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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순흥안씨충정공파청원정공 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에 대한 봉제사, 종중 재산의 관리, 종중 문헌의 수집과 보전, 종중원의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안동시 경북대로 411(종중회관)에 둔다.
제 2장 자격, 권리, 의무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순흥안씨 제2파(별장공파) 13세손 淸遠亭公(諱 繼字, 宗字)의 후손인 성인 남․녀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2.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으로 한다. 단, 회장은 만 50세 이상으로 한다.
3.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중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사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관리규약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의 의결사항 등 본회가 정하는 바를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원은 그 주소지 및 연락처를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 및 손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업
제7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의 유업 실천 및 유물의 관리 및 보수, 종중의 문화사업
2. 묘소 수호 관리 및 향사 엄수, 종중 재산의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 4장 임원의 정수(定數), 의무, 임기, 자격, 보수, 선임(選任)
제8조(임원의 정수)
1. 회장(1명)
2. 부회장(5명 - 각소별 1명씩)
3. 감사(2명)
4. 이사(15명 -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등 제외; 각소별로 3명)
5. 명예 회장(직전 회장), 자문역(약간 명)
6.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각 1명)
제9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시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집행한다.
3.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여 본 회무(會務)의 중요사항에 의결권을 가진다. 감사, 명예회장, 자문역,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단, 의결권은 이사들만 가짐).
5. 감사는 정기총회 전 회무(會務)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이나 종원의 비리 사실이 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징계 및 적정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 감사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감사를 해야 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관장하며 아래 각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본회 사무소에 비치한다. 아래 각 문서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가. 본회의 관리규약 및 제 규정
나. 유물(遺物)에 관한 사항
다. 회원 명부 및 주소록
라. 선영 묘소에 관한 서류
마. 회의록
바.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서류
8. 재무국장은 예․결산, 재산관리, 회계, 기금관리를 하며, 아래 각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본회 사무소에 비치한다. 아래 각 문서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산목록 대장
2) 현금출납부 및 경리 장부
3) 예금 통장
4) 경리 관계 증빙 서류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은 피보선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1. 종중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 자
2. 종중 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그 관리를 부정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
4.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
5. 덕망이 높고 개인의 이익보다 종중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
6. 종중 행사나 종중회의의 의사 진행을 반복하여 방해하고 고성 등으로 회의 진행을 심히 방해한 자, 타인의 발언권을 반복하여 침해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종손은 제외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1. 본회 임원은 무보수로 하며, 단,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
2. 단,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총회에서 각소(各所)의 추천을 받아 각소별로 1인씩 선출한다.
3.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닌 이사(평이사)는 총회 이후 회장과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제8조 제4항의 정원에 맞게 각소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회장과 부회장이 각 1인씩 있는 소는 1인 선출, 부회장만 있는 소는 2인 선출).
4.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6.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고, 자문역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을 지명할 수 있다.
7. 임원은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교체할 수 있다.
8. 임원이 종중에 손해를 가하거나 기타 중대한 비위행위 등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다.(단,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의 해임 결의로만 그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중 해임은 총회 참석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회의
제1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주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 3분의 1 이상과 회원의 20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2주 전에 종원에게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전화, 문자, 구두로 통지, 연락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5인 이상의 이사는 회장에 대하여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이 그 요구일로부터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2주 전에 제8조의 임원 전원에게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전화, 문자, 구두로 통지, 연락한다.
제16조(회의 성립)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으로 성립하고,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 결과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5. 회장은 회의가 소란하고 질서가 없어 회의 진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질서 방해자를 퇴장시키거나 회의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 후에도 회의를 다시 속개할 수 없을 경우는 회의를 폐회한다.
6. 각급 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거수 등 간이(簡易)한 절차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 시, 5인(각소별 1명씩)으로 투개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7조(회장단 회의)
1.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으로 한다.
2.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3. 일반적인 업무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18조(회의의 기능)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1. 사업 예산안 승인 및 사업 보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2.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3. 종중 부동산의 매매, 교환, 투자,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승인
4. 기타 본회의 사업이나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승인
◇ 이사회 ◇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의결
2. 본회 재산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의결
3. 기타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업무 의결
제 6장 재산
제19조(재산)
1. 부동산 등 기본 재산
2. 기본 재산에 발생하는 수입금
3.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4. 희사금
5. 모금, 갹출 등으로 발생하는 자금
6. 기타 본회에 속한 유형, 무형 재산
7. 본회가 관리하는 재산목록 대장에 순흥안씨충정공파공청원정공 종중의 소유로 등재된 부동산 등, 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순흥안씨충정공파청원정 종중의 소유이다.
