莫若聖上, 克殫誠意, 昭示信義, 凡所以一黜一陟, 慮有其偏, 作福作威, 罔或失正, 恢吾之公而不陷於好惡之私, 廓吾之明而克察乎皮質之混, 勿論彼此, 旁求俊彦, 各置於股肱耳目喉舌之位, 而未置之前, 其難其愼, 旣置之後, 推誠任使, 不使有疑懼之心自保之計, 則殿下之左右, 必有同舟共濟之心, 而反相顧忌, 各自勅勵, 傾軋之習, 自然跡息, 而寅協之風, 庶復可見。伏願殿下, 恒念在玆, 益加勉㫋, 終始無間斷焉。噫, 不知兵, 非眞儒, 今臣一介腐儒, 安敢自謂知兵, 而臣高祖父贈諡忠顯公臣弘國, 當丁酉倭亂時戰死, 其精忠壯烈, 昭載於皇明史冊, 照天下耳目, 臣祖父臣命老, 旣與島夷, 共戴不共之天, 又値丙丁, 公私之塗炭, 慨然有洗兵靑海之志, 著出兵書三卷, 名曰, 演機新編, 故相臣李尙眞, 爲嶺南方伯時, 刊出進御, 頒布於將兵衙門。臣父臣鼎基, 曾在肅廟朝, 制兵車數乘以進, 傳曰, 安鼎基所造兵車, 四面圍定, 則可以成陣, 而賊兵, 不得充斥, 輜重載運, 大勝於牛馬矣, 分付各軍門造用, 可也。臣之家世, 旣以兵事自任, 或樹曠世之偉烈, 或著制敵之方略, 或進利用之兵器, 臣雖無似, 係是殉國之將種也, 惟願爲國一死, 毋忝祖先爲大榮, 故區區憂愛之忱, 不能自抑, 略陳如右。伏願殿下, 恕其狂僭, 而不使爲空言無施之歸, 則小臣幸甚, 國家幸甚, 臣無任激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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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년 1월 21일 (갑인) 원본609책/탈초본33책 (9/19)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忠武公의 祠宇에 致祭할 때 追享한 李億祺 등에게도 일체 賜祭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趙榮世, 以禮曹啓啓曰, 因傳敎, 順天地忠武公祠宇致祭香祝, 令該司磨鍊下送, 令本道隨時卜日設行事, 已爲啓下, 而考見書院置簿謄錄, 則忠武公李舜臣主享, 水使贈判書李億祺, 郡守贈左贊成安弘國追享, 忠武公致祭時, 一體賜祭, 恐爲得宜, 以此擧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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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년 2월 6일 (정해) 원본655책/탈초본35책 (21/21)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 戊申二月初六日午時, 上御熙政堂, 召待入侍時, 參贊官蔡彭胤, 檢討官鄭羽良, 假注書沈星鎭, 記事官李宗白·李周鎭, 同爲入侍。羽良, 讀皇明通紀第二十卷, 自萬曆乙未二十三年正月, 遼東都御史李化龍疏, 止九月復建文年號。上曰, 承旨讀之。彭胤, 讀自萬曆丙午二十四年, 降河南道御史馬經綸, 工部都給事林熙春三級, 止詔逮應宮。上曰, 注書讀之。星鎭, 讀自萬曆戊戌二十六年正月, 經略郉玠, 使李大諫, 止悔罪乞恩十四年。上曰, 上番翰林讀之。宗白, 讀自萬曆己亥二十七年, 罷貴州巡撫, 止罷礦稅抽採之役, 疏留中。上曰, 下番翰林讀之。周鎭, 讀自萬曆庚子二十八年, 楊應龍勒兵數萬, 五道竝出, 止木石交下, 兩奸騈死。上曰, 第九板, 只曰朝鮮郡守安弘國, 而不言某邑郡守矣。羽良曰, 未及考見懲毖錄矣。彭胤曰, 安弘國子孫, 居在藍浦地矣。上曰, 玉堂考見懲毖錄, 後日入侍時陳達, 可也。上曰, 我國事所感處, 越讀, 可也。上曰, 閑山島在何處耶? 羽良曰, 似是全羅·慶尙兩道地境所在海島矣。上曰, 所謂統制元均, 何許人也? 彭胤曰, 元均則壬辰間閫臣矣。上曰, 其子孫有之耶? 彭胤曰, 均之曾孫, 有爲僉使者, 其子孫, 繼業弓馬, 又或有爲士業者矣。