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억 3,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2억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범죄성립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순천형사변호사,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억 3,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2억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
의뢰인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총 사업비 16억원 중 자부담금 40%인 6억원 상당의 돈을 실제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형식적인 잔고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를 기망하여, 4억 3,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하고,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제시
의뢰인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일 바로 전날에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터라, 의뢰인과 대표변호사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였고, 대략적인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의뢰인이 수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4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와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 및 돈을 차용하여 잔고증명을 한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할 국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당시에 자부담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바,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융통하여 잔고증명을 한 다음 이를 곧바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사업비 및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업비 자체를 부풀려 청구하지 않는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했다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당일 의뢰인과 함께 밤을 새우기로 마음을 먹었고, 당시 준비할 변론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의뢰인이 수산물가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사업비 빛 보조금을 본래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둘째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해양수산부 훈령 등의 법령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자부담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해석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밤새 의뢰인과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종전에 수령한 사업비가 모두 본래 사업용도에 지출이 되었다는 사실 및 증거를 정리하고, 법령상 의뢰인이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론 진행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을 변론하여,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르키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검사가 원용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특정기관에 예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모가 큰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분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반드시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당장에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며, 피의자가 소유하는 부동산, 금전은 물론, 금융기관 타인으로부터 신용에 의하여 돈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마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시행 2019. 7. 19.] [해양수산부훈령 제480호, 2019. 7. 19., 일부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의 집행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따라서, 피의자가 본인 자금 외에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고흥군에다 잔입증명을 한 부분과, 일부 차입금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한 사실만 가지고,
피의자가 자부담금 없이 오로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고흥군을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3.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1년 연매출이 30억에서 40억원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보조사업에 필요한 부지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금 40%을 초과한 50%에 육박하는 8억 512만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피의자가 고흥군을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4. 이 사건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유무죄 판단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님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성립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에게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기각
피의자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교도소로 이동하여 영장청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였고, 영장전담 판사님은 심문당일 오후 5시경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검사가 확보한 객관적인 입출금 거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억에 달하는 사업비 및 보조금을 받은 사실 및 자부담금에 관하여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의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게 제출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되는 사안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므로,
전제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상 무죄 주장을 해야하는 사안이었는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 밤샘 작업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했던 터라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밤샘 작업을 한 보람이 있어, 영장전담판사님은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의 주장 및 논리를 받아들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켰는바, 의뢰인에게는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보통 하루 전에 심문기일을 통보하여 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법률사무소가 아니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도 심문기일 바로 전날 오후 5시 경에 심문기일이 통지된 경우로서, 의뢰인의 경우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고 다행히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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