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위한 비용을 원가분석,산정하여 합리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계약,구매 행정을 업무를 돕는 전문가
원가분석사 직무의 정의
- 정부기관 또는 민간분야의 예산수립과 집행을 위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지원하는 전문가
- 계약, 구매 행정과 실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원가분석사의 직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 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달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 및 공사계약 등에 관련된 원가계산, 원가 검토, 개발비용산정업무
- 상기 1호의 관련법령을 준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 등에서 정부예산지원을 받아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예정원가계산 및 사후 원가정산업무와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산정업무를 필요로 하는 원가분석업무
- 상기 1호의 관련법령을 준용하는 기관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 등에 납품, 공사수주등의 업무를 위한 원가분석업무
- 민간기업의 구매 및 판매가격결정 담당부서, 견적입찰 담당부서, 원가관리, 공정관리 담당부서 등에서 필요한 원가분석업무
- 위 1호 내지 4호 관련 상담 또는 자문업무
- 위 1호 내지 4호에 부대되는 업무
- 정부예산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용 및 원가분석업무
- 정부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
- 정부의 민간활동 감독ㆍ감사에 관련된 비용분석, 원가계산 용역업무
- 민간부문의 비용 및 원가분석, 원가관리에 관련된 업무
- 프로젝트관리, 비용-편익분석, 공정관리, 공사계약 등 관련된 원가분석업무
- 공공요금, 수수료 등의 비용산정
- 소송당사자들의 비용분쟁에 따른 법원의 원가분석 감정업무
원가분석사 제도 연혁
- 1999년 12월 23일 (사단법인)한국원가관리협회가 설립되고, 협회에서 원가분석사를 민간자격으로 신설하여 2001년 10월 13일 제1회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실시함
- 2008년 12월 30일 민간자격등록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가분석사를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함 (제2008-0425호)
- 2013년 11월 16일 제 10회 자격시험 실시
- 2013년 12월 30일 국가공인
자격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공인을 취득함(제2013-05호)
원가분석사 자격에 대하여 민간자격으로써
* 국가공인을 취득함
* 민간자격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등록 관리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원가분석사(민간자격) 자격시험 연혁
- 2001년 10월 13일 제1회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2002년 12월에 제2회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5년 까지는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음.
- 2006년 4월 제3회 자격시험 실시 이후로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 2013년에 제10회 자격시험 실시하였음.
- 2014년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증으로 승격
1. 원가계산이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가계산의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 즉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3. 원가계산업무의 종류
- 제조원가계산
- - 제품·공정별 제조원가계산
- - 방산물자 원가계산
- - 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 공사 원가계산
- - 건축/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 - 전기/기계/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건설 신기술 원가계산
-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 신기술의 지정제도
- 원가검토업무
- - 설계서 검토
- - 과업지시서 검토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 -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 - 엔지니어링 사업
- - 측량용역
-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물가변동의 산출기준
-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공사비의 절감이 발생되는 경우
- 기타 계약내역의 변경
- -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의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되는 경우
- 개발부담금 산정업무
- - 개발부담금 관련비용 산정
- -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검토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원가계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
기타 원가계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