羽良曰, 第四板, 萬曆二十四年, 籍張誠·霍文炳之産, 言者被譴者, 一時三十四人矣。此等人, 皆以言者爲直諫, 而不爲採取, 如是罪譴, 故靑瑣蘭臺, 幾乎晝閉, 豈不慨然乎? 此所鑑戒者也。上曰, 其言好矣。羽良曰, 第五板, 趙用賢見逐於張居正, 後復見用, 朝夕將入相會, 爲吳鎭訐奏, 遂稱病歸, 至是而死矣。知其賢而終不用, 此亦人君鑑戒處也。上曰, 其言好矣。當留念焉。羽良曰, 第八板, 皇極三殿災, 以庶吉士·劉綱上疏, 語侵趙志皐, 掌院侍郞曾朝節, 謂其訕及首輔, 以考察鐫秩, 綱竟至恚死, 此當鑑戒矣。上曰, 然矣。上曰, 楊經理有功於我國, 而慘被丁應泰之讒矣。彭胤曰, 楊經理之功甚大, 故我國建宣武祠, 春秋享祀矣。羽良曰, 朝鮮臣李德馨, 訛報海上倭船揚帆來云者, 亦是丁應泰之誣訴矣。上曰, 宣廟, 有爲楊經理御製詩矣。羽良曰, 萬曆時, 百姓不堪其疲勞, 故流賊多出, 終有李自成之亂, 此是鑑戒處也。上曰, 然矣。羽良曰, 萬曆時, 礦稅採銀之弊, 慘毒萬狀, 故戶部包見捷疏, 奏開礦之害矣。人君以天下爲家, 安用私財乎? 神宗皇帝, 似知其弊之至此, 而不爲革罷, 必是見欺於宦官而然也, 實爲慨然矣。上曰, 然矣。上曰, 他臣, 或多有切直之言, 而不但不用其言, 又從而譴罰之, 而丁應泰之言, 則無觸忤者, 故書之御屛, 謂之忠直, 以神宗之聖心, 猶未免如此, 此可以鑑戒矣。羽良曰, 聖敎至當矣。包見捷之言, 則可謂忠直而不用之, 丁應泰之言, 則謂之忠直, 至書御屛, 實爲慨然矣。羽良曰, 大明承胡元之亂民心, 邦憲壞亂極矣。故嚴酷爲治, 終至於甲申之變, 實爲慨然矣。上曰, 漢與宋, 皆以仁厚立國, 故西漢之後, 有東漢·蜀漢, 三爲中興, 大宋之後, 又有南宋, 而皇明則自太祖, 以嚴刻爲治, 故崇禎之後, 更未聞有大明, 臨史, 不勝慨然矣。諸臣遂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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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년 2월 8일 (기축) 원본655책/탈초본35책 (32/32)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 羽良曰, 三昨筵中, 以安弘國事下問, 而退出後懲毖錄七卷中, 字字搜覓, 終不得之。聞故相臣申欽文集中, 賜死人等, 載錄中有之云, 從後考出入啓之意, 敢達。上曰, 依爲之。上曰, 承旨進來。卽見政院啓辭, 以趙判府事疏批之不卽傳諭, 請推假注書許集矣。王命旣甚重大, 則有何私好惡, 而催促不去, 豈敢若是乎? 非但後弊所關, 事體極爲未安, 不可推考而止, 拿推, 可也。出擧條 諸臣以次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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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1년 8월 23일 (기미) 원본1780책/탈초본94책 (16/21) 1797년 嘉慶(淸/仁宗) 2년
○ 禮曹啓目, 粘連龍仁幼學安錫光上言, 其先祖贈左贊成弘國, 戰亡一節, 改錄其年月事蹟, 以爲憑信之地事, 更考事蹟, 從實釐正, 何如? 判付啓, 更考公私文績, 如可釐正, 釐正之意, 分付內閣爲良如敎。
안홍국(安弘國)-2파13세-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선조 89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6월 29일(무자) 8번째기사
경상도 도체찰사 이원익이 가덕도·안골포에서의 전황을 보고하다
