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목련 산악회」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광주 목련마을 산악회>"로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남동 주민과 주민화합, 건강증진, 회원 주민들과 친목 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활동)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산악회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행지는 분기단위로 산행팀에서 계획, 수립, 공고하고 시행한다.(단. 임원회의에서 산행지를 변경 할 수 있다.)
2. 번개산행 : 월간 5주일 경우 정기산행과 동등한 산행으로 산행팀에서 산행지 선정 및 공지하여 산행을 추진한다.
3. 회원산행 : 정기산행 및 번개산행과 겹치지 않는 주의 공휴일이나 평일에 하는 산행으로 누구나 공지하여 회원들과 산행을 할 수 있다.
4. 특별산행/행사 :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특별 기획된 산행/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자격) : 본 산악회의 회원은 산을 아끼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2조에서 정한 본 산악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5조(회원의 구분) : 본 산악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 인터넷 카페 가입과 동시 준회원이 되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메일 수신을 거부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인사를 한 회원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메일 수신을 승인한자.
3. 정회원 :
1) 준회원이 정기산행에 참석하면 정회원 으로 한다.
2) 회원으로서 정기산행에 참석 하지 않았으나 카페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어 임원진이 인정 된 자.
4.우수회원 :
1) 본 산악회 정기산행에 3회 이상 참여한 자.
2) 회원으로서 정기산행에 참석 하지 않았으나 본 카페 활성화와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임원회의에서 승인 된 자.
5. 임원진 : 본 산악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수 있는 회원으로서 "운영진" 등급의 임원회의에서 추천된 회원
6. 게시판지기 : 회원 중 해당 분분에 적극적으로 게시를 관리가능한 회원으로 임원회에서 추천된 회원
7. 운영진 :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임원으로 선출된 자.
○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산악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행과 행사에 참여하여 그 뜻에 부합된 활동을 할 수 있다.
2. 본 산악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에서 선거권은 정회원 이상에게 주어진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본 산악회의 회원은 본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 본회 목적과 단합에 위배되는 언행과 본회 명예를 손상 시키는 자는 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 각 회원을 제명처분 할 수있다.
▣ 제3장 회 의
○ 제9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본 산악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써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당해년도 회장이 의장이 되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 공고는 2주 전에 본 카페에 사전 공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4) 총무의 연간회계 보고.
5) 기타 회원전반의 의견을 물어야 할 중요한 사항.
○ 제10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1) 임원회의 의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2.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유고시 운영이사가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임원의 탄핵소추, 임원의보선, 기타 중요사항 등이다.
○ 제11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임원의 요구로 필요하다고 판단시 개최하며,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지 한다.
2. 재적임원의 2/3 이상 임원이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개최 한다.
3. 총무는 임원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회의일정 및 안건을 공지 한다.
4.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가결한다.
○ 제12조(월별회의) : 매월 첫재주 금요일에 본 산악회 전반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심의, 의결된 안건은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본 회 운영에 반영한다.
▣ 제4장 조 직
○ 제13조 (조 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고 당연직 임원이 된다.
1. 회장 1명 부회장 2명
2. 운영팀 : 운영이사 등 최소5명 이상
3. 총무팀 : 총무이사 등 총무임원 2명 이상(재무포함)
4. 산행팀 : 산행이사 등 산행임원 2명 이상
5. 홍보팀 : 홍보이사 등 임원 2명 이상
6. 고문 : 회장을 역임했거나 임원들께서 인정하는 회원
7. 자문위원 : 이사직을 역임했던 회원
○ 제14조 (자격 및 선출) : 제13조에 명시된 임원중 회장, 총무(남.여), 산행대장은 1년 동안 10회 이상 정기산행 참가자 중에서, 기타 임원은 8회이상 정기 산행 참가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은 임원진 회의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2. 운영팀, 총무팀, 산행팀, 홍보팀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고문, 자문위원포함]
○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에 최종 책임을 지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팀 : 회장 공석시 운영이사는 회장역활을 대행하고, 운영팀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조력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총무팀 : 정기산행 및 모임 등 회의 공지, 진행, 회원관리, 재무업무(뒷풀이 포함)를 총괄한다.
