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흥 원 F.C
회 칙
제1장.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를 "진흥원 FC "라 정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육체외 정신을 수양하며 나아가 가정과 사회생활에
활력소가되명회원상호간의유기적인유대관계및친목을견고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본회의월례회의는상암구장으로한다.
제4조(활동)본회는회칙제2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의단합을위하여주1회상호간의축구경기모임을갖으며
필요시 타 축구회와 친선경기를 갖는다.(필요시 평일 또는 주말경기 가능)
2.춘계에는 야유회를 갖고 추계에는 진흥배를 개최할 수 있다.
3.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4.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2장.회 원
제5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본 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3.준회원은 가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인 회원으로로서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
야 한다.(단, 제7장 21조의 권리를 제한한다.)
0조의권리
를제한한다.)
제6조(권리와의무)
1.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본 회의 회원은 회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본 회의 회원은 상호간의 예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4.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7조(자격의박탈)다음과같은회원은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라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1.회원 상호간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회원
2.운영위원회 또는 비상연락망 조장에게 통보없이 연속 3회 불참한
회원.(3개월 이상 무단 불참자)
3.회비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
제3장. 운영위원
제8조 (구성) 회장 및 운영위원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임 원 -
1.회장:김준식
2. 부회장 : 김범중
배진수
3. 운영위원장 : 이행진
장:안영수
4>감독:김덕수
5. 감사 : 고문단(3,6,9,12월 4회)
- 운영위원 -
6.고문:
7. 자문 :
8. 총무 (회장이 임명) : 이상원
서동택
9. 코치 (감독이 임명) : 이희환
이창현-윤선영
10. 섭외, 관리, 집행부장 각 1명 (운영위원장이 필요시 임명할 수 있음)
제9조(선출)
1.본회의회장,부회장,감사,운영위원장,감독선출은정기총회시추천후
공개 투표 행사로 추대된다.
2. 본 회의 고문은 임원(회장,부회장) 역임을 마치고 만 45세 이상의 회원으로
회원의 동의를 득한자로 한다.
3. 본 회의 자문은 만 45~49세 사이의 회원으로 회원의 동의를 득한자로 한다.
4.회칙제8조8,9,10항의운영위원선출은임시총회/총회에서회장,감독,
운영위원장에게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1.본회는 회장의 임기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총회에서 재 선출이 가능하다.
2.본회는임원의임기기간을2년으로하며총회에서회원의의사에따라
해임시킬 수 있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기능) 임원은 총회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모든 안건을 기획하며
각 회에서 의결 승인된 내용을 집행한다.
1.본회의고문및자문은회계,관리,섭외,집행등축구회운영에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2.본회의감사는회계,관리,섭회,집행의감사를한다.
3.본회의회장은본회의대표자로써본회에서발생하는모든사항을
총괄 관리 할 책임이 있다.
4.본회의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유고시그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5.아래의항목은운영위원장이관리한다.
- 본회의 섭외부장은 타 축구회와 친선경기를 주선한다.
- 본회의 집행부장은 회원관리, 운동장 진행 및 회원의 경조사를 관리하며
야유회시 회원 및 가족 등을 통솔한다.
- 본 회의 관리부장은 본 회의 물품 및 비품을 관리하며, 본 회의 운동장
사용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
6.본 회의 운영위원은 중립의 의지를 갖고 본 회의 발전에 최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본 회의 감독과 코치는 본 축구회 발전을 위해 전술과 훈련 및 축구단
구성 또한 경기의 진행을 위해 주심과 선심을 배정하고 이를 주관한다.
8.감독 유고 시 코치가 그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구성/소집) 총회는 년 1회로써 매년 12월에 회장 및 감독이
소집하고 본 회의 구성은 모든 회원으로 한다.
1.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총회의 서기는 총무가 기록하며 진행은 감독, 운영위원장이 한다.
제13조(권한) 본 회의 총회는 전 회원의 2/3이상 참석시 총회 진행을 인정한다.
1.총회의 안건은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의견된다.
2.총회는 본 회의 전반적인 안건을 심의 결의 한다.
3.총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장, 감독을 선출한다.
4.총회는 회칙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5.총회는 재정 및 운용의 심의를 한다.
제14조(임시총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집된다.
1.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시킬 수 있다.
2.회칙 제 13조의 권한을 갖는다.
제15조(원영위원회)본회의운영에있어운영위원장이공정하고융통성있는
운영을 위해 소집된다.
1.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회칙 제 5조와 제 7조의 안건을 심의 결의한다.
3.재정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
4.회원의 관,혼,상,재 시 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5.각종 벌칙을 의결하여 회장이 선포 후 집행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자산 및 수지) 본 회의 수입은 회의의 입회비,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제17조 (입회비 등 의 징수)
1.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 금액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한다.
2.찬조금 및 기타 수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회칙 1항,2항 징수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회비
제18조 (입회비)
1.본 회에 가입코져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통보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입회비를 총무에게 제출한다.
2.입회비는10만원(유니폼만포함)으로하며,재가입시도동일하게적용한다.
3.특별한 사정으로 입회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처리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 (회비)
1.본회의회비는매월 2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둘째주 까지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회비는 매년 1월내 년회비 200,000원,2월내 년회비 220,000원 으로 한다
3.회비는직접납입및온라인자동이체를원칙으로한다.
4.회비는총무만면제한다.
5.특별한 사정으로 회비 조정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처리 할 수 있음
제7장. 경조금 및 기타 경비
제20조 본 회는 회원의 관혼상제 시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본 회의 회원 결혼시 금200,000원정
2.본 회의 회원 부모(장인,장모 포함) 칠순 잔치 금100,000원정
3.본회의회원자녀돌잔치 금100,000원정
4.본 회의 회원 본인상, 부모(장인,장모 포함)상시 금200,000원정
5.본회의회원이경기중부상시에는임시총회및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처리 및 조치한다.
6.자녀 결혼시 금200,000원정
제8장. 해산
제21조 본 회는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산을 결의 할 수 있다.
☞부칙 1 - 이 회칙은 본 회의 회장이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부칙3-본회의 회칙은2013년1월20일부터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