경상도 도체찰사(慶尙道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신의 종사관 남이공(南以恭)이 이달 19일 술시(戌時)에 성첩(成帖)한 치보 가운데 ‘18일 한산도에서 발선(發船)시켜 저물녘에 장문포(場門浦)에 들어가 자고, 이튿날 일찍 통제사 원균(元均)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대(隊)를 나누어 학익진(鶴翼陣)을 이루어 안골포(安骨浦)의 적의 소굴로 직진하였더니, 적도(賊徒)들이 다 줄지어 서서 혹 해안에 잠복하기도 하고 혹은 암석 사이에 기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제장(諸將)들이 경예(輕銳)한 군사를 거느리고 북을 울리면서 전진했더니 적들도 배를 타고 싸움을 걸어와 서로 응전하였는데, 포탄과 화살이 함께 쏟아져 해안이 진동하였는데도 군사들은 조금도 물러날 뜻이 없었다. 마침내 적선에 육박하여 많은 숫자를 살상하니, 적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간신히 해안 위로 도망하기에 인하여 타고 온 배 2척을 빼앗았다. 또 가덕도(加德島)로 향했더니 가덕도의 적은 이미 안골포에서 내원(來援)했기 때문에 적들이 또 배를 타고 그들의 소굴로 들어갔다. 우리 수군들이 급히 배를 저어 추격하여 거의 모든 적선을 포착(捕捉)하기에 이르자 적들은 마침내 배를 버리고 작은 섬으로 숨어 들어갔다. 제장들이 포위하고 난사하였으나 그들 배만 빼앗았고, 인하여 섬 안으로 들어가 찾아보았는데 혈점(血點)만 땅에 가득할 뿐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수군이 그만두고 돌아오려 할 즈음에 안골포의 적도들이 또 배를 타고 역습해 왔으므로 아군은 다시 돌아서 접전하였다. 적도들은 알몸을 드러낸 채 서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는 혹 배 꼬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배의 좌우를 협공하기도 하면서 비처럼 탄환을 쏘아댔으므로 아군 역시 방패(防牌)에 의지하여 화살을 다발로 쏘아대며 점차 유인해 나오다 날이 저물자 파하고 돌아왔다. 평산 만호(平山萬戶) 김축(金軸)은 눈 아래에 탄환을 맞았는데 즉시 뽑아냈고 그밖에 하졸(下卒)들은 하나도 중상을 입지 않았는데, 보성 군수(寶城郡守) 안홍국(安弘國)이 끝내 이마에 철환(鐵丸)을 맞아 뇌(腦)를 관통하여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매우 참혹하다. 현재 배 위에 있으므로 소상히 기록하지 못하고 우선 상황을 치보하여 알린다.’ 하였습니다.
호남(胡南)에서 괄군(括軍)하는 일로 제석 산성(帝錫山城)에서 수군으로 옮겨 온 자의 숫자가 천 명이 못되는데, 그 나머지 아직까지 입거(入去)하지 않은 자는 현재 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중적(衆賊)이 대마도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반드시 6∼7월 동남풍(東南風)이 부는 때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당하여 수군이 해로(海路)를 왕래하면서 혹 적과 서로 마주쳐 막아 죽이고 혹은 의심하고 꺼려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모두 유익할 것입니다. 전선(戰船)을 정제하여 해양을 출입하게 하되, 가덕도·안골포 등의 적진이야말로 출입하는 길목에 해당되니 그들과 서로 접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성 군수 안홍국이 탄환에 맞아 죽은 것은 매우 놀랍고 참혹한 일입니다.”
