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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청년회 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해운대구 송정동 청년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봉사정신 아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청년지도자의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휘장) 본회는 해운대구 청년연합회가 결성하는 공식휘장을 가진다.
제 4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해운대구 송정동내에 둔다.
제 5 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 6 조(구성) 본회는 해운대구 송정동내 청년으로 조직을 총괄 구성한다.
제 7 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공익사업
2.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회원의 지도 역량 개발
3.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사업과 각동 청년회 활동에 적극, 협조 지도한다.
제 8 조(사업 년도) 본회 사업 년도는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9 조(회원) 본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해운대구 송정동내에 주거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청년회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자에 한하여 월례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회원으로 인정한다.
2. 회원은 남녀의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다. (2008.11.16).
3. 회원의 연령은 만 46세 까지로 한다.
4. 고문, 자문, 명예회장 : 본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자로 차기회장
당선자가 추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5. 상임위원회 위원 :
1) 본회 회장을 역임하고 직전회장을 거친 자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행사50% (사무국행사 출석표)이상 참석치 않으면 제외한다.(단, 직전회장은 예외)
2) 본회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의무적 참석은 면제되나 본인이 원할 시 또는 회장단 요청시에는 회원의
자격으로써 참석하여 발언권은 가질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6. 명예회원 : 본회에 현저히기여하고 적극협조한분. 본회의회원으로활동하다 (직장.군입대) 등의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어려운자(의결권.선거권)없이 명예회원으로한다 단)활동이가능할시 회원으로복귀한다.(08.11.16)
제 10 조(가입과 징계)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예비회원으로서 청년회의 봉사활동에
2회 이상 참여한 후, 월례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신규 회원가입 동의를 받아야 한다. (08.11.16)
2. 회원 등록은 청년회사무국에서 회원가입 결정사항을 예비회원에게 통보한 다음 예비회원이 월례회에 참석 한 순간부터 정식회원으로 등록된다.(2008.11.16)
3.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례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받아
제명할 수 있다.(2008.11.16)
1)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거나 제33조(지출) 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본회 행사 및 회의를 3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 과 분과위원장을 둘수있다.
회 장1명, 직전회장1명, 상임부회장1명, 외무부회장1명, 내무부회장1명 부회장 2명(임명직),
사무국장1명, 사무차장1명, 재무국장1명 , 감사2명, 분과위원장10명
제 12 조(분과위원장)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장을 둘수있다.
1. 기획분과위원장 2. 교통분과위원장 3. 체육분과위원장 4. 사업개발분과위원장
5. 홍보분과위원장 6. 방범분과위원장 7. 환경분과위원장 8. 의전분과위원장
9. 청소년분과위원장 10. NGO분과위원장
제 13 조(임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발언권, 의결권,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의무 : 본회 정관 및 재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 14 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투표하고 후보 자격은 본 청년회의 회장단을 재직 중인 자로하며 본 청년회
행사에 60%(사무국 행사 출석표)이상 참여했던 자로 제한한다.
2. 선출직 부회장과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투표하고 후보자격은 본 청년회의 임원단을 역임했던 자와 재직
중인 자로 하며 본 청년회 행사에 51%이상 참여했던 자로 제한한다.
3. 임명직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국장, 분과위원장은 차기년도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제 15 조(임원의 제명) 임원의 제명은 제10조(가입과 징계) 3항을 따른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및 결원과 휴회)
1. .회장.임원 의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및 연임 할 수 있다. 09.12.16
2. 선출직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이외의 결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임기의 2/3이상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임원의 의무)
1. 직전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 후 연령 관계없이 당연직 직전회장으로 되며 현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상임부회장 순으로)
가. 상임부회장 :외무․ 내무부회장의 임무를 관장 총괄하며 본회 자문위원단과 회장단 및 임원 분과위원장
간에 상호 협력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나. 외무부회장 :청년회의 대외적인 문제에대해 관장 지도하고 공식행사에 참여하며 각종 사업에협조한다.
다 .내무부회장 :청년회의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 관장지도하고 공식행사에 참여하며 각종사업에 협조한다.
라. 임명직부회장: 청년회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해관장지도하고 공식행사에 참여하며 각종사업에
협조한다.
4. 감사는 본회 회무와 회계 및 운영 감사를 한다.
