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이도로 이사와서 하루가 멀다하고 쉴새없는 폭죽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사 올땐 바다 가꾼데 산다는 로망과 함께 서해 매일 서해 바다를 끼고 아침 저녁으로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 저의 최대 목표는 빠른 시일 내 이사가는 것입니다. 오이도 폭죽 소음 관계로 수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시흥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만을 강조하며 단속 근거가 없다는 Ctrl+C/V 답변만 장난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업무상 장비 소음 민원을 많이 겪어 보았지만 대충 들어도 폭죽 소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적어도 민원이 있다면 현장 답사가 우선이어야 할 것 같은데 소위 시흥시 '행정조치' 는 아래와 같은 Ctrl+C/V 답변이 전부 입니다. 폭죽 소음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여 심야 2시 3시 심하면 4시까지도 계속됩니다. 현재 겨울이라 좀 뜸합니다만 주말은 늘상 시끄럽고 여름이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주민 말로는 수년 전 시흥시 항의 방문하였으나 시흥시에서는 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112로 수차례 단속을 부탁하였으나 신고 후에도 폭죽소리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착각입니다. 실제 출동 여부도 알 수 없고 타지역은 출동 조치를 문자로 알려오는 경우도 있으나 시흥은 그렇지 않네요. 문제는 폭죽소리는 매일 그치지 않고 신고는 매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특히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도 시끄러워서 집에서 밤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 경포대 등 해안가 인근 주민 역시 폭죽 소음으로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안가에서 폭죽놀이 금지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죽 놀이를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 파워도 있고 큰 관광지이다보니 이슈가 되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이도나 여타 해안가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도 미읍하고 안타깝게도 주민들 대응 액션도 많이 약합니다. 오래된 값싼 원룸, 빌라촌이라 시화공단 근로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 등 외국인도 적지 않고 그들이 불편을 겪어도 호소할 도리는 없어보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새 폭죽 소리는 엄청난 스트레스 입니다.
시흥시는 아래와 같은 법률 근거로 폭죽 놀이에 대한 제제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같고, 폭죽 놀이 단속 의지도 없습니다. 인근 배곧 같은 경우 멍멍이 배변 처리 주의 관련 방송 스피커 까지 설치하는데 그 정도 노력을 오이도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멍멍이 배변에 비할수조차 없는 다량의 폭죽 쓰레기가 밤새 오이도 방조제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폭죽으로 인해 방조제나 그 아래 자전거길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여름엔 특히 오이도 방조제로 야간 산책이나 조깅/라이딩은 꿈도 안꿉니다. 분명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분명히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받고 밤마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폭죽에 대해 제한 법률이 없습니까?
문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폭죽놀이 제한할 만한 법적 근거 2.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폭죽 판매를 제한할 만한 법적 근거
답변일 : 2022-01-17 10:52:5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이도 해양단지 폭죽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폭약사용에 대한 소음규제 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제보하신 폭죽은 장난감용 꽃불류로써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 환경정책과 윤상원 주무관(☏031-310-597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111-0728998 접수일 : 2021-11-23 10:16:07 담당자(연락처) : 고정모 (031-310-5982) 처리예정일 : 2021-12-01 23:59:59 답변일 : 2021-12-01 18:06:2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이도 해양단지 폭죽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폭약사용에 대한 소음규제 대상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제보하신 폭죽은 장난감용 꽃불류로써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 환경정책과 고정모 주무관(☏031-310-59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111-0019179 접수일 : 2021-11-01 09:26:52 담당자(연락처) : 고정모 (031-310-5982) 처리예정일 : 2021-11-09 23:59:59 답변일 : 2021-11-10 09:06:3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이도 해양단지 폭죽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폭약사용에 대한 소음규제 대상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며, 귀하께서 제보하신 폭죽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로써 소음진동 관리법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 환경정책과 고정모 주무관(☏031-310-59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2-02-10 09:06:38
답변일 : 2021-10-20 17:12:0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이도 해양단지 폭죽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폭약사용에 대한 소음규제 대상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폭죽은 완구류로써 소음진동 관리법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하는 등 폭죽소음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 환경정책과 고정모 주무관(☏031-310-59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일 2021-06-15 17:56:1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이도 부근 폭죽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폭약사용에 대한 소음규제 대상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 환경정책과 김상현 주무관(☏031-310-598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