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절차]
▉ 한국선 방식 신고
1. 베트남에서 1차로 먼저...
신부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증명, 신분증원본, 호적증명,
등의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와 여권사본과 한국대사관 지정한 베트남
국립병원의 건강진단서(에이즈, 정신병)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와야
됩니다.
2. 한국에서 2차로...
위 번역 공증된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베트남대사관 지정), 여권원본을 준비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3. 한국에서 3차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받은 후 한국 호적관서(구청, 군청, 읍*면)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4.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 결혼수속
관련 위임장 공증을 합니다.
5. 한국에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 직 증 명 서 (원친징수영수증 및 사업자증명원)
* 주거현황 증명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명의 소유)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신랑 여권 사본
* 혼인요건발급신청서
*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공증)
* 사증심사 첨부자료(대사관 별도양식)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출입국]
6. 위의 서류를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 확인 - 베트남 외무부
확인 -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 - 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 한 달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쇼트팜)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7.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주소지 혼인 사법부에서 혼인
확인을 받으면 이 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호치민영사 관할 경우 서류 *
결혼비자 - 거주(F-2)
발급대상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베트남 배우자
초청인 구비서류
○ 배우자 건강확인서(총영사관 서식) 1부
○ 신원보증서(보증인 : 한국인 배우자) 1부
○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의 인감) 1부
○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경제능력입증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반드시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명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6개월간 통장내역(급여사실입금 내역 명시)
- 본인소유 재산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개월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 보험가입증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 의료보험(직장명기된 것)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최근 6개월간 통장내역 및 예금잔고증명 등
<농어촌 종사자>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농산품 출하확인서 또는 어업종사확인서
- 본인소유 재산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주책 임대차 계약서 등)
- 6개월이상 예금잔고증명 등 경제력 입증관련 서류 등
○ 교제경위서(초청인이 서명, 날인한 것)
○ 소개경위서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이 서명․날인한 것,
결혼중개업체인 경우 등록증 및 신분증 첨부)
○ 통화내역서(최근 3개월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출입국]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총영사관 서식)
※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초청인 구비서류
8, 9항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으로 대체
※ 무직, 일용직근로자 등의 경우 혼인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제력 입증관련 서류제출
신청인 구비서류
○ 여권, 신분증(원본,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포함)
○ 베트남 결혼허가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 결혼사진 1매
○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 현재 베트남 호치민 지역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예전 방식인 베트남에서부터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셔야 수속 진행이 원할 한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베트남 호치민 관할 지역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분들은 먼저 신부의
본적지에서 국제결혼 수속 진행이 수월한지, 신랑*신부와의나이 차이가
19~20세가 넘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
하셔야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없습니다.
▉ 베트남선 방식 신고
* 한국인의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갑니다.
* 기본증명서 [영문번역. 공증]
*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공증]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공증]
* 여권사진 10매
* 여권사본 1부 [베트남에서 공증]
* 건강진단서 [영사관 지정병원]
베트남 신부 서류 준비 → 호치민 총영사관 확인 → 베트남영사확인→
베트남 혼인신고 → 인터뷰 및 혼인증[결혼증] 발급 → 한국에서 혼인신고→
주베 호치민 총영사에 신부 비자 신청 → 한국 입국 절차.
▉ 베트남 신부의 준비서류
BẢN HƯỚNG DẨN
1 / Hộ khẩu bản chánh + ( Photo có công chứng 6 quyển ) 호적원부
2 /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bản chánh + ( Photo có công chứng 6 bản) 베트남신분증
( Hộ khẩu + chứng minh nhân dân) Công chứng tại phòng công chứng ở Huyện.
3 / Giấy khai sanh bản chánh + ( Trích lục bản sao khai sanh . 6 bản ) 출생증명서
- Giấy khai sanh phải có ngày tháng
- Nếu mất bản chánh thì xin làm lại. Nhưng phải có dấu <đăng ký lại.>
4 / Giấy xác nhận độc thân dùng để kết hôn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혼인상황증명서
- Giấy độc thân phải ghi rõ ngày tháng đúng với giấy khai sanh
- Hiện đang sống độc thân chưa đăng ký kết hôn với ai.
- Giấy chứng nhận độc thân phải có dán ảnh 4x6 và có đóng dấu giáp lai trên ảnh
( Giấy độc thân + giấy khai sanh ) Làm ở Uỷ Ban Nhân Dân Xã.
Ghi chú : Chụp 16 tấm hình 4 x 6 < ảnh thường >
8 tấm hình 4 x 6 < hình để làm hộ chiếu >
Khi đi chụp ảnh phải mặt áo sơ mi trắng có cổ. không được mặt áo thung.
Yêu cầu tiệm chụp hình họ để phong hình nền màu trắng
CÓ VẤN ĐỀ GI KHÔNG HIỂU VUI LÒNG LIÊN HỆ : CÔ
2014.11.21 19:39 | 신고
감사합니다 시크맨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을 양국혼인신고 및 결혼이민(F-6)사증심사 준비서류 등 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 베트남 신부의
-출생증명서
-미(재)혼증명서
-호적부
-신분증증명
-신분증원본
-건강진단서(대사관지정병원) 를
한국으로 보내면,,,한국에서 번역.공증을 하여
한국신랑의 영문 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여권을 가지고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호적관서(구청.군청.읍면)에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한국남성의
-혼인관계증명서(신부등제된것) - 영문번역.공증
-기본증명서 - 영문번역.공증
-여권사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 공증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 공증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위의 서류를 베트남에 보내면 베트남 신부께서 혼인신고
그래서 양국 혼인신고가 끝나면,,,결혼이민(f-6)사증심사 서류 준비하여 대사관에 접수합니다
○ 필수 기본 제출 서류
- 피초청인 :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영문 또는 한글번역문 포함) / 혼인증명서 · 호적등본 · 출생증명서
- 초청인 : 신원보증서(인감날인) / 결혼이민자 초청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필수제출 서류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필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필수)
-근로소득 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무처에서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 : 국세청( 필수)
-재직증명서 : 재직중인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예시 :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
국세청 (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예시 :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재산 활용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소득, 재산 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14.3.31.까지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4.12.31.까지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 면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 한가지택 일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당사자 쌍방 (필수)
-건강진단서 : 혼인당사자 쌍방(필수)
○ 기타 혼인 진정성 입증자료
결혼사진
- 결혼당사자 결혼사진(필수, 없는 경우 사유서)
- 기타 가족 사진, 교제과정에서 찍은 사진 등 (필수)
국제결혼업체 제출자료
- 국제결혼업체 대표의 소개경위서 (인감 날인)
-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 국제결혼업체 사업자등록증명
- 국제결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자님 집안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11.22 11:23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