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도 도움이 될런지 올려봅니다
여러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벤님들인데 지금
농촌에 계신분도,앞으로 귀농이나 귀촌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 농지관련
바뀐제도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1.농업인의 조건
농촌에 재촌자경하면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있고
농지원부를 작성,농업경영체등록을한 사람
※농지 992제곱미터이상 경작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간90일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
2.농업인 혜택
- 학자금:고교3년간 학자금 면제
대학생은 등록금 무이자 융자가능
-건강보험료:농촌으로 주민등록 이전시22%
농업인일 경우 28%감면
-국민면금지원:일정부분 지원(지원 상한액 35,500원
-농업경영체등록:비료,농약등 자재구입시 부가세
환급및 면세유 사용등
-농가주택:농업진흥구역도 가능하고 농지전용비및 주택신축자금 저리융자
3.새해부터 바뀐제도및 잘못 알고있는 것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상향조정
기존6%~38%에서 48%까지 상향
-농지의 대토기간 상향
기존 3년이상에서 4년이상으로
대토시:면적의 2/3이상,금액의1/2이상
-재촌자경:해당 농지로부터 연접한 곳이거나(시군구)
30키로 이내일것(20에서 30으로 상향)
-재촌자경기준:근로수입금액,사업소득(농,축,임업,농가 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제외)이 3,700만원이상인
경우는 해당사업년도는 자경으로 보지않음
-대토요건
선양후취:1년내 후취하고 3년이상 재촌자경(합6년)
선취후양:1년내 후양,선취3년이상 재촌자경(합6년)
4.농업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논,밭,과수원 3만제곱미터까지
-농업진흥구역은 20만제곱미터까지
-목장용지 25만제곱미터까지
※취득세의 50%감면
※감면소득세추징:취득후 2년내 농지조성이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거나 경작기간 2년 미만일때,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시 추징
5.귀농인의 감면:농지를 조성하기위한 농지및임야를 취득시 취득세의 50%감면
-취득기간:귀농일로부터 3년
-귀농인의 범위
이주한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농업에 비종사
농어촌에 전입하여 실거주하는자
-귀농일:귀농인이 농어촌에 전입신고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
눈도 내리고 바람도 세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