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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 건 번 호 | 2014-24989 | |
재 결 일 자 | 2015. 01. 13. | |
재 결 결 과 | 인용 | |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11일이 경과할 즈음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6%)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2. 청구인에게 한 110일(2014. 12. 22. ~ 2015. 4. 10.)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1.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2. 청구인에게 110일(2014. 12. 22. ~ 2015. 4. 10.)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9. 4.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 07: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에 있는 고덕교차로(평택방향)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237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1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추가조사 없이 귀가조치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4. 11.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 다 음 -
1) 청구인은 2014. 10. 31. 21:00경부터 3회 자리를 옮기면서 2014. 11. 1. 06:00경까지 술(소주 : 약 1병, 맥주 : 작은 병으로 약 2병, 양주 : 약 2잔)을 마셨고, 이후 음주운전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2014. 11. 1. 07:4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머리가 찢어져 ‘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위 ㅇㅇ병원에서 2014. 11. 1. 09:19경 음주측정을 했던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청구인에게 ‘다행이다. 훈방수치가 나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은 나머지 치료를 모두 받고서 귀가하였다.
2) ‘청구인의 진술과 위 ㅇㅇ병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43%를 위드마크공식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는 0.056%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인 0.050%를 초과하는데 이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평택경찰서의 2014. 11. 13.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 다 음 -
1)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 사건이다.
2)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고덕파출소 근무 경위 김○○과 경장 윤△△는 청구인에 대해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여부를 조사하였고, 음주가 감지되었으나 음주측정기를 순찰차량 내에 소지하지 않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이어 ‘고덕면’에 있는 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4) 청구인의 치료가 완료될 무렵인 2014. 11. 1. 09:19경 ㅇㅇ병원에 고덕파출소 근무 경위 박◊◊가 도착하여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3%로 측정되었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인 2014. 11. 1. 07:40경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각까지 약 100분간의 시간간격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진술한 최종음주시각이 2014. 11. 1. 06:00경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6)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인 0.008%를 적용했을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이다.
바. 이 사건 적발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다른 경우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6%로 추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11일이 경과할 즈음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6%)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2007-13357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사무착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4%)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