○慶尙道都體察使李元翼狀啓:
臣從事官南以恭, 本月十九日戌時成貼馳報內, 十八日自閑山島發船, 暮投塲門浦上宿, 翌日早, 與統制使元均, 同乘一船, 分隊作綜鶴翼, 直進于安骨賊窟, 則賊徒悉衆列立, 或潛伏海岸之上, 或設機巖石之間。 諸將率其輕銳, 鼓噪前進, 賊亦乘船逆戰, 相與酣戰, 砲矢幷下, 海岸俱震, 士無退志。 遂迫賊船, 多數殺傷, 賊遂不支, 艱遁岸上, 仍奪所乘船二隻。 又向加德則加德之賊, 旣於安骨來援, 故賊又乘船, 還赴其窟。 我舟師急掉追襲, 幾至全船捕捉, 而賊遂棄船, 遁入小島。 諸將圍抱亂射, 只奪其船, 仍入島中披掠, 則血點滿地, 尋蹤不得矣。 舟師仍欲罷還之際, 安骨賊徒, 又乘船逆來。 我軍還爲接戰。 賊徒則赤身露立, 小不畏怖, 或繞船尾, 或挾船左右, 放丸如雨, 故我軍亦憑防牌, 發矢如束, 漸測誘引出來, 日暮罷還。 平山萬戶金軸, 眼下中丸, 卽爲撥去, 此外下卒, 無一重傷, 而寶城郡守安弘國, 終爲鐵丸所中, 自額洞腦, 立仆以死, 極爲慘痛。 方在船上, 不得備錄事, 馳報狀矣。 湖南括軍, 自帝錫山城, 移入舟師者, 未滿千數, 其餘時未入去, 今方督發, 而近日衆賊, 多聚於對馬島, 其過海, 必不出於六七月東南風之時。 當此機會, 舟師往來海路, 或與賊, 相値截殺, 或使疑憚趑趄, 俱爲有益。 使之整齊戰船, 出入海洋, 而加德、安骨等賊陣, 正當出入之(呃)〔嗌〕(預)〔吭〕, 不得不與之相接, 而寶城郡守安弘國, 至於中丸而死, 極爲驚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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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44권, 21년(1643 계미 / 명 숭정(崇禎) 16년) 12월 17일(정축) 1번째기사
고 군수 안홍국에게 병조 참의를 증직할 것을 명하다
고 군수(郡守) 안홍국(安弘國)에게 병조 참의를 증직할 것을 명하였다. 홍국은 정유 왜란(丁酉倭亂) 때 보성 군수(寶城郡守)로 순천부(順天府)의 예교(曳橋)에서 전사하였는데, 주장(主將)이 조정에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사(節死)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의 아들 종우(宗遇)의 상소로 인하여 황조(皇朝)의 《종신록(從信錄)》을 상고해 보니, 수군 도독(水軍都督) 진린(陳璘)이 홍국의 절사를 포장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이 나온 것이다.
○丁丑/命贈故郡守安弘國兵曹參議。 弘國於丁酉倭亂, 以寶城郡守, 戰死於順天府之曳橋, 而主將不以聞, 故未詳其死節。 因其子宗遇上疏, 考見皇朝《從信錄》, 有水軍都督陳璘褒奬弘國死節之奏, 有是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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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2월 25일(을미) 1번째기사
충신 안홍국에게 높은 관직을 추증하다
충신 안홍국(安弘國)에게 숭질(崇秩)을 가증(加贈)하라고 명하였다. 안홍국은 임진 왜란을 당하여 선전관으로서 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에 참여되었으며, 정유년에 보성 군수(寶城郡守)에 제수되어 통영 중군(統營中軍)이 되어 주사(舟師)를 총괄하여 다스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왜적에게 대항하였다. 6월에 왜적과 안골포(安骨浦)에서 싸워 배 한 척의 군졸을 거느리고 수십 척의 왜선을 격파하고는, 마침내 탄환에 맞아 죽으니, 당시 나이가 43세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충열이 이순신과 다름이 없었으며 그의 사적(事蹟)이 《황명통기(皇明通紀)》 및 《종신록(從信錄)》·《만력동정기(萬曆東征紀)》에 실려 있다. 호남의 기사(奇士) 임준(林峻)이 안홍국을 위하여 전을 짓기를 ‘외로운 군사로 곧장 돌진하여 죽음을 맹세코 힘껏 싸워서 여러 차례 왜적의 배를 격파하였다. 적탄에 맞아서는 활에다 화살을 잰 채 뱃전에 기대어 죽었는데, 노기가 발발하여 적은 그가 죽었는지조차 몰라서 배를 보전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안홍국의 아들 안종술(安宗述)이 상소하자, 상이 특별히 숭질을 가증하여 표창하도록 명한 것이다.
○乙未/命加贈忠臣安弘國崇秩。 弘國當壬辰之亂, 以宣傳官參扈聖功一等, 丁酉拜寶城郡守, 爲統營中軍, 摠治舟師, 挺身臨敵, 惟一死自許。 六月與賊戰于安骨浦, 以一船之卒, 破數十艘之賊, 竟中丸而死, 時年四十三。 其死國忠烈, 無異李舜臣, 其事蹟竝載於《皇明通紀》及《從信錄》、《萬曆東征紀》。 湖南奇士林峻, 爲弘國作傳曰, ‘孤軍直前, 力戰誓死, 屢破賊船。 及其中丸, 彎弓執矢, 倚檣而死, 怒氣勃勃, (卽)〔賊〕不知其已死, 乃得全船而歸。’ 云。 弘國之子宗述上疏, 上特命加崇秩以褒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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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개 18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2월 25일(을미) 1번째기사
충신 안홍국에게 작질을 가증하라고 명하다
상이 충신 안홍국(安弘國)에게 작질(爵秩)을 가증(加贈)하라고 명하였다.
