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파크 골프클럽 회칙 제1조ㆍ명칭 1항ㆍ 본회를 스카이 파크 골프 클럽(스카이클럽)이라칭한다ㆍ 제2조ㆍ목적 1항ㆍ 파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 건전한 교류와 운동을 통한 친목 도모와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한다ㆍ 제3조ㆍ 회원 1항ㆍ평생 회비 및 연 회비와 본회 회비를 납부한 자로한다 ㆍ 2항ㆍ 탈퇴시 회비의 반환를 요구할수없고 추후 재 가입을 불허한다ㆍ 3항ㆍ 회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원간 불화를 조장하는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수없다 4항ㆍ제4조3항은 임원진 회의에서 3/4이상 찬성시 제명할수있다ㆍ 제5조ㆍ회비 1항ㆍ회비는 월 1만원으로하며 납부는 전반기 후반기로한다 ㆍ(1ㆍ7월)
제6조ㆍ임원진 1항ㆍ임원진 구성은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총무 부총무 경기위원장 경기 부위원장 운영 위원장 감사로 한다ㆍ 2항ㆍ회장 재량으로 고문 및 명예회원을 둘수있다 ㆍ 3항ㆍ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있다ㆍ 제7조ㆍ월례회 주례회 및 총회 의결 1항ㆍ월례회 모임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9시로한다 ㆍ 2항ㆍ경기위원장은 월례회 및 주례회시 파크골프 모임을 주선하며 장려하여야한다 ㆍ 3항ㆍ매년 5월 첫째화요일을 주년행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4항ㆍ임시총희는 회원2/3이상 동의로 개최할수있다 ㆍ 5항ㆍ총회안건 및 결산보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원의2/3 동의로 의결한다ㆍ 6항ㆍ회칙 개정은 회원의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ㆍ 7항ㆍ회장 및 임원선출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한다ㆍ 8항ㆍ그외 안건은 관례 및 관습법을 적용한다 9항ㆍ위 사항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