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지연이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하나씩 가지고있습니다.
공정증서가 같은건줄 알았는데 다른거더라구요 ㅠㅠ
우선 둘다 변제일이 지나 약속어음은 채무자 자녀와 채무자의 몇가지의 가전제품이 있는 부모님집에 압류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님께서 부모님 집이라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통장을 압류를 하였는데 통장 잔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장기채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지연이자 20%가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려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압류 넣은걸 취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풀어야 정본을 주겠죠? 공정증서 받아서 공증인 사무소 가서 또 집행권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건가요?
지급명령을 받으면 약속어음 시효가 3년이라하던데 10년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전 부인의 주소로 되어있고 거주하고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와 동거하는 집 주소는 전 모르구요. 제가 알고있는 주소는 부모님의 주소인데 그쪽으로 보내야만 정확히 받을수 있을꺼라 판단되는데 지급명령 신청할때 부모님 집 주소로 갈수있게 할수있나요?
또 하나의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다행히도 지연이자 20%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통장 압류 상태입니다. 통장 압류 서류 넣을때 현재는 원금만 받고자 지연이자를 안 쓰고 원금만 써넣었습니다.
압류 넣은상태 이대로 몇년이 흐르면 지연이자를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공정증서대로 계속 지연이자가 생기는건가요?
어차피 통장에 돈도 안넣을꺼같고 하니 취소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우선 둘다 공정증서 정본을 제가 받아야 할꺼같은데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내야 법원에서 공정증서를 저에게 주나요?
바로 안주겠죠? 지급명령 신청하는데도 또 시간 엄청 걸릴듯싶네요.
말이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