안홍국은 임진 왜란을 당하여 선전관으로서 용만(龍灣)까지 호가(扈駕)하였으며, 보성 군수(寶城郡守)에 제수됨에 이순신(李舜臣)이 이끌어 통영 중군(統營中軍)을 삼아 주사(舟師)를 총괄해 다스리게 하였는데 항상 비분 강개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섰다. 6월에 왜적과 안골포(安骨浦)에서 싸워 배 한 척의 군졸을 거느리고 수십 척의 왜선을 격파하고는, 마침내 탄환에 맞아 죽으니, 당시 나이가 43세였다. 그 충의로운 대절(大節)이 이순신과 다름이 없었으며 그의 사적(事蹟)이 《황명통기(皇明通紀)》 및 《종신록(從信錄)》·《만력동정기(萬曆東征記)》에 실려 있다. 호남의 기사(奇士) 임준(林埈)이 전(傳)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그의 아들 안종술(安宗述)이 상소하여 그의 아비가 포상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음을 하소연하였다. 이에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乙未/上命贈忠臣安弘國爵秩。 弘國當壬辰之亂, 以宣傳官扈駕龍灣, 拜寶城郡守, 李舜臣引爲統營中軍, 使摠治舟師, 弘國慷慨挺身, 常以一死自期。 六月與賊戰于安骨浦, 以一船之卒, 破賊數十艘, 竟中丸而死, 時年四十三。 其忠義大節, 與李舜臣無間, 其事蹟竝載於《皇明通紀》、《從信錄》及《萬曆東征記》。 湖南奇士林埈, 作傳以紀其事。 至是, 其子宗述, 上疏訟其父未蒙褒典。 上命議大臣有是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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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47권, 21년(1797 정사 / 청 가경(嘉慶) 2년) 8월 19일(을묘) 3번째기사
안홍국에 대한 《충무공전서》의 기록을 상고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다
용인(龍仁)의 유학(幼學) 안석광(安錫光)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6대조 안홍국(安弘國)은 힘껏 싸우다가 만력(萬曆) 정유년6356) 6월 19일 안골포(安骨浦) 앞 나루에서 한 몸을 바쳤는데,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는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과 7월 15일 한산도(閑山島)의 군진(軍陣)이 무너질 때에 같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같으나 싸우다가 죽은 것과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은 아주 다릅니다. 뜻을 두었던 일이 이로 인하여 묻혀버리고 공적이 이로 말미암아 없어졌으니, 삼가 바라건대 특명으로 《충무공전서》에 고쳐 기록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힘껏 싸우다가 죽은 것이나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용맹함과 비겁함은 판이합니다. 지명과 날짜가 이처럼 서로 틀리니, 당초 책을 편집한 신하로 하여금 사적을 다시 상고해서 사실대로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공사(公私)의 문적을 다시 고증하게 한 뒤 바로잡아야 하거든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龍仁幼學安錫光上言: “臣六代祖弘國, 力戰身殉, 在於萬曆丁酉六月十九日安骨浦前津, 而《忠武全書》, 以爲與統制使元均, 同死於七月十五日閑山島軍潰之時。 等是死也, 而戰亡軍潰, 逈自不同。 志事因是而湮晦, 功績由是而昧沒, 伏乞特命改錄於《忠武全書》。” 禮曹啓言: “力戰而殉, 與軍潰而死, 等是死也, 勇怯判異。 地名月日, 若是相左, 請令當初編書之臣, 更攷事蹟, 從實釐正。” 敎曰: “令內閣, 更考公私文蹟, 如可釐正, 釐正。”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숙종 23권, 17년(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윤7월 21일(갑술) 1번째기사
좌의정 심희수 등에게 문정 등의 시호를 내리다
좌의정(左議政) 심희수(沈喜壽)에게 문정(文貞),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에게 문정(文正), 판중추(判中樞) 김시양(金時讓)에게 충익(忠翼), 지중추(知中樞) 전식(全湜)에게 충간(忠簡), 증 찬성(贈贊成) 권응수(權應銖)에게 충의(忠毅), 안홍국(安弘國)에게 충현(忠顯), 증 판서(贈判書) 김우옹(金宇顒)에게 문정(文貞), 조수익(趙壽益)에게 문간(文簡)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다. 권응수는 공신(功臣)이므로 시호를 받을 자이고, 안홍국은 싸움터에서 죽었으므로 특별히 시호를 내렸고, 김우옹·조수익은 벼슬이 모두 참판(參判)이었으므로 시호를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나 시배(時輩)가 당류(黨類)이기 때문에 아뢰어 청하여 특별히 시호를 내리게 되었다. 또 장형(張炯)에게도 안헌(安憲)이라 시호를 내렸는데, 곧 이른바 옥산(玉山)으로서, 갑술년의 개기(改紀) 이후에 삭제하였다.
