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조 사 요 원 모 집 공 고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신체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편의시설 정보제공을 위한
DB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추진 하고자
2021년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안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업무내용 | 비고 |
장애인 편의시설현장조사 | 2명 | 안양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안양시 내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측 및 사진촬영), 조사결과 입력 및 DB관리 등 | PC활용가능자 (엑셀, 한글 등) 편의시설 점검 경험자 우대 |
○ 현장조사요원 근무내용
가. 적합성 승인 편의시설 DB구축 업무보조 및 시스템 입력
나. 편의시설 스마트앱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시스템 입력
다. 그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2. 근무조건
○ 신 분 : 안양시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 근무기간 : 2021년 1월 ~ 11월 (11개월)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휴무)
○ 보 수
가. 임금지급 : 매월 1,830,000원(2021년 최저임금 1,822,480원)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포함, 2021년 퇴직음 없음)
나. 출장비지급 : 인/일 4시간이상 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3. 공고기간 및 전형방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7.(월) ~ 2020. 12. 20.(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서류완비 후 신청기간에 직접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 접 수 처 : 안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031-443-1367)
안양시장애인지원센터 1층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44(안양동 498-1)]
나. 면접일시 : 2020. 12월 중 개별통보(변경가능)
※방역수칙 준수하여 진행예정[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다. 합격자발표 : 선정대상자에 대하여 개별통보
4.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거주자(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면서,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전국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단원(전문·일반요원)
○모집 예정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군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5. 응시자격 제한
○ 현장조사 위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
○ 타 기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자
○ 유사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이나 지각, 음주 또는 근무지 무단 이탈자(3회 이상)
6. 제출서류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⑦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안양시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채용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공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자격증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⑦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처 및 정부24 온란이 발급)
7.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써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8. 기타사항
○ 근로자의 출·퇴근 및조사교통수단은 채용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된 참여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031-443-1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현장조사요원 채용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