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칙들을 모두 숙지하신 후에 등업하시고 카페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칙들은 숙지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의 모든 책임은 회원님들께 있습니다
제 1조(총칙)
1. 본 카페의 명칭은 신혜선 팬카페로 칭한다.
2. 본 카페는 신혜선님을 사랑하는 팬 상호간에 신혜선님에 대한 정보와 활동을 공유하고
신혜선님을 응원하며 친목을 도모, 팬으로써 진실한 마음으로 활동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 2조(가입 및 탈퇴)
1. 본 카페의 가입은 신혜선님의 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2. 본 카페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며 그 이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카페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선 아니되며, 제 1조 2항을 준수한다.
제 3조(회원등급과 권리 및 의무)
제 3조 1항(회원등급)
본 카페의 회원등급은 카페지기-운영자-게시판지기-우수회원-감사회원-정회원-준회원 으로
총 7단계이다. 등급명칭은 운영진들의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급단계 또한 그러하다
제 3조 2항(권리 및 의무)
1. 카페지기
카페 내 모든 게시판의 권한을 가지며
회원에 대한 경고/강퇴 권한과 부적절한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권한을 가진다.
카페의 공지사항 작성, 게시판지기 임명 및 이벤트 사항 등
대내외적인 중요 운영사항에 있어서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2. 운영자
카페 내 모든 게시판의 권한을 가지며
회원에 대한 경고/강퇴 권한과 부적절한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권한을 가진다.
카페의 공지사항 작성, 게시판지기 임명 및 이벤트 사항 등
대내외적인 중요 운영사항에 있어서 카페지기, 타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3. 게시판지기
자신이 담당하는 게시판들에 한하여
등업, 경고/강퇴 및 부적절한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권한을 가진다.
게시판지기 까지 운영진에 포함된다.
4. 우수회원
운영진 협의 하에 정회원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우수회원은 카페 내 이벤트가 있을 시 우선선택권이 있다
5. 감사회원
감사회원은 카페 운영에 있어 큰 기여를 한 정회원에게 운영진이 협의하여 특별히 주어지는 명예등급이며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이다.
다만 감사회원은 공로를 인정하여 우수회원으로 등업하기 쉽다.
6. 정회원
등업신청이 완료된 회원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운영진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본 카페는 정회원제로 운영되는 바, 정회원부터 본 카페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7. 준회원
가입과 동시에 주어지는 등급이며 공지사항, 등업신청, 가입인사 외에는 읽기/쓰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실상의 카페 활동이 불가능하며, 이벤트 참여도 제한된다.
제 4조(회원 수칙)
제 4조 1항(공지 및 수칙)
카페 공지사항과 카페회칙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타 각 게시판수칙을 준수하며 활동한다.
제 4조 2항(정회원 등업)
정회원으로 등업요청시 특별히 충족하여야하는 출석수, 게시글 수는 없으며
가입인사 게시판에 양식에 맞추어 게시글을 올리면 된다.
등업 이후에 가입인사 삭제 시 강등 될 수 있다.
제 4조 3항(닉네임 규정)
본 카페에서는 정해진 닉네임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닉네임 규정을 어길 시 강퇴혹은 강등될 수 있다
1. 비속어, 은어 등 저속한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신혜선님, 소속사, 운영진을 사칭하는 닉네임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4조 4항(게시판 이용)
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 게시글이 무통보 삭제될 수 있다.
1. 글 제목의 글씨 크기, 굴기, 색상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되 공지사항은 예외로 둔다
2. 제목은 한 줄 이내로 작성한다.
3. 제목 이외의 글 내용은 게시판마다 정해진 양식이 없을 시 자유롭게 작성하되
양식이 있을 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한다.
4. 불법 공유글, 상업적인 글은 금한다.
5.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면 꼭 출처를 밝혀서 작성한다.
제 4조 5항(징계)
1. 경고 조치
1-1.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행위 일체
1-2.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회원에 대한 비방행위 일체
1-3. 운영진에게 허가 받지않은 타 사이트, 단체 홍보행위
2. 강제탈퇴 조치
2-1. 상업적 게시물 게재
2-2. 음란성 자료 및 게시물 게재
2-3. 신혜선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
2-4. 경고 3회 누적 회원
2-5. 신혜선님, 운영진, 소속사 사칭 행위
제 4조 6항(친목)
나이와 성별을 떠나 모든 회원이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지향하며
회원간의 소통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간의 공개적인 친목 형성이나 과시는 자제한다.
그에 따라 아래 행위들은 경고조치 한다.
1.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아 사적모임을 만드는 것
2.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아 단톡방을 만드는 것
3. 공개적으로 반말을 쓰며 그러한 모임을 만드는 것
4. 공개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
5. 비밀댓글을 통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6. 기타 다른 회원을 배제하는 모든 행위
제 4조 7항(기타)
카페 회칙과 게시판별 공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회원과 게시물에 대한 제제는 운영진의 판단을 따른다.
위 팬카페 회칙의 해석은 모두 운영진에게 있으며
회칙의 개선과 보완은 운영진 협의 하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