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가 좌 중 학 교
구 교 정(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는 말
초․중등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각급학교는 주민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학교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들은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준비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의 평생교육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의 역할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정 기간동안의 학교교육 교육과정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의 습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평생교육의 필요를 나타나게 했으며, 평생교육체제 속에서 학교의 역할을 재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교육의 개념에 있어서 학교중심 교육체제에서 평생교육체제로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초․중등학교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이 적극적이다. 평생교육센터 발족 이후 지역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200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학교 평생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체계적인 노력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지역단위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분석함과 동시에 학교 평생교육 지원을 유도하였다(이희수 외, 2001).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인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작성’ 연구를 통해 학교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 평생교육 운영조직 및 규정(예시), 학교 평생교육 운영계획서(예시) 및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로 일반교양과정 프로그램 222개, 직업전문과정 7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정진환, 2001).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로써 주5일 수업제 대비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외국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이희수 외, 2002).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평생교육이 활성화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학교 평생교육의 법․제도적 장치 미비, 학교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미배치, 학교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의 부족과 부적합성, 예산부족, 학교행정가, 교사, 주민 등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희수 외, 2002; 전도근, 2002; 양병찬 외, 2003).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평생교육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의 운영 모형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비교․분석 한 후 학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Ⅱ. 학교 평생교육의 개념과 운영실태
1. 학교 평생교육의 개념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에 이희수 외(2002)는 학교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았다. 학교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이든 지역의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 후에 유휴시설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헌법상에서 규정한 교육권을 가진 국민의 학습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관이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의하면, 각급학교는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자의 터전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체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실태
학교 평생교육 활동은 1960년대 말부터 민간단체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발족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차원으로 학교에서 주민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후 1983년 사회교육법 시행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아래 지역사회학교운동의 차원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후 1995년 열린 교육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족으로 학교의 평생 교육적 기능이 한층 강조되고, 1999년 평생교육법 그리고 2000년 평생교육법시행령을 근거로 학교중심의 평생교육 활동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보면, 「각 시․도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평생교육연구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 지정 평생교육연구학교」, 「1개교 1개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형태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운동장 개방을 통한 주민편의 시설활용 둘째, 학부모 교육 셋째, 주민대상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동장 개방을 비롯하여 일부 교실 등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학부모교육 및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학교당 1개 이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약 7,592개의 학교에서 8,647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생교육백서, 2001). 평생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다양한 영역의 실천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므로써 구체적인 실천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시범학교의 운영은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아직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구체적인 학교 평생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미흡한 형편이며, 이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3. 나라별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모형
가.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 운영모형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은 저출산․고령화․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전면적 주 5일제 실시,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와 사회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하면서 1971년 학교와 사회간의 학사연계를 계기로 1996년 학사융합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학사협동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양병찬 외, 2003; 김득영, 2004).
학사연계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전개된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 교육기관이 연계․활용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는 사회교육시설의 활용, 지역사회 자원의 교재화, 지역인사의 활용을 통한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접근한다. 이 같은 학사연계의 관점에서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도 학교교육의 보완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사융합은 학교교육의 경직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학교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발한 정책으로, 이는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하는 시대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평생교육 기회제공과 학교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이라는 학가연계의 차원을 넘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목표를 공유하여 학교가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내 주민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학사융합 시기에 있어서 학교교육은 [그림 2]와 같이 슬림화되면서도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지역사회 주민의 학습의 장과 동시에 학습 성과 반영의 장, 자원봉사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양병찬 외, 2003; 김득영, 2004).
