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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
박주은 |
입회관(담당자) |
박주은 |
PQ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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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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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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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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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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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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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09/01/14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방식: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마감: 공고서참조 |
입찰서개시일시 |
2009/01/12 14:00 |
입찰서마감일시 |
2009/01/15 14:00 |
개찰(입찰)일시 |
2009/01/15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고 제2009-1호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 통근버스
임차 견적제출 공고
1. 소액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 통근보수 차량 임차 연간 단가계약
나. 차량규격 : 25인승 버스(출고3년 미만의 냉난방 완비)
다. 임차대수 : 1일 1대
라. 계약기간 : 계약일 ~ 2009년 12월
마. 운행회수 : 1일 2회(출근 1회, 퇴근 1회)
바. 월 승차예정인원 : 17명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가능)
사. 기초금액 : 105,000원
- 부가가치세, 유류대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아. 통근버스 운행노선
구 분 |
통학버스 운행노선 |
25인승 |
○출근(월~금): 수원 도청 → 정자동 → 시흥시 정왕동
○퇴근(월~금): 시흥시 정왕동 → 정자동 → 수원 도청 |
※ 운행노선,운행횟수는 사업소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09.01.9. 10:00 ~ 2008.01.15. 10:00
※ 입찰서는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09.01.15. 11:00
나.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사업소 요구시 차량기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전자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버스 1대당 1일(2회) 운행 단가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33호
(2007.3.27)]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순으로 추첨된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통보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부가세 제외)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용자약관 및 사용안내서, 공고문, 입찰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call 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에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단환경관리팀(☎031-8008-820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1. 8.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리관
통근버스 운행용역 과업지시서
2009. 1.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경기도공단환경관리 사업소 직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 ~ 2009. 12. 3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용역개요 : 본 용역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참여 차원에서 출,퇴근 편의를 제공코자 함
4. 용역내용 : 용역 수행기간 중 지정된 노선에 대하여 매일 출,퇴근 각 1회를 기본으로 한다.
단, 기관사정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Ⅱ. 용역의 주요내용
1. 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1대
나. 차량이용 직원수는 20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당일 이용자의 수급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음.
2. 차량운행 코스 및 전체시간
가. 운행 소요시간 : 약 40분 정도
나. 운행 출발시간 : 출근시 07:00, 퇴근시 20:30
다. 운행코스(고속도로 이용)
1) 출근시
수원 도청 → 정자동 → 시흥시 정왕동(사업소)
2) 퇴근시
시흥시 정왕동(사업소) → 정자동 → 수원 도청
라. 당일 일기 및 교통사정에 따라 10분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 운행주행거리: 약 30km(왕복 약 60km)
3. 용역수행의 세부내용
3-1.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나.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함
다.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라. 낙찰자는 차량의 연식, 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2.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대표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무사고 경력증명서, 대표이사의 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운전원은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사업소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우리사업소는 통근버스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바. 차량 전면에『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통근버스』표지판을 항상 부착하여 운행한다.
3-3. 시험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4. 차량의 기능상태
가. 통근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3-5. 통근버스의 용역대가
용역에 대한 대가는 1일 운행단가에 월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익월 초(계약만료월은 말일)에 청구하여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년간 255일로 한다.
3-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가. 통근버스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 가입증명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3-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 용역 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한다.
라.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우리사업소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8.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 운전자의 금지사항
가. 우리사업소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다.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우리사업소에서 금지하는 행위
4. 특기사항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외 별도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