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명 | 정보공개 이행청구 | |
사 건 번 호 | 2014-23392 | |
재 결 일 자 | 2014. 12. 23. | |
재 결 결 과 | 각하 | |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2014. 11. 1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10.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2년 청송교도소에서 곡성군 11개 읍‧면장,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에게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라는 글을 발송하고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 내부사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5.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10.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0. 13.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4. 11. 1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11. 1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2014-8237 정보공개 이행청구
청구인은 보조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 개인의 인식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2014. 4. 28.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