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판결사공파 마전(규환)소종중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광산김씨 판결사 공파 마전 (규환)소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실은 주내면 마전동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종원의 단결과 종사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광산김씨 판결사공파 마전(규환)소종중 자손으로 구성한다.
제5조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남.녀)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
회장과 감사,회계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베7조 임원의 임기는 만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 일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그엄무를 대리한다.
제9조 감사는 종중 재산및 일절의 엄무를 수시로 감사 하여야 하며 총회에그결과을 보고 하여야한다.
제10조 임원에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종중사로 부득이 출장 할시는 여비만은 실비로 제공 한다.
제11조 본회의 운영비는 부득한때에 한하여 회원으로 거출 처리한다.
제12조 본회의 재산을 매수 또는 처분 할때는 총회에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단, 정기 총회는년1회로 하되 서제후 제후공사에서 총회를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때 소집한다.제14조 회의는 제후 공사시 원으로 구성하며 종원구성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시제일로부터 익년 시제 일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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