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1.공과금의 구성 (서울기준) 등록세 - 자본금의 1.2% (중과제외업종,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는 0.4% =>1,200,00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240,000 공증비용 -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160,000 채권 - 자본금의 0.1% => 100,000 대법원증지 - 20,000원 법인인감증명서발급 5,000원 법인등기부등본발급 5,000원
2.대행수수료 기본수수료 - 200,000원 누진수수료 - 자본금 액수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수료에 가산합니다. 상호조사비 - 40,000원 등록세, 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대행 - 30,000원 정관, 의사록 등 서류의 작성 대행 30,000원 기타 서류의 공증대행 - 종류마다 2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기타 인장대, 교통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억을 기준으로 법인설립한다면 2-3천이 아니고 2-3백만원정도 드는 데 대행수수료와
기타 경비포함해서 210 - 230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