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 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 나눔 제도입니다.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우럼연함,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해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을 지원받는 이용자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하여 약 130만 명이 푸드뱅크 식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시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의의 뜻을 가지고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기탁자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보호합니다.
Q1.푸드뱅크란 무엇인가요
푸드뱅크란 생산·유통·판매·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Q2.푸드뱅크가 필요한 이유!
남는 먹거리를 사회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끼니를 거르거나 기본적인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계층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잉여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식품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식품을 기탁하는 기업체,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복지연결망 형성을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Q3.푸드뱅크 공급체는 어디인가요
어려운 이웃과 먹거리를 함께 나누려는 식품관련 기업체, 도매점, 소매점, 음식점, 단체급식소 및 개인 누구라도 푸트뱅크에 동참할 있습니다.
Q4.어떤 종류의 음식이 기탁되나요
일상생활에서 먹는 모든 음식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물론 농축산물, 조리된 음식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탁할 수 없습니다.
Q5.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푸드뱅크 홈페이지 기탁이나 영동군 기초나눔푸드뱅크(043-744-210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Q6.푸드뱅크에서 식품을 팔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푸드뱅크의 모든 식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된 것으로, 절대 판매되거나 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Q7.식품을 기탁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부식품제공사업자(푸두뱅크)’에게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볍시행령 제55조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기탁식품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입에 반영할 수 있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음식점, 김밥집, 구내식당 등 음식점업종에 기탁하시면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