가. 매월감사 나. 사업단위별 감사
5.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회의록 작성 및 상벌관리 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7. 재무국장은 본회 회계의 회무를 관장한다.
8. 기획분과위원장은 본회 행사 및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과 협조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
하며 사무차장 부재 시 사무차장을 대행한다.
9. 환경분과위원장은 자연보호와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계획 추진 주관한다.
10. 체육분과위원장은 회원의 체력향상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를 추진 주관한다.
11. 방범분과위원장은 청년회 방범활동에 격려 순찰 및 협조한다.
12. 사업개발분과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 추진한다.
13. 교통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제일 중요한 직무인 거리질서계도 및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 연구
검토한다.
14. 홍보분과위원장은 본회의 대내외적인 행사및 활동사항을 널리알려 회의지속적인 발전에 최대한 도모한다.
15. 의전분과위원장은 회장 및 회장단을 보좌하며 모든 행사 의전을 담당한다.
16. 청소년분과위원장은 청소년범죄예방 및사회문제해결. 자원봉사실적 등록담당을한다.
17. NGO분과위원장은 본 청년회와 동내 사회봉사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8 조(회의의 종류)
1. 총회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 회장단회의 3. 임원회 4. 월례회
제 19 조(회의 의결) 모든 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총회)
1.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 기구로서
가. 회장 및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임원단 제적 1/3이상의 총회소집 목적에 따를 때
· 정관심의 및 개정 , 선출직 임원 선출 및 해임, 예산, 결산 승인 및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다. 정기총회는 년 1회이며 12월중에 개최한다.
제 21 조(회장단 구성)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5명, 감사2명, 사무국장, 재무국장
(단, 필요시차장, 분과위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 22 조(회장단 회의)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 23조 (임원회구성 ) 회장1명, 직전회장1명, 상임부회장1명, 외무부회장1명, 내무부회장1명,
부회장2명 (임명직), 감사2명, 사무국장1명, 사무차장1명, 재무국장1명, 분과위원장10명
제 24 조(임원회 소집)
1.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할 시
나. 분과위원장은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이 서면으로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1항 나)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5 조(임원회 결의사항)
1.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가. 총회와 월례회에서 제출한 의안 채택
나. 총회와 월례회에 위임받은 사항 심의처리
다. 기타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항
2. 출석 임원 1/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것을 심의할 수 있다.
제 26 조(월례회의 구성) 임원단 및 회원전체
제 27 조(월례회의소집) 매월1회를 원칙으로하며 둘째주 화요일에 개최키로 하되 변경가능하다.
제 28 조(월례회의의결) 본 청년회 제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단, 총회의 의안외 제외됨)
제 29 조(특별위원회) 본 회의 특별한 의안이 있을경우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연구 심의하기 위해서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1.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을 구성한다.
2. 업무완료시 자동해체된다.
제 30 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5 장 재 정
제 31 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에서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32 조(회비)
1. 본 회의 재정상태가 불건전해질 경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회원은 매월 1 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 본 회의 재정상태가 불건전해질 경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단은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09.12.16
제 33 조(지출)
1. 본 회의 수입은 본 회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산은 집행과정 항목간의 유용집행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4. 본 회 기금은 어떤 사유로도 회원 개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청년회에서 제명한다.(2005년 10월13일) .(2008.11.16).
제 34 조(수익사업 : 2005년10월13일).(2008.11.16)
1. 청년회의 하계수익사업 시 일반회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하계수익사업 운영방법은 월례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누구도 자의로 해석하여 변경할 수 없다.
2. 청년회의 모든 수익사업은 사업 분과위원장이 회장단과 관련 분과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연구검토한
후 월례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제 6 장 관 리
제 35 조(구비서류) 회장은 정관, 제규정, 회원명부, 재산목록, 의사록, 회원가입원서 등을 사무국에 비치하고
정회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6 조(결제서류의제출) 사무국장은 11월 임시총회 7일전까지 회무및 회계보고서를 작성완료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엄정히 감사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7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내부운영규정을 둔다.
1. 선거관리규정 2. 표창규정
3. 경조사규정 4. 사무국운영규정 5. 감사규정
제 38 조(회장단이·취임식) 11월임시총회에서 회장단을 선출 현.회장단과 선출된차기 회장단이 협의하여
1월 안으로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39 조 본회 정관과 규정에 없는 것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40 조 1.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