제20조(관리 및 운용)
1. 본회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2. 회장은 취임 이후 본회 재산의 임기 중 관리방안에 관하여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현금자산은 시중 은행 계좌에 종중 명의로 예치하며 통장 보관은 재무국장이 하고, 도장은 회장이 각각 분리하여 보관한다.
4. 현금 지출은 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이 협의하여 지출한다.
(교통비, 각종 수수료, 각종 행사비, 식사비, 사무용품)
5. 오백만원(5.000.000) 이상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6. 오백만원(5.000.000)은 미만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21조(예산)
1. 회장은 매년 종중 사업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추가예산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다음에 개최되는 총회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의 종료 이후 다음 정기총회 개최 이전까지 전년도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심사를 받은 후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징계 및 포상
제23조(포상 및 징계)
1. 포상 및 징계는 회장 또는 종원 20명 이상의 서면 요구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2. 본회 회원으로서 효성이 극진하거나, 또는 남다른 선행을 하거나 종중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종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당액의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효행상: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여 칭송이 자자한 자
(2) 선행상: 종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3) 공로상: 종중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종중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자
(4) 지도자상: 종원 중에 지도력을 발휘하여 종중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한 자
3.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본 규약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2) 종중의 전통이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회원 상호 간의 이권 분쟁으로 종중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
(4)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처리한 자 및 그와 동조한 자
(5) 종중 행사나 종중회의의 질서를 2회 이상 방해하여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한 자
(6) 기타 종중의 품위를 심히 손상한 자
제24조(절차 및 종류)
1. 포상 및 징계사유 등으로 심의, 의결할 사유가 있을 때는 회장 또는 종원 20명 이상의 요구로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1년, 5년으로 한다.
3. 자격 정지된 자는 종중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종원으로서 권리가 박탈된다.
제25조 (상벌위원회 설치 운영) 상벌 사항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8장 기타
제26조(규약의 개정) 본회의 규약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개정하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7조(종중재산의 파악)
회장은 취임 이후 종손의 협조를 얻어 누락 없이 파악한 후에 기본 재산대장 등 관련 목록을 작성하고, 미등기나 개인명 종중재산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중재산으로 등기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종중재산의 보존 원칙)
종중재산은 영구히 보존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출석 종원의 2/3의 찬성)가 없는 한 이를 분배하지 않는다.
제29조(묘역 조성)
회원이 종중 임야에 묘지 조성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묘지는 33㎡(10평)으로 제한한다.
제30조(부동산 관리)
임대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임차인이 토지 형질(굴삭기 작업, 등)을 변경할 경우는 평수에 따라 회장단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사업자 선정)
1. 종중 사업에는 임원이 참여할 수 없다.
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3. 경쟁 입찰, 또는 2천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특별한 사정(다른 조건의 차이)이 없는 한, 최저가로 선정한다.
제32조(건물 관리)
1. 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자격
가. 소방안전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안동 시내 거주자
다. 문중에 손해를 끼친 회원 및 종중 단합을 저해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3조(관리규약 서명) 회장,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재무국장으로 한다.
제34조(별도 규정) 본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 그 외 제반 관리 규정은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준용되는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36조: 본 규약은 본문 8장 36조로, 부칙 11조로 구성되었음
◇ 부칙 ◇
제1조(제정)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결의, 199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규약은 정기 총회에서 개정, 2009년 12월 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3조(특별규약) 특별규약을 제정, 2012년 1월 14일부터 부동산에 따른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개정) 규약은 정기 총회에서 개정, 2013년 1월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조(개정) 규정은 임시총회에서 개정, 201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규약은 정기 총회에서 개정, 2014년 1월 11일 이후부터 개정․시행한다.
제6조(개정) 규약은 정기 총회에서 개정, 2015년 1월 3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 8조(개정) 규약은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8년 1월 27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12조, 13조(개정) 규약은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8년 1월 27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19조, 7항(제정) 규약은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9년 1월 2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8조, 6항(개정), 제13조 1항(개정), 제14조 1항(개정), 규약은 정기총회에 서 개정, 2019년 1월 2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3조(개정), 제24조(개정), 제25조(개정), 규약은 정기총회에서 개정, 2024년 1월 2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년 6월 22일 전문 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