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신설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급여지급일이 당월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금액 구성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매월 급여일마다 제공하지 않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부터 임금명세서(임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명칭 무관)를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혹은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필수 기재의무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하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단,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2, 5호의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되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7, 8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급여담당자가 일일이 급여명세서를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여 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거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착오나 실수로 급여명세서에 실제 급여와 다른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임금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간편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