학사협동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학교와 지역사회간 협력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목적을 상호 협력적으로 달성하는 형태이다. 이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유기적 협력에 의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협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통문화견학, 체험학습, 조사학습 등으로 지역의 교육자원을 학교교육에 활용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내의 교육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식,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에 학교의 인적자원을 투입하는 방식, 지식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식,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식, 주민평생교육 담당자와 학교교사가 학생, 지역주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학교가 주체가 된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교육 간의 협력방식에서 탈피하여 양자가 상호 주체가 되는 학교
나. 미국의 학교 평생교육 운영모형
미국의 학교 평생교육은 1930년을 전후한 미국의 경제공황기에 미시건주 플린트 시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학교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21세기 지역학습센터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시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학교는 교육관리 주체가 지역사회학교운영위원회이며,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자원봉사자 등의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의 활용과 도서관, 강당, 체육시설, 교실 등 학교시설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미국의 21세기 지역학습센터 사업은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의 제4장 개정법안인 “2001 소외 어린이 지원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대상으로 하며, 초․중등학교시설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구교정 외, 2006). 21세기 지역평생학습센터의 교육목적은 학력성취가 낮은 지역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교육이외의 보충교육을 통하여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폭력․마약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문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학교 평생교육 운영모형
우리나라의 학교 평생교육은 크게 정부주도의 학교 평생교육과 민간주도의 학교 평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학교 평생교육은 각 시기의 정부 정책과 연계된 교육당국의 장학방침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추진 목적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계몽과 지역사회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학교 평생교육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 안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평가, 학교 평생교육의 확대실시 등이 설정되어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양흥권, 1998).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강조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각급학교에서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최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은 학교시설을 활용하며, 강사는 현직교원과 외부 전문 강사를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방과 후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학생의 수준별 보충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저학년 대상의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학교의 아동보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근로활동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신장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시범학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 대상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며, 강사로는 교사, 전문 강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평생교육시범학교의 운영목적은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주도의 학교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학교를 평생학습센터화하여 지역주민의 능력개발과 지역사회의 학습공동체 조성, 지역사회 개발 및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 민간주도 학교 평생교육은 1969년에 발족된 ‘한국지역사회교육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학교운동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온 학교 평생교육이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있는 학교 평생교육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학습자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학교 운영과 조직, 프로그램 운영, 강사, 학교교육 활동 지원, 도서실 운영, 교통지도, 청소 등의 학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학교에서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위한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학교 평생교육 운영모형의 비교․분석
각 나라별 학교 평생교육 운영모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각국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률적이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였다.
둘째, 각국의 학교 평생교육의 교육대상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포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초기에 학생의 비중이 강하였으나 차츰 학부모, 주민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로 학교 평생교육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를 학교 평생교육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증가하였다.
셋째, 학교 평생교육에 필요한 자원조달이 다양한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에 필요한 자원의 공유 및 활용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활발한 자원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보다는 학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교중심 평생교육에 대한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 활용은 강사교류와 시설사용 등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학교 평생교육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은 각 시기마다 다양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사연계시기, 학사융합시기, 학사협동시기 등으로 학교 평생교육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학교는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이고, 21세기 지역학습센터에서는 학교의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교육을 통하여 교육평등화와 사회적 통합증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Ⅲ. 학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
가.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성과
학교 평생교육의 운영성과에 있어서 이희수 외(2002) 연구에 의하면, 전국 1,200명의 학교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학습자 및 담당교사의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설된 프로그램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9.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가 13.9%로 나타나 학교가 지니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접근의 용이성과 함께 프로그램이 좋다면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학교 평생교육과 다른 평생교육 기관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평생교육사와 같은 평생교육 전문가에게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학습자나 담당 교사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학교 시설의 개방 정도에 대하여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담당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강료의 정부 지원’이었으며,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점으로는 수강생 부족과 잡무의 증가를 들었다.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통신문에만 의존하다보니 결국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수강생 부족을 가져오고 있다.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교육청의 강요에 의해’ 하는 경우가 19.9%로 나타나 평생교육을 운영하는데 강제성 때문에 억지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수동적인 평생교육 운영은 소극적인 홍보로 이어지고, 결국 수강생 부족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학교가 얻는 혜택으로는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이해 증대’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16.5%로 나타나 학교 평생교육이 교육의 신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교사들의 평생교육 업무의 만족 정도는 타의적으로 업무를 배정받았거나 업무의 가중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천시 평생교육 시범학교인 당하초(2006) 연구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후 60% 이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개선에도 8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80% 이상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및 자료 등 기본 여건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학교 평생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을 겪는 이유는 학교 평생교육의 법․제도적 장치 미비, 학교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미배치, 학교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의 부족과 부적합성, 예산부족, 학교행정가, 교사, 주민 등 관련 인사들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희수 외, 2002; 전도근, 2002; 양병찬 외, 2003). 따라서 학교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 평생교육 추진조직 설치, 평생교육 담당 전문 인력 배치, 학교시설의 개선, 평생교육 예산 확보, 관련 집단 대상의 연수와 홍보, 지역사회 학교 평생교육 관련주체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양흥권, 2006).
