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진 활동을 통하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진실력을 향상시키며, 사진으로 봉사하며, 이 땅에 기독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여 복음 선교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기독사진가협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약칭 KCPA)로 표기한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아래에 대한기독영상선교회를 둔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주소지에 두며, 시 (광역시) 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선교의 도구로서의 사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한국 기독교 사진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기독교 인터넷, 영상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목회와 선교를 위한 사진영상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4. 회원간의 긴밀한 유대와 친목도모를 통해 기독사진가 및 사진동호인들의 연합에 기여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크리스천 포토 홈페이지 운영 (http://www.christianphoto.co.kr) 2. 기독사진가 전국네트워크 형성 3. 사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전시회, 촬영회 및 감상회 실시 4. 기독교 사진교육기관 설치, 사진 강좌의 개설 및 교육, 정기 공모전 개최 5. 사진 및 영상을 통한 목회 및 선교 사역 지원 등 6.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진행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로서 구성한다. 1. 작가회원 : 정회원 가운데 사진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사진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회에서 승인한자 2. 정회원 : 일반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진 포스팅 100회를 포함한 본회 포인트 1000점 이상인자. 3. 일반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개한 기독 싱앙회원으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 자. 4. 가입회원 : 본회에 가입 후 가입 인사가 없거나 정보를 미공개한 자. 5. 상기 각 항의 세부적인 자격 기준은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본 협회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작가회원 :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본회의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일반회원 : 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단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4. 가입회원 : 본회 웹사이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시한 제 규정의 준수 2. 본회 및 지회 활동에 적극 참여 3. 정회원은 회비 및 부담금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1. 본회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해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한다. 탈퇴한 정회원이 정회원으로서의 재가입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회원에 한하여 검토한다. 2. 탈퇴 후 재가입 심사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운영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3. 전항의 징계를 다음과 같다 1) 경고 2)권리정지 3)제명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상 3) 운영회원 : 20인 이하 4) 당연직회원 : 각지회장 및 사무국장 2. 감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선임한다. 4. 운영위원회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5. 본회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양식의 신앙고백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4. 본회를 방해하는 행위 5. 연 운영위원회에 3분의 2이상을 불참한 경우
제13조 [임원의 선임제한]
1.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운영위원회원과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2. 임원과 지회장은 서로 겸질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3. 사무국장의 임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ㅍ 4. 사무국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구성한다. 5. 보선된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위급한 감사 내용을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회 및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사무국장의 유고시에는 즉시 직무를 대행할 회원을 선임한다. 3. 제1항의 궐위에 의한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운영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2. 사진전문위원, 감사, 사무국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18조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적 운영위원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5. 소집권자의 결원으로 사안이 시급한 경우 연장자가 소집하고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19조 [부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3. 고문, 사진전문위원 추대 및 결원된 임원 선출 4. 사무국장의 인준 5. 사무국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7.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8.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9. 정회원 심사 및 입회 인준 10. 정관변경에 관한 논의 11. 각위원회의 설치 및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 인준 12. 각종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13. 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1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원이 부득이한 형편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원 중 해외 당연직운영위원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 [의사록]
1.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참석 운영회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한다. 3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의 서명 날인은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댓글로도 유효하게 처리한다.
제22조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3조 [직원]
본회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관할을 위해 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인 2. 사무간사 : 2인(사무관리1일, 웹관리1인) 3. 사무회계 : 1인 4.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 [선출 및 직무]
1. 사무국장은 운영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현다.
제25조 [총회구성]
총회느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운영회의 1/3 이상의 발의 3)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전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선거정족수 규정]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참석 자격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부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 2. 감사의 선임 3. 정관 수정 및 개정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사항 5. 사업 계획 및 사업 결과 보고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29조 [의사록]
1. 총회에서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서기가 작성하고 참석운영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세입 세출]
1.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비 2) 정회원 회비 3) 협찬금, 찬조금, 후원회비 4) 기타 잡수입 2. 본회의 다음년도 예산은 매년 4월 1일 이전까지 운영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준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세출 2)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회계년도 총회 이전까지 연1회 이상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단체 또는 교회 및 선교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35조 [내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원, 고문, 사진 전문위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 규정 및 운영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 [불변조항]
본회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기독사진가협회가 존속하는 한 정관에서 다음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1. 제3조 목적은 변경할 수 없다. 2. 제28조 부의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 [미비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르며 시행 내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규정한다.
제38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6년 2월 20일 제정 - 2006년 11월 20일 개정 - 2007년 5월 25일 개정 - 2007년 11월 26일 개정 - 2008년 1월 7일 개정 - 2008년 11월 24일 개정 - 2009년 4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