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회칙
[ 제 1 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 연구회는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Korea Research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Practice)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연구회는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연구, 종사자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 노인복지실천에 관한 학술연구
3. 노인복지실천 사례 및 연구 발표회와 학술회의 개최
4. 노인복지 기관, 시설 및 학술단체와의 연합사업
5. 노인복지실천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류 촉진사업
6. 연구회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
7.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조(소재지) 본 연구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2 장 회원 ]
제 5조(회원) 본 연구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복지실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준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서 노인복지실천 관련 전공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노년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4. 단체회원: 비영리법인 산하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단체
제 7조(회원의 권리, 의무)
1. 본 연구회의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임원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학술회의에 참석하며, 연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모든 회원은 본 연구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일자에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① 회비를 만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한 자
제 8조(고문과 자문)
1.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연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자문은 노년학 분야의 학식이 높거나 노인복지실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3 장 임원]
제 9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사회참여분과, 돌봄․요양분과, 여가․교육분과, 권익분과, 시설분과)
3. 이사 30명 내외
4. 감사 2명
제 10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2. 회장은 일상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거쳐,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제 11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본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연구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 심의한다.
제 14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조(임원의 보수 등)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총회 ]
제 1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17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4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조(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변경
3.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1조(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을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연구회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조(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이사회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3. 이사는 제31조에 의거하여 분과에 소속된다.
제 23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4조(개의와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수석부회장의 임명동의 및 정회원 이외 회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결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26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7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연구회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6 장 사무처, 분과, 위원회의 설치 ]
제 28조(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9조(사무처)
1. 본 회의 일상 의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총무와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총무는 이사가 겸임하며 총무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총무 및 직원의 보수지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0조(총무 등의 직무)
1. 총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연구회의 일상업무와 연구 활동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직원은 총무를 보좌하여 본 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 31조(분과)
1.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참여분과, 돌봄․요양분과, 여가․교육분과, 권익분과, 시설분과를 둔다. 단, 본 회의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분과를 둘 수 있다.
2. 분과장은 해당 분과 부회장이 되며, 분과회원은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배정한다.
3. 분과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2조(위원회)
1. 본 연구회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 편집, 섭외, 재정, 시설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또한 본 회의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등의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7 장 재정 ]
제 1 절 재 산
제 33조(재산구분)
① 연구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 34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조(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6조(운영비) 연구회의 운영비는 운영재산인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37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조(잉여금의 처리) 연구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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