나.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현재 학교 평생교육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교현장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시설을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학교시설 등의 이용과 평생교육법 제6조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 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할 때 평생교육을 위한 강의실을 비롯하여 실습실 및 휴게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어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시설 복합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조․협의 절차를 쉽게 하여야 하며, 완공 뒤의 복합 건물의 운영에 대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과 관리 시설 보수나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포괄적 책임소재, 관련 종합보험 등을 규정하여 시설 개발에 따른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본이 시설 복합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립학교 시설의 설계나 시공에 과한 문부성에서 준비한 「학교 시설 설계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금액은 100만원 정도 인데, 이는 1년 동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수익자 부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등록 장애인, 차상위 계층, 결손 가정, 독거노인, 외국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평생교육 전문가를 선발하고, 학교단위에서 평생교육 전담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평생교육 전문가가 없어 평생교육 기관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맡게 됨으로써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수업이나 업무를 경감하여 평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해 평생교육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주성민 외(2004)연구에서도 평생교육 전문 자원 지도력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넷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 평생교육의 대상을 학부모 중심에서 일반인, 직장인으로 확대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는 탁아시설을 확충하여 취학아동이 없는 부모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운영시간은 오전으로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녁반이나 야간반, 주말반 개설도 고려해야 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한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특히, 노인층, 노동자 및 저소득층, 도시빈민층, 농어민,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은 교육기회를 제한 받고 있는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즉,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획일적 운영을 넘어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 학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 학교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학습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교 이용일수가 절반 정도 수준이다.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개방 주체를 교육청, 실제운영주체는 학교개방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진국과 같이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개방공간을 개방 존으로 설정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접근의 용이성과 시설관리의 편의성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성 등을 고려한 동선계획과 비개방 공간을 셔터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이 학생들의 수업시간대에도 학교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활동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연수실, 주민의 카페, 시민도서관, 사무실, 놀이방, 별도의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학교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의사소통 체제 강화
지역이 급격하게 과밀화, 과소화되면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붕괴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교육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 재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의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 시민참여로 이루어진 지역사회학교발전 협의회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의회가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수준으로부터 보다 나아가 학교와 여타 기관간의 협의체,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회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함께 학습하는 학교”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 시민들이 지역의 학교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의 교육력 활성화를 위한 학사연계
주5일제가 이루어지면서 종래 교육활동의 시간 일부를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맡게 되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쌍방이 주체성을 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발활동과 체험활동 일부를 사회교육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사연계 체제를 구성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사체계를 운영할 수 있고, 학교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됨으로서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끝맺는 말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실천은 바로 학교 또는 해당 지역 사회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학교에서 평생교육의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과 함께 이끌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급 학교가 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와 해당 지역 사회가 상호 협조 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상호 협력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측면의 일방적 운영방식보다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이 단순히 주민들에게 수혜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정 주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범시민적 활동으로 구체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이 시범학교 또는 1학교 1프로그램 운영이나 각 학교 급별 운영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단발적이고 산발적이어서 임시 기회적 운영 실태가 많은 실정이다. 이것은 학교 평생교육이 내용이나 운영 면에서 체계적이거나 거시적 안목이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별 특성을 잘 활용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동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더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학습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 인적자원 및 지역 인적자원의 교류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 여건 및 특색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촉진 방안 강구, 학교 인적자원 및 학부모․지역 주민간의 공동체적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지역별로 연계한 요구별 각종 생활정보 교육 운영 등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는 주민의 평생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추적 기관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인적자원개발 시대, 지식기반 시대,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 삶의 터로써 존재해야 한다. 평생교육정책이 학교와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학교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파트너십 정신으로 공존할 때 교육복지국가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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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과연 평생교육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독립형태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차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