○甲戌/賜左議政沈喜壽謚文貞。 右議政許穆謚文正。 判中樞金時讓謚忠翼。 知中樞全湜謚忠簡。 贈贊成權應銖謚忠毅。 安弘國謚忠顯贈判書金宇顒謚文貞。 趙壽益謚文簡。 應銖卽功臣, 應得謚者。 而弘國戰亡故特謚。 宇顒、壽益官俱參判, 不應謚, 而時輩以其黨類白請, 特賜謚。 又賜張炯謚安憲, 卽所謂玉山也。 甲戌改紀後削之。
13 안수필(安秀弼) 내금위(內禁衛) 안언필(安彦弼)ㅡ>14 보성군수장군 안홍국(安弘國),안충국(安忠國),안광국(安匡國)ㅡ>15 안종적(安宗迪),안종우(安宗遇)進士禮賓奉事,안종술(安宗述)龍驤衛副護軍,안종선(安宗選)武科主簿
안종적(安宗迪)ㅡ>16 안명서(安命耆안명구安命耉),안명두(安命斗),안명후(安命厚)進士
안종우(安宗遇)ㅡ>16 안명로(安命老)안명노ㅡ>17안호문(安好問)ㅡ>안회석(安回石)ㅡ>안계노(安繼老)ㅡ>안수량(安秀良)
안종술(安宗述)ㅡ>16 안명억(安命億)
公有三子 長宗迪早夭 次宗遇進士官至禮賓奉事 次宗述龍驤衛副護軍 庶子宗選武科主簿
庶女孔希哲武科僉知
宗迪三子 命耆 命斗 命厚進士
宗遇一子 命老登文科時爲太常正
宗述一子 命億
안홍국(安弘國)장군의 충절이 깃든 앵고개
2011년 02월 16일 (수) 정양화 (전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앵고개는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에서 어비리 장율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율마을은 이웃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와 도랑 하나로 이어지고 있으니 안성과 용인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2차선으로 포장된 길 옆으로 4차선 산업도로가 나란히 달리며 용인과 안성, 평택을 이어주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갯길이 그렇듯이 앵고개도 이전에는 작은 오솔길에 불과했다. 마을 사람들이 지게 지고 일소(農牛)를 앞세우거나 아낙네들이 들 밥을 머리에 이고 넘어다니던 고개에 불과했고, 자동차는커녕 우마차조차 다닐 수 없던 그야말로 작은 고개였다. 또 용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목에 있는 대부분의 고개처럼 앵고개는 신작로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안성이나 진천, 그리고 남도(南道)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하나였던 것이다.
충신 안홍국 장군 정문
한양으로 올라가는 지름길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지. 예전 신작로는 저수지(이동저수지)에 잠겼지만 앵고개가 지름길이여. 아랫녘에서 올라와서 곧장 올라가지 능선 두 개를 넘으면 보리미(牟山)야. 화산리지. 그리고 남진말, 생꼴, 무네미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가는 거야. 이 고개가 과거보러 다니던 길이라고 해. 무네미 고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여. 물이 거꾸로 흐르거든. 넘어가면 북쪽으로 서울까지 내려가지.” 묘봉2리 마을에서 만난 공노인의 말씀이다. 언젠가 무네미 고개를 찾았을 때 마을 어른이 들려주던 얘기와 꼭 같다.
