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시안
<전문>
이 나라의 국민은 이 조국강토를 지키기 위해 생명과 재산을 바쳐 헌신과 희생을 통해 사실상 주인노릇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단 한번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직 투표한 순간뿐이었다.
따라서 선반위에 올려놓고 만질 수도 없었던 주권재민의 원칙을 직접 국민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이 전국의 반상회를 기본조직으로 한 전국적인 반상회의 회의결과를 통해 직접 행사함으로써 국방 외교 국가안보는 국민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로 하되 지역현안 및 국가중요결정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로 바꾸고자 한다.
민생당은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온몸으로 목숨바쳐 투쟁한 애국선열의 애국애족의 정신, 을지문덕 강감찬 이 순신 장군 등 구국의 영웅들이 보여준 불굴의 애국정신, 안 중근 의사등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애족정신을 바탕으로 국정에 임하고자 한다.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권의 주인으로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을 통해 말로만 주인이 아닌 진짜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반의 입법 및 제도개혁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을 차별하는 다문화정책으로 명명된 외국인 우대 자국민 차별의 굴레를 벗기고 외국인도 국법질서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또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차별과 핍박이 없는 사회, 불의한 반역자가 행세하지 않고 처벌받는 국가, 서민이 살곳을 잃고 떠도는 잘못된 재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서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부의 분배를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를 지향하는데 온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가 각종 공직을 맡을 수 없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자가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의로운 자가 대접받고 불의한 자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는 공정한 사회의 건설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1조(당명); 본 당은 민생당이라 하고 영문명칭은 KNP(Korea national par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외세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해온 외세의존의 반역자가 외세에 기대어 자주성을 상실한 외교, 국방을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실현하는 한편 민생이 소수의 경제권력에 의히여 짓밣히는 경제구조를 민생을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국민이 정말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접받으며 부국강병을 통해 외세의 침탈로 인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 국가의 건설을 통해 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이룩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조직); 중앙당은 서울시에 두되 특별시 직할시 및 각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4조(당원);
1.정당법에 따른 격결사유가 없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2. 입당, 탈당, 복당, 전적은 당규로 정하되 모든 당원은 당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의 권리
1. 당원의 권리; 당원은 공직선거 및 당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2. 각종 정책의 입안 및 결정에 참여할 권리
3.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권,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권
당원의 의무
1. 당원의 당헌당규 준수의무
2. 당비의 납부의무
3. 당명준수의무
4. 각종 당행사에 참여의무 및 교육참가 의무
조직
제6조(전국당원대회); 1. 전국당원대회는 당내 최고의결기구이다.
2. 전국당원대회를 위해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전국당원대회의 권한)
-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변경
- 정당의 해산과 합당에 대한 결정
- 당대표, 최고위원, 당헌당기위원장의 선출 및 소환
- 기타 주요안건의 채택 등
- 년 1회소집하되, 중앙위원회의 의결, 당원 1/10의 소집요구로 개최된다.
- 중앙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찬반채택
제8조(당직자의 임기)
당대표, 부대표, 최고위원, 중앙위원회의장 당헌당기위원장, 청년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전국전당대회전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1.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당대회에 사정상 불참하는 당원은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다음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부대표, 최고위원
2. 시도당 위원장, 중앙상무위원
3. 당 사무총장, 부총장
4. 국회의원
5.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6. 당규에 따른 시도별 자문위원, 정책위원장,
7. 시도 당직자
8. 당 부설 각종위원회 위원장, 연구원장
제11조(중앙위원회의 의결안건 및 지위)
1.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주요안건의 의결
1) 주요정책의 의결 및 채택
2) 당헌당규의 개정, 발의
3)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강령과 기본정책의 발의와 채택
5) 전당대회소집의 결정
6) 당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
7)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
8) 기타 중요안건의 발의 및 심의, 의결
제12조(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1.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중앙위원회는 년2회 소집하되, 제적 1/4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유고시 또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는 제적 위원 1/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중앙상임위원회)
상임 중앙위원회는 다음같이 구성한다.
1. 대표 및 부대표
2. 시도당 위원장
3. 원내대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정책위원장
4. 당헌 당규에 따른 상설 위원회의 위원장
5. 상임고문, 자문위원, 각종 당기구의 장
제14조(중앙상무위원회의 안건)
1. 중앙당의 에산결산의 심의, 의결
2.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의 인준
3.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및 개정안 제출
4.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결정
5. 시도당의 인준 및 취소, 시도당 사고당부처리 및 직무대리자의 지정
제15조(중앙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중앙상임위원회는 월 1회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의장이나 제적 위원1/3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이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기 어려울 때 위원중 연장자가 소집한다.
3.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당대표와 최고위원)
1.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과반수의 참여로 최고투표자로 선출된다.
2.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차점 득표자로 4인으로 구성한다.
3. 당대표는 최고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당무를 총괄한다.
4. 당무전반에 대한 조정 및 감독 집행
5. 정치현안에 대한 심의 결정
6.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안건발의
7. 당고문의 위촉, 정책위원의 위촉 및 해임
8. 당 예산의 심의 집행
9. 당헌당기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10. 당조직의 점검 및 지시
제17조(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대대표의 지시 및 전당대회의 의결사항, 당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집행하는 집행의 최고기구이다.
2.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의 의결로 선출된다.
제18조(정책위원회);
1. 당의 정책개발, 심의 채택하는 죄고기구이다.
2. 정책위원장은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당 중앙상임위원회가 인준하다.
제19조(원내대표 및 의원총회)
1. 당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총회를 둔다.
2.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대 득표자로 국회의원중에서 선출하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당대표가 원내 교섭단채를 구성할 때까지는 지명한다.
3. 원내 대표는 원내에서 당을 대표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제20조(시도당 조직)
시도당 조직 및 그 규범은 당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1조(국회의원의 당 공천)
당 공천은 지구당 당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당 중앙위원회가 심의 인준하여 결정한다.
제22조(당의 합당 및 해산)
당이 타당과 합당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하되 당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당헌은 창당과 동시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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