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꺾은 면장, 고등법원 판결 1주년
https://youtu.be/YaAnLvMPfmw
1년 前 오늘 2021.1.13. 광주고등법원 204호 법정.
30년 공직생활 중 가장 통쾌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소속 공무원인 면장이 인사권자인 군수의 불법 파견에 맞서 1년 6개월간 진행된 소송의 결실을 수확하는 날이었다.
나는 팔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21년간 근무했던 전남도청에서 고향 구례군청으로 2016년 귀향했다. 김순호 군수는 문척면장으로 재직하며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을 강제, 불법으로 전남도청에 파견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타기관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3종류가 있다. 소속을 변경하는 전입․전출, 양 기관의 직원이 상호 교환 근무하는 인사교류, 일방기관에서 타기관에 근무시키는 파견이다.
전입・전출과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파견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견에는 대상과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파견 당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제기로 인사권자에게 더 찍히지 않거나 혹은 파견 생활의 안락을 즐기기 위해서다.
그 결과 인사권자는 그에게 밉보인 자를 징계 차원에서 타기관으로 파견이란 흉기를 휘둘렀다.
김순호 군수도 그것을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했다. 팔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21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한 중3 급우에게 ---
그는 강제로 불법을 자행하며 타향 객지로 내쫓았다.
파견지 전남도청은 구례군청보다 더 익숙하고 전입할 경우 바로 4급 승진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승진에 대한 유혹과 고민도 했다.
그러나 승진보다 정당하게 복귀하여 명예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권자 김순호 군수의 무법한 흉기에 굴복한다면, 후배 공직자들이 나와 같이 억울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러한 보복인사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불법 파견은 관행, 관례로 고착화될 것이다.
서기관 승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의 불법 파견에 대항, 승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여겠다. 정양조만이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후배 공직자들 위하여 십자가를 메기로 했다.
김순호 군수의 불법 파견이라는 행정처분에 합법적으로 대항하는 길은 소청심사 청구와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이다.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을 제기했다. 순천검찰청에 형사 고소도 했다. 결과는 파견은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굴복할 수 없었다.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소청과 같았다.
그러나 김순호 군수의 불법행정에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었다.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군수는 파견 사유를 "구례군의 현안 사업인 지리산케이블카 업무를 파견지 도청에서 배워서 구례군에 복구하면 케이블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1년간의 파견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김순호 군수는 복귀시키지 않고 파견을 1년 더 연장했다.
1심, 2심 소송을 김순호 군수는 군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3명이나 선임하여 소송 전을 벌었다. 나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에 임했다. 혼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마침내 1년 전 오늘인 2021.1.13. 광주고등법원 204호 법정.
그간 1년 6개월간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 정양조 승소】라는 판결을 쟁취하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전남도청에서 같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동기생들이 서기관으로 승진 인사 발령일이었다.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보다 더 기뻤다. 인사권자인 군수를 상대로 나약한 직원 1인이, 변호사 조력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군수를 꺾은 것은 군수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하고도 패소한 김순호군수는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이번에는 법원장․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여 상고했다. 나는 군수와 소송 전에서 KO승하기 위해 끝까지 변호사 없이 나홀로 대법원 소송에 임했다.
드디어 2년간 치러진 소송이 끝났다. 2021.5.13.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피고 김순호군수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의거 2021. 7월 구례군청으로 복귀하였다. 복귀 부서는 민원실이었다. 군수는 소송 과정에서 「구례군의 현안 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업무를 도청에서 배워서 구례군에 복구하면 케이블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케이블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되었다.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귀향한 소속 공무원을 불법으로 파견한 김순호군수는 지금까지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마디 없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厚顔無恥의 극치다.
군수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바로잡기 위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다.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구례군수)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사실무팀에서 전남도청에서 도.시군간 인사교류의 공문을 보고 받고, 전라남도와 원활한 행정교류를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인사실무팀에서 판단 결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실무팀에서 5급 사무관 중 전남도청 근무경력이 있는 고소인을 선정하여 보고를 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다.
고소인을 파견대상자로 선정과정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로서 고소인을 전남도청 파견대상자 선정하라고 인사실무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실무팀에서 道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인사실무자들도 『구례군수의 관여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 군수와 인사실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성립 구성요건을 피하고 있다.
상기 진술의 논리에 의하면 구례군청 인사는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인사실무자가 승진대상자, 파견대상자 선정하여 보고하면 군수는 결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사실무자가 사무관, 서기관 승진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구례군의회 군정 질의 과정에서 A의원이 정양조 파견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군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사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의 파견행위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순호 군수의 “사과”는 없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사건은 엄연히 구분된다. 확정된 행정소송을 경찰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마치 미결 사건처럼 취급했다. 그의 답변 수준이 정치 9단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가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나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수님, 중3 급우님 !
법을 떠나 양심과 상식을 지닌 구례군민의 대표, 군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팔순 노모 봉양하러 귀향한 군민, 객지로 내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구례는 군수님 개인 땅이 아닙니다.
#구례군정양조
#파견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