앵 고개-어비리 방향에서 바라본 것으로 왼쪽이 새로 난 산업도로다.
또 앵고개는 마을 사람들이 안성장을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였다. 물론 걸어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고개 넘어 장율이나 안성 난실리 사람들이 용인장이나 광주, 서울 등지로 갈 때 이용하던 고개이기도 하다.
지금은 시내버스가 쉴 새 없이 다니지만, 이동저수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물속에 잠긴 신작로로 자동차가 다녔다. 송전에서 안성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동저수지 낚시터를 지나며 물속으로 들어간다. 신작로는 저수지 남쪽의 장서리로 이어지고 뱃 고개를 넘어 양성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된다. 또 지금은 물속에 잠겼지만, 어비리 곽터 마을에 정류장이 있었다. 곽터는 일제 초기까지 주막이 있었으니 근동(近洞)에서는 교통의 중심이었던 곳으로 생각된다.
다시 공노인의 말씀 “이전엔 버스가 잘 다녔나? 하루에 한두 번이 고작이지. 아마 저수지 생기기 전까지 그랬을 거야. 저수지 생기고 나서 자주 다니는 편이지. 지금은 말도 못하고. 셀 수도 없지.”
▶ 이동낚시터안의 옛길 저수지 속으로 연결된다.
마을 앞으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저수지가 생기고 난 이후이다. 저수지가 생기면서 신작로가 물속에 잠기자 우회도로를 냈는데 마을 앞을 지나고 앵고개를 확장해서 길을 냈다. 만약 저수지가 생겨 신작로가 잠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마을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을 앞 버스정류장을 바라보며 저수지가 생기고 나서 얻은 작은 소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묘봉리에서 안성장은 40리, 용인장은 30리를 친다. 송전장이 있기는 했지만 작아서 40리 치는 오산장까지 다니기도 했다. 오산장까지 나무 장사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 40리 길은 그리 먼 길도 아니다. 마차가진 사람들이 오산이나 쑥 고개까지 나무를싣고 다녔다. 또 안성장이 용인장보다 멀지만, 더 많이 이용한 편이었다고 한다. “소장(牛廛)은 주로 안성장을 봤지. 용인장보다 싸거든. 소장도 용인보다 크고. 안성이 뭐든지 싸. 물건도 많고. 쌀이나 곡식 두어 말 걸머지고 가는 거지. 그땐 다 걸어다녔지, 지금처럼 차가 있나. 늦으면 밤에도 와. 그땐 다들 고생이지 뭐.” 다시 공노인이 덧붙인다.
앵고개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짓고자 넘나들기도 했다. 고개 넘어 에도 마을 사람들의 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비리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고개를 넘어 오가기도 했다.
천릿길을 달려온 안홍국 장군의 애마총
▶ 안홍국 장국 애마총
고개를 넘으면 오른쪽에 안홍국 장군의 정문(旌門)이 있다. 지금은 후손들이 다시 보수하여 깨끗하게 정비해 놓았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비각 건너편으로 안홍국 장군의 묘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장군의 애마(愛馬)를 묻은 말 무덤이 있다.
말 무덤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말(馬)을 묻었기 때문이 아니라 큰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장(武將)으로 이름을 떨쳤거나, 나라를 위해 순절(殉節)한 경우 말 무덤의 전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안홍국 장군은 임진왜란의 명장으로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안홍국 장군은 지금으로 치면 육군이지 해군이 아니었다. 본래 육상에서 싸우는 장수였으나 이순신 장군의 부장(副將)으로 해전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된다.
흔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홍국 장군에 얽힌 사연을 보면 이런 표현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는데 당시 조선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궤멸되어 버렸다. 전황이 급변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근왕병(勤王兵)을 모아 지금의 수지, 죽전 일대 즉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들판에서 왜군과 일전을 벌였다. 이때 삼남에서 모인 근왕병이 자그마치 5만이라고 하였고 사흘이나 격전이 벌어졌으나 또다시 조선군대가 대패하여 5만이라던 근왕병도 모조리 흩어져 버렸다.
이때 대승을 거둔 왜군의 지휘관이 바로 우끼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라는 수군(水軍)장수였는데 후에 안홍국 장군에게 대패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우끼다는 수군의 장수로 육지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안홍국 장군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육군의 장군으로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런데 우끼다가 육전(陸戰)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용인 땅인데, 후에 해전(海戰)에서 패하여 바다에서 죽었고 용인출신의 안홍국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공교롭다 할 것이다.
