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라는 이름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영역!
은근한 마녀사냥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곳!"
1. 현(現) 법제 하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취급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정황증거에 불과. 범죄의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2. 거짓말 탐지기의 제한적 범주 내에서나마 적극적 운용 필요성 존재
가. 성범죄 수사 및 소송에서의 마주하는 일부 모습
성범죄 소송에서 유죄판결하는 판사들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라고 하여 유죄판결의 근거로 삼음. 그런데 사건들을 접하다보니,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음.
상담했던 사례 중 하나를 들면, 업소 아가씨와 미혼의 청년이 2차로 모텔에 감. 둘 다 그리 많은 술을 마신 것도 아님...
그 다음날 아침 기분 좋게 문을 나서면서 “안녕 오빠, 즐거웠어”하더란다.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다 한 200미터 정도 걸어갔을까? “저 놈 잡아라”라고 외치더란다. 이 피해자라는 여성은 경찰 조사 때부터 아주 일관되게 “밤에 만취했었는데, 블랙아웃되었는데, 아침에 보니 발가벗겨져 있었어요... 흑흑”
또 하나는, 마트 직원끼리의 문제.
갑자기 경찰에서 남직원에게 조사받으라고 함. 피해 여성은 마트 여직원.
8달 전에 이 가해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다을 듯 말 듯 하면서 지나갔다나? 그래서 성추행이라나? 수산코너에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
더군다나 피해 여성의 처음 진술은 '닿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누군가가 '그럼 성추행이 안된다'고 하니 진술을 바꾸어 "손으로 문질렀어요"로 바꿈...
더 기가막힌 것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3~4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피해 여성은 고소전 상사인 가해 남성에게 업무적으로 불만이 극대화된 상태였음)
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 진술의 일관성’에만 방점찍는 것은 도박!
위 가항의 경우처럼, 나쁜 마음을 먹은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거짓말도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 무죄한 사람을 단죄하는 억울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음.
이런 식의 재판이 얼마나 시대역행적인 줄 아는가?
최첨단 과학문명을 자랑하는 요즘, 시대의 흐름과는 역으로 과학적 방법을 정황증거로만 취급한다면, 이는 발전없는 법제도! 결국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
3.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방법 및 신뢰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한 공인된 기법에 유타기법과 POT기법이 있음.
거짓말탐지기원리와 관련한 그 신뢰도는 일반적으로는 85% 정도.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의 정확하다고 하니... 그래 95%라 치자 ^^
4. 거짓말탐지기의 전향적 운용 방안
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라!
나. 다만 ① 성범죄 발생시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 피해자라는 분들 모두 의무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도록 하고(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의무화), ② 그 결과 중,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반응 + 가해자는 진실반응일 경우에만(ex. 피해자 거짓+ 가해자 거짓이라면 그 결과는 단순 참고만), 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별개의 증거나 증언 등에 기초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자.
아니면 ② 위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무죄를 인정할 ‘유력한 반증’ 혹은 피해자의 진술 가치를 상쇄시킬 정도의 ‘유력한 탄핵증거’로 취급하도록 하자!
5. 결론
판사는 무결점의 존재가 결코 아니다. 피해자 진술만 들어봐도 거짓말하는지 안하는지 다 안다? 웃기는 소리! 무책임한 소리!
과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감정할 때 감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가? 그 과정에서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는가? 그건 되는데 이건 안된다? 이건 넌센스!
현재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거짓말탐지기의 기술 역시 최고!
피해자의 진술을 묵살하자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막자는 소리는 더욱 아니다.
거짓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의 거짓 진술에 의한 진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거짓말탐지기 제도를 운용하자는 것이다.
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만 정황증거(= 참고자료)에 머물러야 하는가?
여전히 정황증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력한 반증이나 탄핵증거로 인정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거짓진술로 유죄 선고가 가능하도록 놔두는 것이 더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