4. 산행팀 : 정기산행 및 기타 본회가 주관하는 산행을 계획 공지하고 모든 산행을 총괄한다.
5. 홍보팀 : 산악회 발전으로 위해 대내적으로 홍보 및 산행시 회원소개 등을 주관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의 유지)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임기는 매년 1월1일 시작한다)
2.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속해서 3개월 동안 정기산행에 불참 시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 제17조 (임원의 해임 및 탄핵) : 모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지위를 상실케 하거나 임시 총회에서 탄핵 할 수 있다.
1. 본인의 서면(카페에 올림)에 의한 사의표명으로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임원회의에서 결격사유가 인정되어 임원 2/3 이상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임원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 제 5장 재 정
○ 제18조 (회비 및 재정 수입)
제16조(회비) 본회의 재정은 산행참가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① 산행참가비 : 일금 15,000원
(단,거리 및 행사내용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② 찬조 : 찬조자의 자유의사
제17조(지출) 모든 지출은 회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8조(회비관리) 본회의 회비 등은 금융기관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19조 (회비의 관리)
3. 본회 총무는 산행비와 발전기금 계정을 분리하여 총괄하고 필요시 회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4. 회비는 금융기관통장으로 보관하고 그 입.출금 및 잔액현황을 카페에 공지한다.
5. 재정의 모든 출납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수입 지출 내용을 산행 또는 행사 후 본회 카페에 게시하여 공지한다.
6.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출금 관리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감사시 입출금 장부와 통장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7. 산행대장이 산행지를 현지 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답사시 회비에서 유류비등을 지원한다.
8. 본 회 임원진 (회장, 운영이사, 총무이사, 산행이사, 홍보이사)에 대해 포상 및 감사 등을 정기총회 전월(12월) 운영진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 제20조 (회비 감면등)
1. 본 산악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로 그 회비를 감면 할 수 있다.
2. 정기산행시 입석자 및 학생은 50% 감면한다. (단. 중학생은 일반회원으로 인정)
3. 산행비 선입금 후 산행3일전까지 취소자는 전액환불, 산행전일까지 취소자는 1/2만 환불하며, 산행당일 취소자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원은 본회 발전기금에 사용한다.
○ 제21조 (회계년도) 본 산악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회칙개정 및 인터넷카페
○ 제22조 (회칙개정 발의 및 절차)
1.회칙개정 발의는 임원의 2/3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2.회장은 회칙개정 발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회칙 개정이 발의 되면 회장은 그 개정안을 10일 이상 공고하고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에서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칙개정을 의결한다.
○제23조(인터넷 주소 및 카페)
1.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에 카페를 운영하여,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와 산악회 운영 및 활동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로 한다.
2. 본 회 인터넷 카페의 정식 명칭은 다음카페 "광주 목련 산악회"이고
인터넷 주소는 " http://cafe.daum.net/magnoliatour"이다.
3. 사진이나 글 언행으로 본 산악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강제탈퇴나 활동중지 회원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제7장
○산행(등반)
제24조(산행) 본회 산행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안전을 위하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안전사고) 산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대비를 위하여 각자가 안전 산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일 산행 중 개인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으로 특히 안전에 신중을 기한다.
▣ 제7장 부 칙
○ 제 24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상식과 관례에 따른다.
○ 제 25조 (회칙발효)
1.본 회칙은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경과조치 :본 회칙에 따른 임원의 선임 등에 따른 자격과 요건 등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 08. 03-
「광주 목련마을 산악회」회칙.hwp
-광주 목련 산악회-
첫댓글 목련산악회 히말라야 등정까지 화이팅!
히말라야 ㅂ에베르스트 산꺼지도 정복을 목표 로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