◀ 안홍국 장군 영정
안홍국 장군은 1555년(명종 10) 이동면 어비리에서 출생하였고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전관이 되어 임금을 호종하였고 후에 호종일등공신에 올랐다. 후에 삼남(三南)이 고립되자 장군이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임금의 뜻을 전하고 왜병의 동태와 전황을 보고하였다. 후에 보성군수에 제수되어 왜적을 지키다가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이후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고 장군도 참전하여 안골포와 가덕도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하던 중 적을 만나게 된다. 전황이 불리하자 안홍국 장군에게도 후퇴를 권하지만, 장군은 임전무퇴의 결의를 굳게 하고 군사들을 독려하여 맹렬하게 적과 싸워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장군은 38세를 일기로 순국(殉國)하게 되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장군이 독전(督戰)하다가 유탄에 맞아 돛대 옆에서 앉은 채로 전사했다고 한다. 이때 생시와 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성난 표정 그대로였다고 하며 수하의 장졸들이 적을 격퇴한 뒤에야 겨우 전사한 사실을 알았을 정도였다.
장군은 출전하면서 평소 타고 다니던 말 잔등에 철릭(조선시대 관복의 일종)을 벗어 매어주며 고향집에 전해주기를 당부하고 함선에 올랐다. 장군의 애마가 혼자 천리 길을 달려와 집 앞에서 지쳐 죽었는데 가족들이 장군의 옷을 보고 전사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
장군이 해전에서 전사하였고 수장(水葬)됐기 때문에 지금의 묘에는 말이 가져온 장군의 옷(철릭)을 모셨다고 하며, 지금도 장군의 묘 아래 가까운 곳에 말 무덤이 남아 있고 후손들이 해마다 돌보고 있다.
안흥국 장군 묘
어비리(魚肥里) 물고가 살찌는 곳
고개 넘어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넓은 수면은 대부분이 어비리에 속하는 지역이다. 어비리는 대부분 물속에 잠기고 일부 마을만 남아 있다. 이동저수지라는 이름이 있지만 어비리 저수라고 부르는 이들도 많다. 또 물고기가 살이 찐다는 마을 이름처럼 대부분 물고기가 노니는 터전이 되어 버렸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가까운 곳으로 옮겨 묘봉리에 ‘새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이루기도 했고, 저수지 옆에 어비울비각을 세우고 해마다 모여 모임을 갖기도 한다.
어비리는 구한말 탁지부(度支部)대신을 지냈던 어윤중(魚允中)이 낙향 길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주범으로 오인되어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하다. 『매천야록』에는 어사리(魚死里)라고 나오는데, 어윤중 대감이 마을이름을 묻고 고기(魚)가 죽는 곳이라고 불길하게 생각하여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다 화를 당했다고 적고 있다.
어비리처럼 마을이름이 그대로 실현되는 지명을 일러 예언지명이라고 하는데 어사리 역시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된다. 후에 어비리 개울가에서는 ‘어탁지, 어탁지’ 하고 우는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예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윤중 대감이 죽임을 당한 역사적인 현장도 어탁지가 운다는 마을 앞의 개울도 대부분 깊은 물 속에 잠겨버린 지금 어떠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을지 궁굼하다.
다시 돌아오는 길. 먼저 지났던 구제역방역초소를 다시 지난다. 용인땅에 있지만, 안성과의 경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앵고개 위로 짧은 겨울의 석양이 진다. 예나 지금이나 앵고개는 그 자리에 있지만, 오솔길에서 대로(大路)로 바뀌었고, 붉은 흙 대신 아스팔트길이 고개를 덮고 질주하는 차들이 줄을 잇는다.
저녁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이면 어머니를 기다리며 고갯마루를 연신 바라보는 나이 어린 오누이를 떠올려 본다. 장에 갔던 엄마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힘들게 고개를 넘어오면 한걸음에 달려가 안기곤 했었지. 덩달아 누렁이도 신나게 꼬리 흔들고.
지금은 먼지 날리던 길도 넓어지고 차도 많고 모든 게 좋아졌지만, 오히려 그때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석양에 지는 어스름을 뒤로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본다.
/정양화 전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증언 : 이동면 묘봉2리 공재식 81·남, 홍순하 88· 남, 안응수 69·남. 어비리 장율 한용만 77·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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